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월에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10월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면 "7월에 냈는데 또?" 싶습니다. 저도 처음엔 뭔가 잘못 나온 줄 알고 세무서에 전화할 뻔했습니다. 검색해 보면 "10월 25일까지"라고만 적힌 글이 대부분이고, 정작 내가 받는 사람인지, 안 받는 사람인지는 잘 안 나옵니다.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갈림길은 셋입니다.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금액이 50만 원을 넘느냐, 상반기보다 매출이 많이 줄었느냐.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예정고지가 뭔가요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걷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되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 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처음 받았을 때 뭐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검색해 보면 대부분 "사업자는 내야 한다"는 말만 나오고, 정작 내가 그 사업자에 들어가는지는 안 알려줍니다.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은 딱 하나, 내 소득이 무슨 종류냐입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중간예납이 뭔가요작년에 낸 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미리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있습니다.정확히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직전 과세기..
부업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붙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검색해 보면 "무조건 해야 한다"와 "안 해도 된다"가 나란히 나옵니다. 둘 다 반쯤 맞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요구하는 등록과 소득세법이 요구하는 등록은 조문도 다르고, 안 했을 때 붙는 것도 다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만 놓고 갈라 봤습니다. 숫자가 명확한 부분은 숫자로, 고시로 넘어간 부분은 넘어갔다고 적었습니다.먼저 세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걸 섞어 놓은 글이 많아서 헷갈립니다.제도근거무엇을 위한 것인가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온라인 ..
같은 100만 원을 받아도 떼이는 세금이 다릅니다. 어떤 통장에는 96만 7천 원이 들어오고, 어떤 통장에는 91만 2천 원이 들어옵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소득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그리고 이 차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까지 갈라놓습니다. "부업 300만 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보셨을 텐데,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을 펴서 확인했습니다.3.3%인가, 8.8%인가부업으로 돈을 받으면 상대방이 세금을 먼저 떼고 줍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뗀 비율을 보면 내 소득이 무엇으로 분류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뗀 비율소득 종류어떤 경우인가3.3%사업소득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 프리랜서 계약, 외주 작업, 스마트스토어8.8%기타소득일시적으로 한 일. 한 번..
부업으로 첫 입금을 받고 나면 기쁨은 하루면 끝나고, 그다음부터 같은 걱정이 붙습니다. 이거 회사에 통보되나.검색을 해보면 답이 더 헷갈립니다. "2,000만 원 넘으면 회사에 알려진다"는 글이 제일 많이 보이는데, 조문을 직접 찾아보니 그 문장은 틀렸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회사를 거쳐 가지 않는다는 조항이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이번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만 놓고 정리했습니다. 회사로 신호가 넘어가는 통로가 어디고, 어디는 안 넘어가는지. 확인 안 된 건 안 썼습니다.회사가 알 수 있는 통로는 네 개뿐입니다먼저 전제. 회사는 직원 계좌를 볼 수 없고, 국세청 자료를 조회할 권한도 없습니다. 회사가 아는 경로는 회사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서류가 생기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게 4대보험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