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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세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 근로소득만 있으면 고지서가 안 옵니다

alleduinfo2568 2026. 10. 3. 10: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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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되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 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처음 받았을 때 뭐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검색해 보면 대부분 "사업자는 내야 한다"는 말만 나오고, 정작 내가 그 사업자에 들어가는지는 안 알려줍니다.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은 딱 하나, 내 소득이 무슨 종류냐입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간예납이 뭔가요

    작년에 낸 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미리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세무서장이 결정해서 11월 30일까지 징수합니다. 내가 계산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월에 낸 것과 별개의 세금이 아닙니다.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 내는 것이고, 내년 5월 신고 때 이미 낸 걸로 쳐서 뺍니다.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일정 내용
    11월 1일 ~ 11월 15일 세무서가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발급
    11월 30일(월) 납부기한
    11월 1일 ~ 11월 30일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조건은 아래에)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기한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날까지입니다.

    누가 대상이고, 누가 아닌가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제65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두 부류를 괄호 안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 빼는 기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입니다.

    내 소득 중간예납
    월급만 있다 (근로소득) 대상 아님
    월급 + 부업이 기타소득(8.8% 떼는 쪽) 대상 아님
    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다 대상 아님
    월급 + 부업이 사업소득(3.3% 떼는 쪽) 대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다 대상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사업소득 대상 아님 (시행령 제123조 2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대상 아님 (시행령 제123조 3호의2)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행령 제123조 제1호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만' 있으면 중간예납은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은 돈이 여기 들어갑니다. 같은 부업인데 8.8%를 뗐다면 기타소득이라 빠지고, 3.3%를 뗐다면 사업소득이라 들어옵니다. 3.3%와 8.8%의 차이가 여기서 또 한 번 갈립니다.

    3.3%와 8.8%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부업 세금 3.3%와 8.8% 차이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갈리는 기준

    올해 처음 시작했다면 안 나옵니다

    제65조 제1항 괄호에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입니다.

    쉽게 말해 올해 1월 1일에는 사업자가 아니었는데 올해 중에 시작한 사람은 빠집니다. 작년 소득세가 없으니 절반을 매길 기준도 없는 셈입니다.

    부업을 올해 시작하신 분이라면 올해 11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첫 중간예납은 내년 11월부터입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안 나옵니다

    대상에 들어가도 금액이 작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작년 세금의 절반이니, 거꾸로 보면 작년에 낸 소득세가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올해 고지서는 안 온다는 뜻입니다.

    부업 규모가 크지 않은 분들 상당수가 여기서 걸러집니다. 대상이긴 한데 금액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겁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뭔지도 제65조 제7항에 적혀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소득세로 실제 나간 돈을 합친 금액입니다.

    구분 중간예납기준액에 들어가는 것
    1호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호 확정신고납부세액 (5월에 낸 것)
    3호 추가납부세액 (가산세 포함)
    4호 기한후신고납부세액·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 포함)

    여기서 환급받은 세액은 뺍니다. 작년에 환급을 받았다면 그만큼 기준액이 줄어듭니다.

    올해 상반기에 수입이 줄었다면

    작년 기준으로 매기니까, 올해 벌이가 꺾인 사람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추계신고입니다. 제65조 제3항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세무서가 정한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4항). 고지서를 받고 그냥 내는 것 말고, 내 실적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는 셈입니다.

    계산 순서도 제8항에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경우

    잘 안 알려진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65조 제5항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3항은 "할 수 있다"인데 제5항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그 기준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 프리랜서 2,400만 원과 3,600만 원이 갈리는 이유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제77조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도 분할납부 대상에 들어갑니다(제65조·제69조·제76조 각각 1천만 원 초과 기준).

    11월 30일까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65조 제2항에 처리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합니다.

    고지된 세액을 기한까지 안 냈을 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그 금액으로 고지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다만 이건 분할납부 대상 구간 이야기이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체납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못 낼 것 같으면 추계신고나 분할납부 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질문 답
    5월에 냈는데 또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 5월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고 그때 빼 줍니다
    직장인인데 고지서가 올까요? 근로소득만이면 안 옵니다. 3.3% 부업이 있으면 올 수 있습니다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보통은 고지서대로 내면 끝입니다. 추계신고·제5항 해당자만 신고합니다
    작년에 환급받았는데요? 환급세액은 기준액에서 뺍니다(제65조 제7항)
    올해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 11월부터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면

    순서 확인할 것 결론
    1 사업소득이 있나 없으면 끝. 근로·기타소득만이면 대상 아님
    2 올해 처음 시작했나 그렇다면 올해는 없음
    3 작년 소득세가 100만 원 넘나 그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안 나옴
    4 상반기 실적이 많이 줄었나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신고 가능
    5 금액이 1천만 원 넘나 넘으면 2개월 내 분할납부

    고지서가 왔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11월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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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 중간예납기간·기준액의 2분의 1·고지서 발급기간(11월 1일~15일)·납부기한 11월 30일, 추계신고(제3항)와 복식부기의무자 신고의무(제5항), 미납 시 처리(제2항), 기준액 구성(제7항), 추계액 계산식(제8항)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4호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징수 제외
    ·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 1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 개인별 고지 금액과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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