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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카드를 아무리 긁어도 공제는 0원입니다. 그리고 그 25%를 무엇으로 채웠는지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돈이 갈립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300만원이던 한도가 최대 4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셨다면 100만원을 빼먹고 계신 겁니다.
남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에 간소화 자료를 열어 보실 때는 숫자가 이미 굳어 있습니다.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25%를 법에서는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 6,000만원이면 1,5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액이 0원입니다. 넘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국외에서 쓴 금액은 합계에서 빠집니다. 해외여행 결제는 아무리 커도 이 25%를 채우는 데 쓸 수 없습니다.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 구분 | 공제율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신용카드가 절반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써도 체크카드로 쓰면 3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고, 신용카드로 쓰면 15만원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 25%는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깎입니다
많은 분이 "그럼 처음부터 체크카드만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짜여 있지 않습니다.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는 최저사용금액(25%)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분으로 25%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직불카드·현금영수증분에서, 그래도 모자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분에서 차감합니다.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25%를 채우는 데 쓰이는 돈은 어차피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그 구간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때우고, 25%를 넘긴 뒤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쌓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초부터 체크카드만 쓰셨다면, 공제율 30%짜리 사용액이 25%를 메우는 데 소모됩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점검할 순서
- 올해 총급여의 25%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월급 × 12 × 0.25가 대략의 선입니다.
- 지금까지 카드로 쓴 총액을 확인합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봅니다.
- 아직 25%를 못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어차피 공제가 안 되는 구간이니 혜택 좋은 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이미 25%를 넘겼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여기서부터 30%가 붙습니다.
2026년 한도 — 자녀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한도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자녀·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자녀가 둘이면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보다 100만원이 큽니다. 「자녀등」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은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11항이 신설됐습니다. 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아래 금액까지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전통시장 + 대중교통 합계 — 연 200만원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여기에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더해 연 300만원 한도
즉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자녀 둘이면, 기본 400만원에 추가 300만원까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결제를 따로 챙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이 가르는 것
7천만원은 두 군데에서 선을 긋습니다.
- 문화체육 사용분 30% 공제 — 7천만원 초과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서·공연·영화·박물관·체육시설 결제가 별도 혜택으로 잡히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분으로만 계산됩니다.
- 기본 한도 —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갈립니다.
총급여는 연봉과 다릅니다. 비과세 급여(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를 뺀 금액입니다. 연봉 7,200만원이어도 총급여는 7천만원 아래일 수 있으니, 경계선에 계신 분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드로 긁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것
제4항이 제외 대상을 적고 있습니다.
-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 — 법인카드, 사업용 경비는 빠집니다
- 자동차 구입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 중 일부가 포함됩니다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비정상적 사용
- 국외 사용분(제1항)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개인 지출과 사업 경비를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 경비로 처리한 카드값은 소득공제에서 빠집니다.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쓰는 게 나은가
제3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본인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총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25% 문턱이 낮아 먼저 넘기고, 7천만원 이하 구간이면 문화체육 공제와 300만원 한도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적어 결정세액이 0에 가깝다면 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니, 그때는 반대쪽이 낫습니다.
일몰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검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에 생긴 뒤 여러 차례 일몰이 연장돼 왔습니다. 2028년 이후는 그때 가서 다시 정해질 일이고, 적어도 지금 계획하시는 2026년분은 안전합니다.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것
- 25% 문턱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못 넘겼으면 결제수단을 바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 넘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십시오.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 대중교통비를 카드로 결제하십시오. 40%에 추가 한도까지 붙습니다.
- 현금 결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안 받으면 아예 없는 돈이 됩니다.
- 자녀 인적공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한도가 100만원 갈립니다.
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공제율은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입니다. 25%를 채우는 금액은 신용카드분부터 차감되므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부터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자녀 없음 300만원,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포함) 추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 환급과 같이 보면 좋은 글도 남겨둡니다. 부업을 하고 계시면 투잡 4대보험, 회사에 통보되나 — 알려지는 경로와 안 알려지는 경로를,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 프리랜서 2,400만 원과 3,600만 원이 갈리는 이유를 확인해 보십시오.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 12월엔 산정액의 35%만 들어옵니다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출처
이 글의 공제율·한도·적용기한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이며, 한도 조항(제10항·제11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신설분입니다. 「자녀등」의 범위와 문화체육 사용분의 인정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소득과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세무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