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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첫 입금을 받고 나면 기쁨은 하루면 끝나고, 그다음부터 같은 걱정이 붙습니다. 이거 회사에 통보되나.
검색을 해보면 답이 더 헷갈립니다. "2,000만 원 넘으면 회사에 알려진다"는 글이 제일 많이 보이는데, 조문을 직접 찾아보니 그 문장은 틀렸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회사를 거쳐 가지 않는다는 조항이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만 놓고 정리했습니다. 회사로 신호가 넘어가는 통로가 어디고, 어디는 안 넘어가는지. 확인 안 된 건 안 썼습니다.

회사가 알 수 있는 통로는 네 개뿐입니다
먼저 전제. 회사는 직원 계좌를 볼 수 없고, 국세청 자료를 조회할 권한도 없습니다. 회사가 아는 경로는 회사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서류가 생기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게 4대보험 취득 신고와 연말정산입니다.
| 통로 | 회사가 아나 | 이유 |
|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모릅니다 |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이 납부 (법 제76조②·제77조①2호) |
| 고용보험 (근로계약 2개) | 알 수 있습니다 | 한 곳에서만 자격 취득 → 취득·상실 처리가 생김 |
| 국민연금 (사업장 2개) | 대개 모릅니다 | 각 사업장에서 따로 부과. 상한 초과 시에만 조정 |
| 연말정산 (근로소득 2개) | 본인이 정합니다 | 서류를 내면 합산, 안 내면 5월에 본인 신고 (소득세법 제137조의2①) |
| 사업소득·기타소득 (3.3%·8.8%) | 모릅니다 | 4대보험 신고 대상이 아님. 5월에 본인이 신고 |
표를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부업이 '근로계약'이면 회사가 알 가능성이 생기고, '사업소득·기타소득'이면 회사를 거치는 서류가 아예 없습니다. 크몽 외주, 블로그 수익, 스마트스토어처럼 계약서 없이 정산받는 형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 2,000만 원을 넘어도 회사 급여에는 안 찍힙니다
가장 많이 퍼진 오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월급 말고 다른 소득(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보험료를 매긴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그 금액을 연간 2천만 원이라고 적어 뒀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법이 두 군데에서 못을 박아 뒀습니다.
제76조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제77조①2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납부한다)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와 반씩 나눠 내고 회사가 납부합니다(제76조①, 제77조①1호). 그런데 부업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내가 전액 부담하고 내가 납부합니다. 회사 부담분이 0원이니 회사 회계에 잡힐 게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찍히지 않습니다. 고지서는 본인에게 따로 갑니다.
"2,000만 원 넘으면 회사에 통보된다"는 말이 왜 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문상으로는 회사를 경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언급하는 글이 드뭅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은 각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집어넣는지 정해 두었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둘 다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크몽이나 외주로 연 3,000만 원이 입금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므로 기타소득금액은 1,200만 원이고, 2,000만 원 선에 닿지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평가 비율도 소득마다 다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입니다.
| 소득 종류 | 반영 비율 |
| 이자 · 배당 · 사업 · 기타소득 | 전액 |
| 근로 · 연금소득 | 100분의 50 |
| 이자 + 배당 합계가 1,000만 원 이하 | 합산하지 않음 (제44조① 단서) |
부업 대부분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라 전액 들어갑니다. 반대로 두 번째 직장의 근로소득은 절반만 반영됩니다.
부과에는 1~2년 시차가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벌었는데 왜 아직 아무 고지서도 안 왔지"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소득 자료를 언제 반영하는지 정해 두었습니다.
| 부과 시점 | 쓰이는 소득 자료 |
| 매년 1월 ~ 10월 | 전전년도 자료 |
| 매년 11월 · 12월 | 전년도 자료 |
2026년 9월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2024년 소득 기준입니다. 11월이 되면 2025년 소득으로 바뀌고요. 매년 11월에 보험료가 갑자기 뛰는 분이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업을 줄인 해에도 보험료는 한동안 예전 금액으로 나옵니다. 폐업·소득 감소라면 시행령 제41조의2에 조정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넘었다면 실제로 얼마인가
2026년 요율은 두 시행령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1만분의 719(7.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100만분의 9,448(0.9448%)입니다. 둘 다 2025년 말 개정분입니다.
초과분만 대상이므로, 계산은 (부업 소득금액 − 2,000만 원) ÷ 12 에 두 요율을 적용합니다.
| 부업 소득금액(연) | 초과분 | 월 보험료 | 연 부담 |
| 2,000만 원 이하 | 없음 | 0원 | 0원 |
| 2,400만 원 | 400만 원 | 약 27,100원 | 약 32만 5천 원 |
| 3,000만 원 | 1,000만 원 | 약 67,800원 | 약 81만 3천 원 |
| 4,000만 원 | 2,000만 원 | 약 135,600원 | 약 162만 7천 원 |
직접 계산해 보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2,400만 원이면 월 2만 7천 원입니다. 물론 소득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지만, 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 알아도 막연한 불안은 꽤 줄어듭니다. 본인 금액을 위 식에 넣어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 여기가 진짜 갈림길입니다
'투잡 4대보험'을 검색하는 분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건 건강보험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은 두 곳에 동시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한 곳만 됩니다. 어느 곳인지는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이 순서로 정해 뒀습니다.
| 순서 | 기준 |
| 1순위 |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 2순위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 3순위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같은 항 단서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와 일용이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돼 있으면 일용이 아닌 쪽에서 우선 자격을 취득합니다. 본업 월급이 더 많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본업 쪽 자격이 유지되고, 부업 쪽은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처리 과정에서 두 번째 사업장에 "이 사람은 이미 다른 곳에서 취득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본업 회사가 아니라 부업 쪽이 먼저 알게 되는 구조인데, 자격 관련 확인이 오가면서 본업 쪽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아르바이트를 근로계약으로 하나 더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달·대리운전은 반대입니다 — 각각 가입됩니다
플랫폼 일을 하시는 분은 이 조항을 꼭 보셔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제2호입니다.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근로계약 두 개는 한 곳만 되는데,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는 본업 근로계약과 별개로 각각 취득됩니다. 배달, 대리운전처럼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일을 부업으로 하면 고용보험 자격이 두 개가 됩니다. 제1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이 여럿이면 그 모두에서 취득됩니다.
본인 앞으로 취득 이력이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고, 이건 본인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면 바로 보입니다. 다만 본업 회사가 그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별개 문제입니다. 회사는 자기 사업장 소속 직원의 자기 사업장 취득·상실만 처리합니다.
국민연금은 두 곳에서 각각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장이 둘이면 각 사업장에서 각각 가입됩니다. 다만 무한정 붙는 건 아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에 상한 처리가 있습니다.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넘으면, 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상한액을 나눠 배분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포인트 하나. 이 배분이 실제로 일어나면 본업 회사가 내는 연금보험료가 바뀝니다. 눈치가 빠른 담당자라면 여기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는 고소득 구간에서만 생기는 일이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 합산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 제1항을 그대로 읽어 보면 조건문입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즉 합산 연말정산은 본인이 종된 근무지 서류를 제출할 때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가 두 곳 소득을 합쳐 정산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각 근무지에서 따로 정산되고,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선택 | 회사가 아나 | 본인이 할 일 |
| 종된 근무지 서류 제출 | 알게 됩니다 | 2월 급여 전까지 제출. 5월 신고 불필요 |
| 제출하지 않음 | 모릅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 |
세금을 안 내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를 거칠지, 내가 직접 국세청에 낼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이면 회사를 거치는 서류가 없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8.8%를 떼고 받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4대보험 취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처리할 서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로 본인이 직접 정리합니다.
신고 대상이 갈리는 기준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타소득은 3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사업소득에는 그런 한도가 아예 없다는 점, 그 300만 원이 지급액 기준으로는 750만 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부업 세금 3.3%와 8.8% 차이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갈리는 기준
법이 아니라 취업규칙 문제입니다
"직장인 부업은 불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봅니다. 근로자의 겸업을 일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판례 해석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찾지 못한 내용은 여기에 옮기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누가 징계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대신 확실한 건 이것입니다.
본인 회사 취업규칙을 직접 여세요. 사내 포털이나 인사팀 공유 폴더에 대개 있습니다. '겸업', '겸직', '영리행위' 세 단어로 검색하면 해당 조항이 나옵니다. 애매하면 조항을 그대로 캡처해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제일 빠릅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공무원·교직원은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법령에 겸직 허가 절차가 따로 있어서, 위에서 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부업 어디까지 되나 — 겸직 허가 기준
오늘 확인할 것 네 가지
순서대로 하면 30분 안에 끝납니다.
| 순서 | 할 일 | 보는 것 |
| 1 | 내 부업이 근로계약인지 확인 | 계약서 유무. 근로계약이면 고용보험 쟁점이 생김 |
| 2 | 작년 부업 소득금액 합계 | 입금액이 아니라 경비 뺀 금액. 2,000만 원 근처인지만 |
| 3 | 건강보험 부과 내역 조회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항목이 있는지 |
| 4 | 취업규칙 겸직 조항 | '겸업·겸직·영리행위' 검색 |
이 네 가지를 확인하고 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숫자로 바뀝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번 돈을 어디에 담을지는 처음부터 갈라두는 편이 낫습니다. 5월 신고 때 자료를 찾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부업 수입 지키는 통장 4개 시스템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걱정하려면 일단 부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 중에 아직 첫 수익을 못 만든 분도 계실 겁니다.
퇴근하고 남는 두 시간을 어디에 쓸지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니 유튜브를 보고, 그러다 하루가 끝나고요. 첫 7일에 할 일만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 직장인 부업, 첫 7일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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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보험료 부과 내역은 아래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준을 정리한 안내일 뿐이니,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부업은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세금이든 보험료든, 구조를 알고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이유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쪽도 같이 챙기십시오. 올해부터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 —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녀 2명이면 400만원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4조(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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