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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업 어디까지 되나 — 겸직 허가 기준과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선

alleduinfo2568 2026. 9. 14. 11:4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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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업 기준 - 영리 목적 업무는 금지, 다른 직무 겸직은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공무원은 부업을 못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펴보면 「하면 안 되는 것」과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예 다른 문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튜브처럼 기준이 숫자로 못박힌 것도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인사혁신처 안내를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여기 적은 건 국가공무원 기준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법 한 문장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출발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입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한 문장인데 금지가 두 개입니다. 나눠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하지 못한다 — 허가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으면 뭐든 된다」가 아닙니다. 영리업무에 해당하면 허가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영리업무가 아닌 것만 허가를 받아 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이 어느 쪽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그 한계를 정하라고 제2항이 넘긴 대통령령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복무규정 제25조 —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받습니다

    2026년 6월 23일 시행 기준 조문입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1호부터 4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25조는 각 호 해당과 네 가지 우려를 모두 충족해야 금지된다는 구조도

    즉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금지입니다.

    ①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자기 사업 경영 / 사기업 임원 / 직무 관련 기업 투자 / 계속적 재산상 이득 목적 업무
    ② 네 가지 우려 중 하나 직무 능률 저하 · 공무에 부당한 영향 ·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 정부에 불명예

    그래서 실제 판단은 「이 업종은 되고 저 업종은 안 된다」는 목록이 아니라, 내 직무와 그 일 사이에 위 네 가지 우려가 생기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적」이 무슨 뜻인지가 갈림길입니다

    4호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사실상 가장 넓은 그물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영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계속성을 이렇게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인 행위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행위

    네 번째가 특히 넓습니다. 아직 한 번밖에 안 했더라도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을 한 번 중고로 파는 것과, 매주 물건을 떼어다 파는 것은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겸직 허가는 「사전」입니다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세 가지가 박혀 있습니다.

    시점 「사전」 허가입니다. 시작해놓고 나중에 받는 게 아닙니다
    대상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 영리업무는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기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합니다

    허가권자는 3급 이하와 우정직은 임용권자,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임용제청권자입니다. 겸직허가에는 영리업무가 아니면서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 업무도 포함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① 공무원이 상세 자료를 붙여 신청 → ② 복무담당부서가 사실을 확인 → ③ 기관장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 ④ 공문으로 결과 통보. 허위로 신청했거나, 실제 하는 일이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기준이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유일하게 수치가 못박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019년 12월 30일 발표한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입니다.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겸직허가 신청 기준 -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이상 +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플랫폼의 수익창출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겸직허가 신청
    아프리카TV 별도 수익창출 요건 없이 최초 수익이 발생한 때 신청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수익창출 요건을 넘기 전까지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취미로 영상을 올리는 단계에서는 신청할 것이 없고, 구독자와 재생시간이 기준을 넘어 수익이 붙는 순간부터 신청 대상이 됩니다.

    허가 심사는 소속기관장이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내줍니다. 허가는 1년 단위이고, 이어서 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도 하면 안 되는 것

    표준지침이 따로 못박은 금지 행위입니다. 허가와 별개로 걸립니다.

    •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비속어,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 특정 상품 광고 또는 후원 수익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 정치운동

    두 번째가 눈에 띕니다. 광고와 후원은 개인방송 수익에서 큰 비중인데 이건 막혀 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았으니 협찬도 된다」고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정리하면 이런 순서입니다

    1 내가 하려는 일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2 그렇다면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네 가지 우려가 생기는가 — 둘 다면 금지
    3 영리업무가 아니라면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
    4 개인방송이라면 수익창출 요건을 넘는 시점에 신청, 1년마다 갱신

    가장 중요한 건 판단을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25조는 같은 일이라도 직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설계돼 있고, 그 판단은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부서가 합니다. 애매하면 먼저 물어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지방공무원 — 근거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따로 있습니다. 조문 번호와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여기 옮기지 않았습니다
    • 블로그·애드센스 — 표준지침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대상으로 합니다. 블로그를 명시한 기준은 찾지 못해 유추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 위반 시 징계 수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를 따로 봐야 합니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 교원·군인·경찰 등 특정직의 추가 제한 — 각 소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 겸직허가 신청서 서식과 제출 서류 — 기관마다 다릅니다. 소속 기관 복무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하면 되나

    기준을 알고 나면 다음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제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부업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일주일에 무엇을 하는지는 직장인 부업, 첫 7일에 할 일에 순서대로 정리해 뒀습니다. 후보를 고르는 자가진단, 수입을 분리하는 통장 구성, 중고 정리까지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해둘 수 있는 것들입니다.

    30일 전체 플랜과 세금 신고·사기 예방까지 묶은 건 전자책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2027년 9급 개편과 시험 일정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출처

    •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제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2호] 제25조·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사혁신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 영리업무 정의, 계속성 판단 기준, 허가 절차
    •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2019. 12. 30.) — 수익창출 요건, 심사 기준, 금지 행위

    모두 2026년 9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복무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소속 기관 복무담당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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