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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00만 원을 받아도 떼이는 세금이 다릅니다. 어떤 통장에는 96만 7천 원이 들어오고, 어떤 통장에는 91만 2천 원이 들어옵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소득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까지 갈라놓습니다. "부업 300만 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보셨을 텐데,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을 펴서 확인했습니다.

3.3%인가, 8.8%인가
부업으로 돈을 받으면 상대방이 세금을 먼저 떼고 줍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뗀 비율을 보면 내 소득이 무엇으로 분류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뗀 비율 | 소득 종류 | 어떤 경우인가 |
| 3.3% | 사업소득 |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 프리랜서 계약, 외주 작업, 스마트스토어 |
| 8.8% |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한 일. 한 번짜리 강연, 원고료, 자문료 |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 있습니다. 3호가 사업소득 100분의 3, 6호 라목이 그 밖의 기타소득 100분의 2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붙어서 실제로는 3.3%와 22%가 됩니다.
그런데 왜 기타소득은 22%가 아니라 8.8%로 떼일까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8.8%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기타소득의 20%는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에 붙는 세율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그냥 빼 줍니다. 대상은 법 제21조 제1항의 7호·8호의2·9호·15호·19호인데, 부업에서 흔한 건 15호와 19호입니다.
100만 원을 예로 들면 이렇게 됩니다.
| 단계 | 금액 |
| 받기로 한 돈 | 1,000,000원 |
| 필요경비 60% 차감 | − 6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400,000원 |
| 소득세 20% | 80,0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8,000원 |
| 실제로 떼는 돈 | 88,000원 = 받은 돈의 8.8% |
그래서 8.8%입니다. 세율이 낮은 게 아니라 경비를 60% 먼저 빼 주기 때문에 결과가 낮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 두면 뒤에 나오는 300만 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림길은 '일시적'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럼 내 일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누가 정할까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목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하는 강연, 다목은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 라목은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15호는 원고료와 인세, 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대가입니다.
핵심은 '일시적으로'입니다. 같은 강연이라도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이고, 매달 계속하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는 쪽이 판단해서 원천징수하고, 그 기록이 국세청으로 갑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역산해 보면 상대가 나를 어느 쪽으로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만 5천 원 이하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정해 두었는데, 3호가 이렇습니다.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60%를 빼기 전 금액으로 환산하면 건별 12만 5천 원입니다. 12만 5천 원 × 40% = 5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자문이나 단발 원고를 12만 5천 원 이하로 받으면 그 건은 세금이 0원입니다. '건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간 합계가 아니라 한 건씩 따로 봅니다.
300만 원의 진짜 크기는 750만 원입니다
이제 많이 들어 보셨을 300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걸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받은 돈이 아닙니다.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소득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 기준 | 금액 |
| 분리과세 한도 (기타소득금액) | 300만 원 |
| 실제로 받아도 되는 돈 (지급액 기준) | 750만 원 |
750만 원의 40%가 3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300만 원까지"라고만 알고 있으면 실제 한도를 절반 이하로 잘못 알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조항에 단서도 있습니다.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합산할지 말지는 본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은 해에는 합산해서 이미 뗀 8.8%를 돌려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에는 이 300만 원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본 조항은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4조 제3항 어디를 봐도 사업소득을 분리과세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만 예외로 따로 있을 뿐입니다.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에 나열돼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내 소득 조합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월급만 있음 | 안 해도 됨 (제73조①1호) |
| 월급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안 해도 됨 (제73조①9호) |
| 월급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해야 함 |
| 월급 + 사업소득 (3.3%) | 금액과 무관하게 해야 함 |
3.3%로 10만 원을 받았어도 사업소득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제73조 제1항의 어느 호에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겁줄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신고하면 이미 뗀 3.3%를 상당 부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세 가지
복잡해 보이지만 확인할 건 많지 않습니다.
-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봅니다. 96.7%면 사업소득, 91.2%면 기타소득입니다.
- 기타소득이라면 올해 받은 돈을 다 더해 봅니다. 750만 원을 넘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사업소득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내년 5월은 무조건 신고라고 달력에 적어 둡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누가 나에게 어떤 소득으로 얼마를 신고했는지 그대로 나옵니다.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 3.3%는 사업소득, 8.8%는 기타소득입니다. 갈림길은 금액이 아니라 '일시적'인지 여부입니다.
- 8.8%가 낮아 보이는 건 필요경비 60%를 먼저 빼 주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 원 이하(지급액 12만 5천 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제84조).
- 분리과세 한도 300만 원은 기타소득'금액' 기준이라, 실제로는 받은 돈 750만 원입니다(제14조③8호).
- 사업소득에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 월급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5월 신고 대상입니다(제73조).
세금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그쪽은 기준이 또 다릅니다.
- 직장인 부업, 회사에 알려질까 — 건강보험료 2,000만 원 기준부터 확인
- 부업 수입 지키는 통장 4개 시스템 — 월급과 부업 돈을 섞으면 안 되는 이유
- 공무원 부업 어디까지 되나 — 겸직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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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부업을 시작하고 나서 마주치는 문제라, 그 앞 단계부터 정리한 책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 번 돈을 어느 통장에 넣을지, 세금·건강보험·취업규칙에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를 1일차부터 30일차까지 실행 순서로 담았습니다. 얼마를 번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이 글처럼 세금 기준만 필요하시면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PDF, 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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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제14조·제21조·제73조·제84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소득 구분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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