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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세금

사업자등록 없이 부업해도 되나 — 안 하면 붙는 가산세와 해야 하는 순간

alleduinfo2568 2026. 10. 1. 20:3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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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붙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검색해 보면 "무조건 해야 한다"와 "안 해도 된다"가 나란히 나옵니다. 둘 다 반쯤 맞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요구하는 등록과 소득세법이 요구하는 등록은 조문도 다르고, 안 했을 때 붙는 것도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만 놓고 갈라 봤습니다. 숫자가 명확한 부분은 숫자로, 고시로 넘어간 부분은 넘어갔다고 적었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걸 섞어 놓은 글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제도 근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온라인 판매자로 지자체·공정위에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5월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등록은 등록이고 신고는 신고입니다. 이 둘을 묶어서 "등록 안 했으니 신고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갈림길은 '물건을 파느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들을 쭉 열거하는데, 15호가 이렇습니다.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글을 쓰고, 번역하고, 디자인하고, 강의하는 식으로 사람이 직접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그래서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일은 부가세법 제8조가 말하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된다"는 말의 출처가 여기입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다가 파는 순간 성격이 바뀝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중고 되팔이처럼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사업이고, 제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고 있는 일 부가세 부가세법 제8조 등록
    원고·번역·디자인·강의 (3.3%) 면세 (제26조①15호) 대상 아님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물건 판매 과세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전자책·PDF 판매 과세 같음
    블로그·유튜브 광고 수익 국외 사업자 대상이면 영세율 적용 영역 개별 확인 필요

    마지막 줄은 일부러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수익은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어디에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걸 적어 두면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이 생겨서 여기엔 "개별 확인"이라고만 적습니다.

    안 하면 붙는 숫자는 1%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이 미등록 가산세를 정합니다. 숫자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경우 가산세 계산 구간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음 (제60조①1호) 1% 사업 개시일 ~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을 이용 (제60조①2호) 2% 그 명의의 사업 개시일 ~ 실제 사업 확인일 직전일

    두 번째 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봐 가족 명의로 하면 된다"는 말이 돌지만, 조문은 그 경우를 따로 집어 두 배로 매깁니다. 미등록보다 무겁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인적용역처럼 면세인 일은 어떨까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등록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는 이에 대한 일반적인 미등록 가산세 조항이 없습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제81조의12가 따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갈립니다. 물건을 팔면 안 했을 때 1%가 바로 붙고, 인적용역만 하면 그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급할 것 없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소득세 신고가 면제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언제 등록하는 게 이득인가

    의무와 별개로, 등록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건 경비 처리입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빼고 과세하는데,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카드가 있으면 증빙을 모으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그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발급하려면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등록한다면 간이과세인지부터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과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기준을 정합니다.

    구분 기준
    간이과세 대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 · 제조업 · 도매업 · 부동산매매업 · 전문직 등 (시행령 제109조②)

    부업 규모라면 금액 기준으로는 대개 간이과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업종 배제가 있어서, 도매업으로 분류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업종 코드를 어떻게 잡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핵심입니다. 소규모는 신고 의무에서 빠집니다. 그 기준은 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있어서, 여기에 숫자를 옮겨 적지 않겠습니다. 고시는 개정 주기가 법령보다 짧아서 오래된 숫자를 그대로 쓰면 틀리기 쉽습니다. 시작하실 때 공정거래위원회 쪽 현행 고시를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순서입니다

    순서 확인할 것 결론
    1 내가 파는 게 물건인가 인적용역인가 물건이면 과세사업 → 20일 이내 등록
    2 이미 시작했는데 등록을 안 했다면 지금 신청. 가산세 구간은 신청 직전일까지만
    3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검토 (업종 배제 확인)
    4 온라인 판매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공정위 현행 고시 기준 확인
    5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5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

    5번이 매년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 한도가 아예 없어서,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 구분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부업 세금 3.3%와 8.8% 차이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갈리는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 경로도 별개입니다. 등록 자체가 회사로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투잡 4대보험, 회사에 통보되나

    공무원은 순서가 아예 다릅니다. 등록보다 겸직 허가가 먼저입니다. → 공무원 겸직 범위와 허가 기준

    그래서 무엇부터 하면 되나

    등록 여부를 고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업 돈이 들어오는 통장을 월급 통장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경비를 증명할 때 이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 부업 수입 지키는 통장 4개 시스템

    전자책 안내

    퇴근 후 2시간, 부업 30일 실행 플랜

    아이템 고르는 기준부터 첫 입금까지 30일로 나눠 정리했고, 사업자등록·세금·통장 분리 챕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글처럼 기준만 필요하시면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PDF, 10,000원입니다.

    목차 보고 구입하기 →  크몽 가입이 번거로우시면 리틀리에서도 같은 PDF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업종 코드만 미리 정해 두면 길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60조(가산세),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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