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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세금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 프리랜서 2,400만 원과 3,600만 원이 갈리는 이유

alleduinfo2568 2026. 10. 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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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를 떼고 받은 돈이 쌓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같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장부를 안 썼을 때 경비를 얼마로 쳐줄지 정해 둔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이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2,400만 원, 3,600만 원, 6,000만 원. 그런데 프리랜서라고 다 같은 칸이 아닙니다. 거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장부를 안 쓰면 '추계'로 갑니다

    원칙은 장부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다 기록하고 실제 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부업 규모에서 장부를 제대로 쓰는 분은 드뭅니다.

    그래서 세법에 추계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이 그 방법을 정해 두었고, 거기에 두 갈래가 있습니다.

    방식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 (제1호의2)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1호)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차이가 보이시나요.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비율만으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과 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챙겨야 하고, 비율로 쳐주는 부분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순경비율 쪽이 유리합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들어가느냐입니다.

    단순경비율에 들어가는 두 가지 길

    같은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정합니다. 읽어 보면 조건이 겹쳐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에 미달하면서, 아래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길 내용
    1호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직전 연도 수입과 무관
    2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

    1호가 중요합니다. 부업 첫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입니다. 작년에 아무 수입이 없었으니 당연한 얘기 같지만, 조문에 명시돼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2,400만 원인지 3,600만 원인지가 갈리는 지점

    2호의 업종별 기준이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같은 제143조 제4항 제2호입니다.

    업종 직전 연도 수입금액
    도매·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6,000만 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3,600만 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이 아닌 것
    2,400만 원

    여기가 함정입니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두 칸에 나뉘어 들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인적용역이면 3,600만 원 칸, 아니면 2,400만 원 칸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번역·컨설팅처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일은 맨 아래 칸인 2,400만 원입니다. 같은 "프리랜서"인데 업종코드에 따라 1,2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확인할 게 하나 늘어납니다. 내 업종코드가 무엇으로 잡혀 있는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소득 조회에서 업종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경비율 숫자 자체는 조문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래서 단순경비율이 몇 %인데?"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숫자는 법령이 아니라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고시합니다. 업종마다 다르고 해마다 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정 퍼센트를 적지 않겠습니다. 오래된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틀리기 쉽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조회하는 게 정확합니다.

    다만 구조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이 60%라면 수입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경비로 빠지고 4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거기서 각종 공제를 더 빼고 세율을 적용하죠. 이미 떼인 3.3%가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프리랜서 환급이 자주 생기는 이유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구조만으로는 감이 안 오니 가정을 하나 세워 보겠습니다. 아래 60%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비율이 아닙니다. 본인 업종코드의 실제 비율로 바꿔 넣으셔야 합니다.

    작년에 프리랜서로 2,000만 원을 받았고 3.3%가 원천징수됐다고 하죠. 이미 뗀 세금은 66만 원입니다.

    항목 금액
    수입금액 2,000만 원
    경비 (수입 × 단순경비율 60% 가정) 1,200만 원
    소득금액 800만 원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3.3%) 66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금액 800만 원에서 기본공제를 비롯한 소득공제를 더 빼고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제가 충분하면 최종 세액이 66만 원보다 작아지고,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따로 있는 직장인은 근로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사람마다 결론이 다른 이유입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5월을 넘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라는 길이 있고, 늦더라도 하는 쪽이 낫습니다. 무신고 상태로 두면 가산세가 계속 붙고, 돌려받을 돈이 있었더라도 받지 못합니다.

    특히 3.3%를 떼인 프리랜서 중에는 신고를 안 해서 환급을 그냥 놓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게 무서워 안 하는 건데, 계산해 보면 돌려받는 쪽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달라지는 것

    직전 연도 수입이 위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증빙을 모아 둔 사람과 안 모은 사람의 세금이 벌어집니다.

    기준경비율 계산에서 비율로 쳐주는 건 일부뿐이고, 매입비용과 인건비는 증빙서류로 입증한 금액만 뺍니다(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나목). 영수증이 없으면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세금도 커집니다.

    덧붙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받습니다. 장부를 쓰라는 압박이 조문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수입이 기준을 넘기 시작하는 해부터는 증빙을 모아야 합니다. 그 준비는 통장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 부업 통장 쪼개기 4개 — 사업용 계좌는 언제부터 의무가 되나

    정리하면 이런 순서입니다

    순서 확인할 것 결론
    1 올해 처음 시작했나 그렇다면 단순경비율 (제143조④1호)
    2 내 업종코드 확인 2,400 / 3,600 / 6,000만 원 중 어느 칸인지 결정
    3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 그 칸의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4 넘었다면 증빙 점검 매입비용·인건비 영수증이 곧 세금 차이
    5 경비율 수치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

    신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부터 헷갈리신다면 그 기준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부업 세금 3.3%와 8.8% 차이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갈리는 기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이 궁금하시면 → 사업자등록 없이 부업해도 되나

    전자책 안내

    퇴근 후 2시간, 부업 30일 실행 플랜

    아이템 고르는 기준부터 첫 입금까지 30일로 나눠 정리했고, 통장 분리·증빙 모으기·5월 신고 챕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글처럼 기준만 필요하시면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PDF, 10,000원입니다.

    목차 보고 구입하기 →  크몽 가입이 번거로우시면 리틀리에서도 같은 PDF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업종코드와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제4항 — 추계 방법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5항 제2호 — 복식부기 기준금액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의 구체적 수치는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고시합니다. 본문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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