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업·세금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10월 26일 — 간이과세자는 고지서가 안 옵니다

alleduinfo2568 2026. 10. 4. 10:18

목차



    반응형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월에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10월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면 "7월에 냈는데 또?" 싶습니다. 저도 처음엔 뭔가 잘못 나온 줄 알고 세무서에 전화할 뻔했습니다. 검색해 보면 "10월 25일까지"라고만 적힌 글이 대부분이고, 정작 내가 받는 사람인지, 안 받는 사람인지는 잘 안 나옵니다.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갈림길은 셋입니다.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금액이 50만 원을 넘느냐, 상반기보다 매출이 많이 줄었느냐.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0월 아침 작은 가게 카운터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읽는 사장

    예정고지가 뭔가요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걷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입니다.

    원래 부가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냅니다(제48조 제1항·제2항). 그런데 개인사업자와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해서 고지합니다.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닙니다. 내년 1월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 내는 것이고,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걸로 쳐서 뺍니다.

    이름이 헷갈리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계산해서 내면 예정신고, 세무서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예정고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뒤쪽입니다.

    왜 10월 26일인가요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제48조 제1항 표),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제48조 제3항). 그래서 평소에는 10월 25일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구분 202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7월 1일 ~ 9월 30일(수)
    예정고지 납부기한 10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제2기 확정신고·납부 2027년 1월 25일(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2027년 1월 25일(월) — 10월에는 없음

    하루 더 있다고 미루지 마시고, 고지서를 못 받으셨어도 홈택스에서 조회는 지금 됩니다.

    누구한테 오고, 누구한테 안 오나요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조문대로 끊으면 이렇습니다.

    내 상황 10월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옵니다 (제48조 제3항)
    간이과세자 안 옵니다. 간이는 7월 예정부과, 1월 확정신고입니다(제66조)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4항)
    그 밖의 법인사업자 고지가 아니라 예정신고를 직접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 대상 아님.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처음 등록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니 고지할 금액이 없습니다

    부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가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덩어리이고(제5조 제1항 제1호), 예정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 고지는 7월에 한 번입니다. 10월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가 간이인지 일반인지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이나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애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이 헷갈리신다면 → 사업자등록 없이 부업해도 되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입니다. 즉 올해 1기(1월~6월)에 낸 부가세의 절반이 10월 고지서 금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납부세액은 그냥 낸 돈이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같은 공제·경감세액을 빼고, 수정신고나 경정이 있었으면 그게 반영된 금액입니다(제48조 제3항 괄호). 그래서 내가 7월에 이체한 숫자와 정확히 2로 나눠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궁금하시면 계산하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보시는 게 빠릅니다. 고지서가 종이로 안 왔어도 전자로는 떠 있습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안 옵니다

    대상이어도 금액이 작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48조 제3항 단서 제1호입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보면 1기에 낸 부가세가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10월 고지서는 안 온다는 뜻입니다.

    부업 규모가 크지 않은 분들 상당수가 여기서 걸러집니다. 대상이긴 한데 금액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겁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같은 단서에 나머지 두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이번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제2호),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사유로 납부가 어렵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제3호)입니다.

    가게 안쪽 책상에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는 손

    상반기보다 매출이 많이 줄었다면

    작년이 아니라 올해 1기 기준으로 매기니까, 하반기에 사정이 나빠진 분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제48조 제4항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받는 대신 직접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이 정한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48조 제4항 후단). 고지서대로 내는 것과 내 실적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 둘 중에 고를 수 있는 셈입니다.

    기준이 작년 대비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올해 1기) 대비 3분의 1이라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 받을 게 있다면

    매출이 줄지 않았어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2호,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설비를 샀거나 매입이 매출보다 커서 돌려받을 게 생겼다면, 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10월에 신고해서 당길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큰 장비나 집기를 들이신 분은 이쪽을 한 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참고로 예정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 규정(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이 적용되지 않고, 공제세액 규정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90조 제1항).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입니다.

    구조가 두 겹입니다. 먼저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의 100분의 3이 한 번 붙습니다(제1항 제3호). 그리고 그 뒤로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더 붙습니다(제1항 제1호의2).

    그러니 하루 이틀 늦는 것과 몇 달 미루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3퍼센트는 늦는 순간 바로 붙고, 그 뒤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못 낼 것 같으면 버티지 마시고 위의 예정신고 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11월 중간예납이랑 뭐가 다른가요

    10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고, 11월에 또 소득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은 다른 세금입니다.

    구분 부가세 예정고지 소득세 중간예납
    세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한 10월 26일 11월 30일
    기준 올해 1기 납부세액의 50% 작년 소득세의 50%
    안 걷는 선 50만 원 미만 50만 원 미만
    사업자등록 없으면 대상 아님 3.3% 사업소득이면 대상

    특히 마지막 줄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부가세는 아예 없지만, 3.3%를 떼고 받은 돈이 있으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대상입니다. 그쪽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 근로소득만 있으면 고지서가 안 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질문 답
    7월에 냈는데 또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 1월에 낼 걸 미리 내는 것이고 그때 뺍니다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를 안 합니다. 홈택스에서 한 번 확인만 해 보세요
    간이과세자인데 10월에 뭘 하나요? 없습니다. 1월 25일 확정신고 하나뿐입니다
    매출이 반 토막 났는데요?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 토막은 아직 기준 미달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이 있어요 예정고지는 고지일 뿐이라 반영 안 됩니다. 1월 확정신고 때 정리됩니다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처리와 얽힙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순서대로 확인하면

    위 내용을 다 읽지 않으셔도, 이 순서대로만 짚으면 끝납니다.

    1. 사업자등록이 있나? 없으면 부가세는 해당 없음. 여기서 끝.
    2. 간이과세자인가? 그렇다면 10월에는 할 일 없음. 1월 25일만 기억.
    3. 홈택스에 고지서가 떠 있나? 없으면 50만 원 미만이라 안 나온 것.
    4. 7~9월 매출이 1기의 3분의 1에 미달하나? 그렇다면 예정신고로 바꾸는 쪽이 유리.
    5. 돌려받을 매입세액이 큰가? 조기환급 목적이면 예정신고 가능.
    6. 해당 없으면 10월 26일(월)까지 고지서대로 납부.

    고지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전자책 안내

    퇴근 후 2시간, 부업 30일 실행 플랜

    아이템 고르는 기준부터 첫 입금까지 30일로 나눠 정리했고, 통장 분리·증빙 모으기·세금 일정 챕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글처럼 기준만 필요하시면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PDF, 10,000원입니다.

    목차 보고 구입하기 →  크몽 가입이 번거로우시면 리틀리에서도 같은 PDF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1월에 오는 다른 고지서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3.3%와 8.8%가 갈리는 기준은 → 부업 세금 3.3%와 8.8% 차이

    수입과 지출을 섞지 않는 방법은 → 부업 통장 쪼개기 4개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1항 표(제2기 예정신고기간 7월 1일~9월 30일)·25일 이내, 제3항(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50퍼센트 결정·고지, 단서 제1호 50만원 미만 징수 제외), 제4항(휴업·사업부진 시 예정신고 가능, 제3항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1월 1일~6월 30일, 예정부과기한은 그 후 25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 제1호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원 미만), 제6항 제1호(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달)·제2호(조기환급), 제1항(예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 미적용)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제1호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제3호(100분의 3)·제1호의2(경과 기간 × 시행령 이자율)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 국세기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의 구체적 이자율은 시행령 사항이라 이 글에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 개인별 고지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