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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으로 처음 돈이 들어왔을 때, 기뻤던 건 딱 하루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다른 걱정이 붙더군요. 이거 회사에 알려지나? 세금은 언제 내지?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던데 얼마나 오르는 거지?

    검색을 해보면 답이 더 헷갈립니다. 블로그마다 숫자가 다르고, 어떤 글은 2년 전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이 직접 올려둔 자료만 놓고,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되는 것만 적었습니다. 확인이 안 된 건 그냥 안 썼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니까요.

    부업 소득이 '보이는' 지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회사가 직원 계좌를 들여다보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소득 자료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으로 모입니다. 여기서 회사 쪽으로 신호가 넘어가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죠. 그런데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이걸 소득월액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이 고지서가 본인에게 따로 나올 수도 있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눈치채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이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여섯 가지고요. 소득세법상 비과세인 건 빠집니다. 부업으로 받는 대부분의 돈은 이 중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걸리게 됩니다.

    연 2,000만 원. 이게 갈림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시행령 제41조에 적혀 있는데, 각각 연간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2,000만 원 전체에 보험료가 붙는 게 아닙니다.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연 2,400만 원을 벌었으면 400만 원이 대상이 되는 거죠.

    부업 첫해에 이 선을 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월 100만 원씩 꼬박 벌어도 1년에 1,200만 원이니까요.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게,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얼마까지는 마음 편히 벌어도 되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막연하던 불안이 절반은 줄어들더군요.

    넘었다면, 실제로 얼마쯤 나올까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2025년 7.09%에서 0.1%p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고요(2025년 0.9182%). 이건 공단이 2026년 2월에 올린 안내 자료에 나온 숫자입니다.

    이 두 숫자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부업 소득이 연 2,400만 원이라고 치죠.

    초과분은 400만 원. 이걸 12로 나누면 월 33만 3천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7.19%를 곱하면 약 23,96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서 붙는데, 계산하면 약 3,148원이 나옵니다. 합치면 월 27,100원쯤. 1년이면 32만 5천 원 언저리입니다.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많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처음 계산해보고 "이 정도면 감당되네" 싶었습니다. 물론 부업 소득이 3천, 4천으로 올라가면 이 숫자도 같이 올라갑니다. 계산식 자체는 똑같으니 본인 금액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쪽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당 211.5원 같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사 후 부업만 하는 경우라면 이쪽을 봐야 하는데, 그건 다음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통장에 8.8%가 덜 들어오는 이유

    크몽이나 외주로 일하고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91만 2천 원이 들어온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입니다.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그런데 20%를 100만 원 전체에 매기는 게 아니에요. 필요경비를 먼저 뺍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필요경비를 60%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은 경비로 빠지고, 남은 4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20%를 곱하면 8만 원. 지급액 기준으로는 8%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붙으니 8천 원이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지급액의 8.8%가 떼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8.8%의 정체입니다.

    하나 더. 과세최저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소액 건이 여러 개인 분들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기서 5만 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라는 게 포인트고요.

    다만 프리랜서 사업소득 쪽 원천징수율은 이번에 확실한 공식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2025년에 인하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지금 시점의 정확한 값은 국세청이나 세무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어림짐작으로 숫자를 적을 수는 없더라고요.

    취업규칙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정말로요

    "직장인 부업은 불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봅니다. 법으로 일괄 금지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회사 취업규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판례 해석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출처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괜찮고 저런 경우는 안 된다"고 단정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누가 징계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대신 확실한 건 이겁니다. 본인 회사 취업규칙 문서를 직접 여세요. 인사팀 공유 폴더나 사내 포털에 대개 올라와 있습니다. '겸업', '겸직', '영리행위' 이 세 단어로 검색해보면 관련 조항이 나옵니다. 애매하면 조항 그대로 캡처해서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제일 빠릅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오늘 확인할 것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작년 부업 소득 합계를 계산해보세요. 계좌 입금 내역을 엑셀에 붙여넣고 더하면 됩니다. 2,000만 원 근처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다음으로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직 조항을 찾아 읽으세요. 5분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보험료 부과 내역을 확인하세요. 소득월액보험료 항목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숫자로 바뀝니다. 그 차이가 꽤 큽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 걱정을 하려면, 일단 부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 아직 첫 수익을 못 만든 분도 계실 거예요.

    퇴근하고 남는 두 시간을 어디에 쓸지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유튜브를 보고, 그러다 하루가 끝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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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2시간, 월 100만 원 만들기

    직장을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지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이템 고르는 기준부터 첫 입금까지의 경로를 단계별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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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은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세금이든 시간이든, 미리 알고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이유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인스타그램 @comtrix_books · 스레드 @comtrix_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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