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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보름 지나면 닫힙니다.
그리고 이 신청으로 12월 30일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블로그들이 제목에 거는 최대 330만 원이 아닙니다.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정산하는데, 그때 더 주기도 하고 도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그대로 적혀 있는 문장인데 앞세우는 글이 잘 없어서, 신청 전에 알고 계시는 게 낫겠다 싶어 정리했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보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년 연간 소득 | 2026. 5. 1. ~ 6. 1.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 9. 1. ~ 9. 15.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6년 하반기 소득 | 2027. 3. 1. ~ 3. 15. |
| 기한 후 신청 | — | — | 2026. 6. 2. ~ 12. 1.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안 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됩니다
국세청 문구로는 "2026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입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데 반기신청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려되는 게 아니라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1년 가까이 미뤄지는 셈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이렇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채를 빼주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국적이 아닌 사람,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가구 유형이 상한을 정합니다.

|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 구분이 헷갈리기 쉬운데 기준은 배우자의 소득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 원으로 훨씬 넉넉합니다.
그런데 12월에 들어오는 건 그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국세청 지급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
| 상반기분 | 2026. 12. 30. | 연간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 2027. 6. 30. |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 전액 |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해당 장려금의 95% |
상반기분 산정 기준도 좀 특이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상반기 근무월수로 나눈 뒤, 거기에 상반기 근무월수와 6을 더한 값을 곱합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1년치를 추정해서 그 35%를 먼저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상반기분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정산해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즉 12월에 받은 돈이 확정된 돈이 아닙니다.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늘었거나, 재산이 늘었거나, 가구 구성이 바뀌었으면 내년 6월에 도로 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온 금액을 다 쓰기 전에 이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더. 상반기분을 줄 때는 근로장려금만 줍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이어도 그건 하반기 정산 때 함께 나옵니다.
금액이 깎이는 경우가 네 가지 있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그대로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감액·충당 기준으로 정리해 둔 것들입니다.
첫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억 4천만 원이 넘으면 아예 못 받고, 1억 7천만 원 밑이면 전액입니다. 1억 6,900만 원과 1억 7,000만 원 사이에서 금액이 절반으로 갈립니다.
둘째, 기한 후 신청은 95%만 나옵니다. 9월 15일을 넘기면 5%를 손해 봅니다.
셋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넷째,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금액만큼 차감합니다.
참고로 재산을 계산할 때 전세금은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집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로 잡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가장 빠른 건 ARS 전화 1544-9944입니다. 반기신청은 앞의 1번을 누를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안내문 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넣으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번호로 걸면 인증번호도 생략됩니다.
다음은 홈택스입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고르고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하면 되고,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거기 있는 QR코드를 찍어도 되고,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온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으로 들어가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이건 짧게 적겠습니다.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붙입니다. 가산세는 하루에 10만분의 22입니다. 그리고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때도 같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앞에서 말한 정산 환수와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요건을 어림짐작으로 채워 넣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12월 30일에 들어오는 금액은 연간산정액의 35%이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그때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 기한을 넘기면 95%, 체납이 있으면 30%까지 떼입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총급여액 구간별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계산식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 네 곳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면 얼마"라는 계산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예상 금액을 보여주니 그쪽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지고 얼마가 남는지 궁금하시면 9급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 글에 공제 항목을 하나씩 뜯어 놨습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해외취업 정착지원금도 신청 기한이 걸린 제도라 같이 보시면 좋고, 공직 쪽을 보고 계신다면 9급에서 7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정리해 뒀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와 ARS 1544-9944에서 합니다. 이 글은 정리한 안내일 뿐이니, 9월 1일 전에 국세청 안내에서 기간과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보러 가기 →출처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소개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최대지급액)
- 국세청, 신청자격 (소득요건·재산요건·가구 구분·신청 제외 대상)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시기, ARS·홈택스 신청 절차)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지급기한과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허위 신청 불이익)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홈택스나 126번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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