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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 12월엔 산정액의 35%만 들어옵니다

alleduinfo2568 2026. 8.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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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보름 지나면 닫힙니다.

    2026년 9월 13일에 다시 확인해 보강했습니다. 반기신청 마감은 9월 15일(화), 남은 날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을 놓치면」 절을 오늘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7·8)에 맞춰 고쳤습니다 — 지금 11월 30일까지 열려 있는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의 길이지, 이번 9월 반기신청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청으로 12월 30일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블로그들이 제목에 거는 최대 330만 원이 아닙니다.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정산하는데, 그때 더 주기도 하고 도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그대로 적혀 있는 문장인데 앞세우는 글이 잘 없어서, 신청 전에 알고 계시는 게 낫겠다 싶어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기간 9월 1일부터 15일과 12월 지급액 35% 안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보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5년 연간 소득 2026. 5. 1. ~ 6. 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6년 상반기 소득 2026. 9. 1. ~ 9. 15.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6년 하반기 소득 2027. 3. 1. ~ 3. 15.
    기한 후 신청 — — 2026. 6. 2. ~ 12. 1.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안 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가능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마감일인 9월 15일 자정을 넘기면 그해 반기신청은 끝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됩니다

    국세청 문구로는 "2026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입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데 반기신청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려되는 게 아니라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1년 가까이 미뤄지는 셈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이렇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채를 빼주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국적이 아닌 사람,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가구 유형이 상한을 정합니다.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막대그래프

    가구 구분이 헷갈리기 쉬운데 기준은 배우자의 소득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상한이라는 겁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금액도 올라가다가 최대치를 찍고 다시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가 가구 유형별 계산식을 두고 있는데, 법령 화면에서 이 계산식이 이미지로만 제공돼 여기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내 소득이면 얼마인지는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예상 금액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기준이 훨씬 넓습니다

    근로장려금만 보고 "나는 안 되겠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따로 봐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2,200만 / 3,200만 / 4,4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 원 미만
    지급액 가구 유형별 최대 165만~33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단독가구 대상 해당 없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나란히 비교한 표

    국세청 안내를 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나오는 구간은 홑벌이가구가 총소득 2,100만 원까지, 맞벌이가구가 60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입니다. 그 위로는 7,000만 원 미만까지 금액이 줄어들며 최소 50만 원이 나옵니다. 자녀가 둘이면 100만~200만 원, 셋이면 150만~300만 원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으로 12월에 받는 건 근로장려금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12월에 들어오는 건 그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국세청 지급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상반기분 2026. 12. 30. 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027. 6. 30.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전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장려금의 95%

    상반기분 산정 기준도 좀 특이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상반기 근무월수로 나눈 뒤, 거기에 상반기 근무월수와 6을 더한 값을 곱합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1년치를 추정해서 그 35%를 먼저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상반기분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정산해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즉 12월에 받은 돈이 확정된 돈이 아닙니다.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늘었거나, 재산이 늘었거나, 가구 구성이 바뀌었으면 내년 6월에 도로 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온 금액을 다 쓰기 전에 이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일만 따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신청 시기마다 돈이 들어오는 날이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워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 5월 정기신청 → 그해 9월 말까지 전액
    • 9월 반기신청(상반기분) → 그해 12월 30일, 연간산정액의 35%
    • 3월 반기신청(하반기분) → 그해 6월 30일, 연간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95%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신청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정리표

    여기 적힌 날짜는 법에서 정한 지급기한입니다. 국세청이 심사를 일찍 마치면 기한보다 앞당겨 들어오기도 하니, 통장에 찍히는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깎이는 경우가 네 가지 있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그대로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감액·충당 기준으로 정리해 둔 것들입니다.

    첫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억 4천만 원이 넘으면 아예 못 받고, 1억 7천만 원 밑이면 전액입니다. 1억 6,900만 원과 1억 7,000만 원 사이에서 금액이 절반으로 갈립니다.

    둘째, 기한 후 신청은 95%만 나옵니다. 9월 15일을 넘기면 5%를 손해 봅니다.

    셋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넷째,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금액만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이 깎이는 네 가지 경우 정리

    참고로 재산을 계산할 때 전세금은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집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로 잡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신청 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가장 빠른 건 ARS 전화 1544-9944입니다. 반기신청은 앞의 1번을 누를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안내문 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넣으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번호로 걸면 인증번호도 생략됩니다.

    다음은 홈택스입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고르고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하면 되고,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도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거기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되고,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대신 신청해 줍니다

    네 번째 방법이 신청대리입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스마트폰이나 인증서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에 쓰면 되는 경로입니다.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자동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동신청 제도입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해 두면, 그다음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자동으로 넘어가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동의해 뒀다고 해서 요건과 무관하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년 깜빡하고 기한을 넘기는 분이라면 이번 신청 때 이 동의를 함께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한 뒤 내 금액은 어디서 보나

    신청을 넣고 나면 심사가 어디까지 갔는지, 얼마가 잡혔는지 궁금해집니다. 조회 경로는 하나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같은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상 금액으로 보이고, 심사가 끝나면 확정 금액과 지급 예정일이 뜹니다. 계좌를 바꿔야 한다면 이 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수정해 두어야 합니다. 계좌 정보가 틀리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의 신청기간은 5월 정기신청입니다. 반기신청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로 적혀 있는데, 제8항은 제7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30일까지 열려 있는 기한 후 신청은 올해 5월에 2025년 소득분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쓰는 길이지, 이번 9월 반기신청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는 대상 소득의 연도부터 다릅니다.

    그럼 9월 15일을 넘기면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2027년 5월 정기신청에서 2026년 귀속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놓치는 것은 장려금 자체가 아니라 12월에 미리 받는 몫과 그만큼의 시간입니다.

    참고로 5월 정기신청을 놓쳐 기한 후로 넣는 경우에는 산정액의 95%만 결정됩니다. 제100조의7 제2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330만 원 기준이면 16만 5천 원이 깎입니다.

    12월 30일이라는 날짜는 어디서 나왔나

    지급일을 못 믿겠다 싶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한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구분 법에 적힌 기한 조문
    반기 신청분 결정 9월 15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 제100조의7 ①2호
    결정 통지와 환급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제100조의8 ③
    국세 체납이 있을 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제100조의8 ④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 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 제100조의7 ③

    계산해 보면 12월 30일이 왜 그 날짜인지 보입니다. 9월 15일에서 3개월이 지나면 12월 15일이고, 거기에 15일을 더하면 12월 30일입니다. 임의로 잡은 날이 아니라 법정 기한의 끝에 맞춘 날짜입니다.

    하나 더. 이번에 상반기분을 신청해 두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9항, 신청자의 의사에 따름). 내년 3월에 챙길 일이 하나 줄어듭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이건 짧게 적겠습니다.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붙입니다. 가산세는 하루에 10만분의 22입니다. 그리고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때도 같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앞에서 말한 정산 환수와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요건을 어림짐작으로 채워 넣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것 정리

    Q.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 5월에 정기신청을 했는데 9월에 또 할 수 있나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이미 정기신청으로 처리됐다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Q. 12월에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반기분은 2025년도 요건으로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올해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도 12월에 같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나가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12월 30일에 들어오는 금액은 연간산정액의 35%이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그때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 기한을 넘기면 95%, 체납이 있으면 30%까지 떼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까지 열려 있는 자녀장려금을 꼭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이 어렵다면 1566-3636으로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매년 놓치는 편이라면 자동신청 동의를 같이 해두면 됩니다.

    9월에 함께 챙길 다른 일정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에 국세청 누리집(근로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소개,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홈택스나 126번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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