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익한정보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국민연금 요율까지 넣고 계산했습니다

alleduinfo2568 2026. 8. 14. 08:07

목차



    반응형

    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고시가 나왔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입니다. 올해보다 79,420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떼고 나면 손에 남는 금액은 66,112원밖에 안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16.8%가 공제로 되돌아갑니다.

    내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한 번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돌려주는 글들이 아직 국민연금을 4.5%로 잡고 있어서, 요율부터 다시 세워놓고 계산해봤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과 4대보험 공제 후 2,013,399원 비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가 2026년 8월 5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7월 15일 보도참고자료에 나왔던 시간급 10,700원이 그대로 고시된 것입니다.

    월 환산액에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주 48시간을 1년치로 펴서 열두 달로 나누면 208.57시간이 나오고, 이걸 209로 씁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차이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급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인상률 3.68%

    연봉으로 펴면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입니다. 여기에 상여나 수당이 붙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 넷을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월급에서 떼는 것은 네 가지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니 근로자 명세서에는 안 찍힙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금액

    항목 근로자 부담 근거
    국민연금 2027년 5.0%
    (전체 10%의 절반)
    2025년 연금개혁, 매년 0.5%p 인상
    건강보험 3.595%
    (2026년 7.19%의 절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본인분 기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 0.9%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1.8%)의 2분의 1

    고용보험을 좀 더 풀면 이렇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로 정해놓고 있고, 같은 법률 제13조 제2항이 근로자 부담분을 그 2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사업주만 냅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2027년에 또 오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연금개혁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5년까지 9%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연도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2025년 9.0% 4.5%
    2026년 9.5% 4.75%
    2027년 10.0% 5.0%
    2033년 13.0% 6.5%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은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오른 만큼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그러니까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을 4.5%로 넣으면 매달 1만 원 넘게 틀립니다. 5.0%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이렇게 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8월에서 9월 사이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래 계산은 2026년 요율을 그대로 가져다 쓴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만 2027년 확정 요율입니다.

    2026년 대비 2027년 최저임금 인상액 79,420원과 실수령 증가액 66,112원 비교

    항목 2026년 2027년
    월 급여 2,156,880 2,236,300
    국민연금 −102,452 −111,815
    건강보험 −77,540 −80,395
    장기요양보험 −10,189 −10,564
    고용보험 −19,412 −20,127
    공제 합계 −209,593 −222,901
    소득세 전 잔액 1,947,287 2,013,399

    월급은 79,420원이 올랐는데 손에 남는 돈은 66,112원 늘었습니다. 13,308원이 사라진 셈인데, 최저임금은 3.68% 오르고 국민연금 요율은 그보다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한 번 더 빠집니다. 이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어차피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도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서, 실제 급여명세서와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은 시급 9,630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10,700원 × 0.9 = 9,630원입니다.

    조건 두 개를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법 조문에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제외입니다. 이 직종은 수습이든 아니든 첫날부터 10,700원을 받아야 합니다.

    9급 공무원 1호봉 봉급과 나란히 놓으면

    인사혁신처 2026년 봉급표에서 9급 1호봉 봉급은 2,133,0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보다 103,300원 적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과 비교해도 이미 23,880원 아래입니다.

    다만 이 비교를 그대로 "9급 공무원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봉급 말고도 정액급식비가 월 16만 원, 명절휴가비가 월봉급액의 60%씩 연 2회 따로 붙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봉급표 숫자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봉급표에 적힌 기본급끼리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쪽 숫자가 궁금하시면 9급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을 항목별로 뜯어놓은 글에 봉급·수당·공제를 하나씩 정리해뒀습니다. 호봉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9급에서 7급까지 승진에 걸리는 기간 쪽에 표로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이 명확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그렇습니다.

    제28조 제1항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는 것도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일하면 연말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이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리한 글에 기간과 금액을 따로 적어뒀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세 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못해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결정 전입니다. 위 계산은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쓴 것이라, 요율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 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아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라 임의로 적지 않았습니다.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아직 예산안 단계라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위의 9급 1호봉 비교는 2026년 봉급표 기준입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고시 원문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바로가기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08.05, 메인 페이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28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자주찾는 질문 —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얼마나, 어떤 일정으로 조정되나요?」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인사혁신처 — 2026년 공무원 봉급표(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요율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