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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들어온 돈은 1원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받던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이유는 집값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산해보면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봅니다. 환산율이 연 4%인데, 이걸 12로 나누면 월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 시가표준액이 1억 오르면 월 소득인정액이 33만 3천원 늘어난 것으로 처리됩니다. 1억 × 4% ÷ 12 = 33.3만원. 이게 전부입니다.
이 계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졌을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득·재산이 늘어 기초연금에서 빠진 노인이 2024년 한 해에만 8만 3천 명입니다. 2021년 5만 2천 명에서 3년 만에 59.6% 늘었습니다. 5년을 합치면 30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8만 3천 명 중에 소득이 올라서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이고 집값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인지, 정부는 모릅니다. 구분해서 관리하는 통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숫자를 직접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공식 산정식에 실제 값을 넣으면 「우리 동네에서 집이 얼마를 넘으면 끊기는지」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시가표준액 8억 7,600만원입니다.

먼저 2026년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두 가지 숫자가 바뀝니다. 하나는 선정기준액(여기 이하여야 받는다), 다른 하나는 기준연금액(최대 얼마 받는다)입니다. 둘을 헷갈리면 이야기가 꼬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 | 364.8만원 | 395.2만원 | +30.4만원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112만원 | 116만원 | +4만원 |
기준연금액 인상분 7,190원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2.1%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342,510에 1.021을 곱하면 349,702가 나옵니다. 소수점까지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 많을 텐데, 2026년 8월 현재 기초연금 최고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40만원이 아닙니다.
2024년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있었습니다. 2026년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그 계획이 2026년에 실제로 시행됐는지는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적힌 34만 9,700원뿐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 「확인 못 한 것」에 다시 적어두겠습니다.
참고로 복지부가 밝힌 선정기준액 인상 사유가 흥미롭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올랐고, 여기에 주택·토지 자산가치 상승이 겹쳤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집값이 이 제도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기준선을 올린 셈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비교하는 대상은 내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가공된 숫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첫 번째 덩어리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줍니다. 그래서 0.7을 곱합니다. 일하는 어르신에게 상당히 후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아예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버는 돈은 여기 안 잡힌다는 뜻입니다.
복지부가 공개한 계산 사례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단독가구 — 근로소득 월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 0.7 × (200만 − 116만) + 30만 = 월 88.8만원 - 부부가구 — 본인 근로 200만 + 국민연금 30만, 배우자 근로 150만
→ [0.7 × (200만 − 116만) + 30만] + [0.7 × (150만 − 116만)] = 월 112.6만원
부부가 합쳐 월 350만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112.6만원입니다. 선정기준액 395.2만원과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웬만해선 안 걸립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연금 같은 재산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산재급여)이 들어갑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잡힙니다.
하나 더,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실제로 월세를 한 푼도 안 내도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 자녀 명의 주택 시가표준액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15억 | 20억 |
|---|---|---|---|---|---|---|---|
| 월 무료임차소득 | 39만 | 45.5만 | 52만 | 58.5만 | 65만 | 97.5만 | 130만 |
자녀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다만 6억 미만이면 이 항목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본재산액을 빼주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빼주고, 남은 것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액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해당 지역 | 공제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성군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 성남시, 경북 안동시, 충남 천안시 |
8,500만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도의 「군」 예: 전남 고흥군,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
7,250만원 |
대도시와 농어촌의 차이가 6,250만원입니다. 여기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20.8만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집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매달 20만원 넘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와 회원권은 예외 취급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를 못 받고 월 100% 환산율이 붙습니다. 연 4%가 아니라 월 100%입니다. 4,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월 4,000만원으로 잡힌다는 얘기니 사실상 무조건 탈락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 생업용으로 소명되는 차는 일반재산과 똑같이 연 4%를 적용합니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도 마찬가지로 월 100%입니다.
반대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아예 빠집니다. 장애등급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얼마를 넘으면 끊기나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소득평가액 0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 이하라 공제로 다 사라지고, 부채도 없고, 재산은 살고 있는 집 하나뿐인 경우입니다. 실제 어르신 가구에서 드물지 않은 조건입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오로지 집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탈락 경계 = 선정기준액 × 12 ÷ 0.04 + 기본재산액
단독가구는 247만 × 12 ÷ 0.04 = 7억 4,100만원. 여기에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더하면 됩니다.
| 지역 | 단독가구 경계 | 부부가구 경계 |
|---|---|---|
| 대도시 | 8억 7,600만원 | 13억 2,060만원 |
| 중소도시 | 8억 2,600만원 | 12억 7,060만원 |
| 농어촌 | 8억 1,350만원 | 12억 5,810만원 |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고, 보통 시세보다 낮게 잡힙니다. 부동산 앱에 뜨는 호가와는 다른 숫자입니다. 이걸 혼동하면 「우리 집 12억인데 왜 아직 나오지?」 하는 오해가 생깁니다.

경계 근처가 궁금하실 테니 대도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봤습니다.
| 시가표준액 | 월 소득환산액 | 247만원 대비 |
|---|---|---|
| 3억 | 55.0만원 | 여유 |
| 5억 | 121.7만원 | 여유 |
| 6억 | 155.0만원 | 여유 |
| 7억 | 188.3만원 | 여유 |
| 8억 | 221.7만원 | 아슬아슬 |
| 8억 7,600만 | 247.0만원 | 경계 |
| 9억 | 255.0만원 | 초과 |
| 10억 | 288.3만원 | 초과 |
8억에서 9억으로 1억이 오르는 동안 소득환산액은 221.7만원에서 255만원이 됩니다. 33.3만원 늘었고, 그 사이에 247만원 선을 넘어버립니다.
공시가격이 1억 오르는 건 요즘 서울에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어르신의 현금 사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더 나가고 연금은 끊깁니다. 이것이 급상승 검색어에 「집값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노인」이 올라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계산은 다른 소득이 0원일 때의 경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경계가 앞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 대도시 단독가구라면, 재산에서 나올 수 있는 여유가 19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197만 × 12 ÷ 0.04 = 5억 9,100만원, 여기에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더하면 7억 2,600만원이 경계가 됩니다.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경계가 1억 5,000만원 낮아진 셈입니다.
탈락자는 늘고 있는데,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김미애 의원실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 연도 |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인원 |
|---|---|
| 2021년 | 5만 2,000명 |
| 2022년 | 3만 3,000명 |
| 2023년 | 5만 4,000명 |
| 2024년 | 8만 3,000명 |
| 2025년 | 7만 8,000명 |
| 2026년 1~3월 | 7,000명 |
중도 제외 사유 전체에서 소득·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7.4%에서 2024년 21.3%로 올랐습니다. 다섯 명 중 한 명꼴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이 늘어 탈락한 사람」과 「부동산 가치가 올라 탈락한 사람」을 구분하는 세부 통계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글에서 계산한 경계선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통계가 없으니 각자 자기 상황을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아예 다른 제도입니다
이 주제로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옛날 이름 때문에 더 꼬입니다.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 돈이 나오는 곳 | 세금(국가 예산) |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 |
| 낸 적이 없어도 | 받을 수 있다 | 못 받는다 |
| 기본 조건 | 만 65세 + 소득 하위 70% | 가입기간 10년 이상 |
| 금액 | 월 최대 34만 9,700원(정액) | 사람마다 다르다 |
| 신청 | 본인이 해야 나온다 | 수급 연령에 신청 |
| 소속 법 |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법 |
정리하면 노령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둘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액수가 크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나
먼저 전액(34만 9,700원)을 받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깎이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2번의 524,550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기준연금액의 배수로 여러 기준선을 만들어 씁니다.
| 기준연금액 대비 | 2026년 금액 | 쓰임 |
|---|---|---|
| 10% | 34,970원 | 최저연금액 |
| 50% | 174,850원 | 부가연금액 |
| 100% | 349,700원 | 기준연금액 |
| 150% | 524,550원 | 전액 지급 기준선 |
| 200% | 699,400원 | |
| 250% | 874,250원 | 연계 감액 산식의 기준 |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넘으면 두 가지 산식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 A급여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 안이 음수면 0으로 처리합니다. 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했을수록 커집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두 번째 산식이 직관적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으면 874,250 − 600,000 = 274,250원. 월 80만원이면 74,250원. 월 87만 4,250원을 넘으면 이 산식으로는 0원이 됩니다.
다만 두 산식 중 유리한 쪽으로 가고,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더라도 최고액은 349,700원입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검색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답이 짧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직역연금특례자)은 부가연금액, 즉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으로 산정됩니다.
전액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부부감액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깎입니다
감액은 두 종류입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34만 9,700원의 80%면 279,760원. 두 분 합쳐 559,520원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조금 복잡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인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준선 바로 위라서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이걸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깎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이라면, 240만 + 34.97만 = 274.97만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27.97만원 초과합니다. 그만큼 깎이면 남는 건 7만원입니다.
다만 바닥은 있습니다. 최저연금액으로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를 지급합니다. 아무리 깎여도 0원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대상인가 — 순서대로 짚어보기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이제 자기 상황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 만 65세가 되셨습니까. 2026년 신규 신청 대상은 1961년생입니다. 아니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 사는 지역이 대도시입니까, 중소도시입니까, 농어촌입니까. 기본재산액이 1억 3,500만 / 8,500만 / 7,250만으로 갈립니다.
- 집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십시오. 시세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 여기서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음수면 0으로 봅니다.
-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뺍니다. 2,000만원 이하면 0입니다.
- 부채를 뺍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여기서 빠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 남은 금액에 0.04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이게 월 재산 소득환산액입니다.
- 여기에 소득평가액을 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16만원 빼고 0.7 곱한 값, 국민연금은 받는 금액 그대로 더합니다.
- 합계가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 4,000만원 넘는 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위 계산과 무관하게 사실상 탈락입니다. 단, 10년 이상 된 차는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6번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채를 빼준다는 걸 모르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짜리 집에 담보대출 3억이 남아 있으면 일반재산은 6억으로 계산됩니다. 대도시 기준 (6억 − 1억 3,500만) × 4% ÷ 12 = 월 155만원. 넉넉히 통과합니다.
신청은 직접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알아서 입금되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언제부터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 10월생이면 9월부터입니다.
- 어디서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됩니다. 꼭 자기 동네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한 번 탈락했다고 영영 끝인 것도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2025년 228만원이 2026년 247만원이 됐습니다. 재산이 그대로인데 기준선이 올라가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떨어지셨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에서 일부러 비워둔 부분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2024년에 발표된 계획(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우선 → 2027년 소득 하위 70% 확대)은 확인되지만, 2026년에 실제로 시행됐는지를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되는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40만원을 기대하고 계셨다면 129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탈락자 8만 3천 명의 내역. 그중 집값 때문인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정부가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누구도 모릅니다.
- 2026년 자연적 소비금액. 고시에 단독가구 월 267만원대라고 나와 있으나 정확한 끝자리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개별 사례 판정. 이 글의 계산은 조건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증여재산, 무료임차소득, 여러 채의 부동산 등이 얽히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종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짧게 정리하면
-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입니다.
- 재산은 연 4%로 소득 환산됩니다. 집값이 1억 오르면 소득인정액이 월 33.3만원 늘어납니다.
-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도시 8억 7,600만원, 중소도시 8억 2,600만원, 농어촌 8억 1,350만원(시가표준액)이 단독가구 경계입니다.
- 부채는 빼줍니다. 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은 전액입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특례자는 174,850원입니다.
- 신청해야 나옵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전국 어디서나.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선정기준액 고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 및 인상 사유
-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중도 제외 인원(2021~2026년 3월)
2026년 8월 16일 확인.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경계 금액은 조건을 단순화해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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