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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검색어에 「금값」과 「귀금속」이 나란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이면 바뀌는 숫자이고, 저는 그걸 맞힐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바뀌지 않는 쪽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금을 사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10%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법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소득세법을 찾아봤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면 10%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제30조입니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금은방이나 은행 창구에서 파는 골드바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10%가 붙습니다. 가격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안 보일 뿐, 내는 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금은 금값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시세보다 비싼 값을 보고 당황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 10%는 되팔 때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징수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금을 금은방에 되팔 때, 그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붙여 받을 수 없습니다. 살 때 낸 10%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뜻입니다. 금값이 10% 올라야 본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법에 면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입니다. 조문 제목부터가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한국거래소가 여는 금 현물시장, 흔히 KRX금시장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사고파는 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법이 직접 적어두었습니다. 「어딘가 빠져나갈 구멍」이 아니라 조문입니다.
면제되는 「금지금」은 순도 9999 이상입니다
다만 아무 금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항이 금지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을 말한다.
순도 99.99% 이상의 원재료 상태여야 합니다. 반지, 목걸이, 돌 반지 같은 가공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공이 들어간 순간 그것은 금지금이 아니라 다른 물건입니다. 같은 시행령은 금 현물시장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으로, 보관기관을 「금지금의 보관·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실물로 찾는 순간 10%가 붙습니다
여기가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같은 조 제4항입니다.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계좌에 있던 금을 실물로 찾아가는 행위 자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10%가 그때 붙습니다. 거래소에서 아무리 면세로 사고팔았어도, 금괴를 손에 쥐는 순간 10%를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금을 손에 쥐는 길에는 10%가 있고, 계좌 안에 두고 사고파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면제 조항은 「금을 싸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실물을 찾지 않는 동안의 특례」에 가깝습니다.
팔아서 남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건 반대 방향의 확인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이 양도소득의 범위를 여섯 개로 정합니다. 1호 토지·건물, 2호 부동산에 관한 권리, 3호 주식등, 4호 기타자산, 5호 파생상품등, 6호 신탁 수익권.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양도소득이 되는 것 |
|---|
| 1호 토지·건물 |
| 2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취득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
| 3호 주식등 |
| 4호 기타자산 |
| 5호 파생상품등 |
| 6호 신탁 수익권 |
여기에 금은 없습니다. 주식도 있고 파생상품도 있는데 금 실물은 어느 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금을 사뒀다가 올랐을 때 팔아 남긴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금은 세금이 없다」는 말이 완전한 헛소문은 아닌 셈인데,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은 살 때의 10%가 아니라 팔 때의 차익입니다. 두 개는 다른 세금입니다.

다만 계속·반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고파는 일을 계속·반복해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사업소득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어디서부터가 사업인지는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고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그런 경계가 있다」까지만 적겠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KRX금시장은 증권계좌로 들어갑니다
한국거래소 안내에 따르면 KRX금시장은 증권사에 일반상품 계좌를 개설한 뒤 HTS·모바일·전화·방문으로 주식처럼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실물 창고 계약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금 수입·생산·유통업자가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을 맡기면, 그 금이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거래되는 금은 LBMA와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 제품입니다.
계좌를 열 수 있는 증권사는 한국거래소가 목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13개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안내 페이지에는 KB·NH투자·SK·대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유안타·유진투자선물·키움·하나·한국투자·현대차·한화투자 등이 적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산 금은 영수증 모양이 다릅니다
같은 조문에 실무에서 헷갈리는 대목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제3항은 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라고 정합니다. 산 사람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7항은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3조나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금을 사면 금은방 영수증 같은 종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증빙은 증권사의 거래내역입니다. 반대로 실물을 인출할 때는 앞서 본 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므로, 그때는 세금이 찍힌 자료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은행의 금통장(골드뱅킹)은 일부러 뺐습니다. 2010년 정부 설명자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배당소득 과세라고 밝혔는데, 지금 그 조문 자리에는 이자소득의 범위가 들어가 있고 배당소득을 다루는 제26조의3은 파생결합증권과 상장지수증권 중심으로 개정되어 금통장을 직접 적어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금 ETF·ETN, 거래 수수료, 실물 인출 최소 단위와 인출 비용, 상속·증여 시 평가도 같은 이유로 뺐습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니 계좌를 여는 곳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면
| 어디서 사나 | 살 때 부가세 | 근거 |
|---|---|---|
| 금은방·은행 창구의 골드바 | 10%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0조 |
| KRX금시장에서 매매 (계좌에 보유) |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① |
| KRX금시장에서 산 뒤 실물 인출 | 인출 시 10% | 같은 조 제4항 |
| 반지·목걸이 등 가공품 | 10% | 시행령 제121조의7①(금지금이 아님) |
| 팔아서 남은 차익 | 양도소득세 없음 | 소득세법 제94조①에 금 없음 |
정리하면
금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금은방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같은 금이라도 실물을 손에 쥐느냐 아니냐에서 10%가 갈립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계좌로 사고파는 동안은 면제고, 실물로 찾는 순간 인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반대로 팔아서 남긴 차익에는 양도소득세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경로에 서 있는지는 알고 사자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전에 정리한 글에 기준 금액까지 적어두었고, 늘어난 돈을 어디에 두는지는 통장을 나누는 이야기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2026.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1.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7.1. 시행), 소득세법(2026.1.1. 시행) 조문과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 썼습니다. 시세와 수수료는 매일 바뀌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권하거나 말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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