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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원산지 표시, 법이 이렇게 해뒀습니다

alleduinfo2568 2026. 9. 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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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원산지 표시 — 국산·국내산·연근해산 또는 국가명,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2026 금어기 6.21~8.20, 등딱지 6.4cm 이하 금지

    주말에 「꽃게」 검색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골칫거리였던 블루크랩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댓글에 「버릴 거면 우리 달라」는 말이 많이 달렸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 기사를 읽다가 다른 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트에 있는 꽃게는 어디서 온 걸까. 라벨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 하고, 그걸 믿어도 되는 걸까.

    그래서 원산지표시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열어봤습니다. 읽고 나니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오늘은 그 조문들만 정리합니다. 암게 수게 고르는 법 같은 건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많으니 쓰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꽃게 이야기는 짧게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미 대서양이 원산인 블루크랩이 이탈리아 북부 바다에 퍼져 조개 양식장을 망쳤고, 잡아서 태우던 걸 이제 수출로 돌린다는 겁니다. 세계일보가 AP통신을 인용해 전한 숫자는 연간 2천만 유로, 약 316억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사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잡힌 꽃게는 냉동 상태로 스리랑카에 선적된다.」 가공용으로 아시아에 보낸다는 이야기지, 한국 마트에 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2023년에도 한 번 돌았습니다. 그때 헤럴드경제가 식약처에 확인한 바로는 이탈리아산 블루크랩의 영업용 수입신고가 0건이었습니다. 같은 종을 튀니지에서 kg당 800원 정도에 들여올 수 있는데 이탈리아 인건비를 얹으면 값이 안 맞는다는 게 수입업체 설명이었습니다. 2026년 지금 상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곧 이탈리아 꽃게가 온다」는 말은 3년 전에도 나왔다는 것만 적어둡니다.

    참고로 우리 꽃게와 블루크랩은 같은 게가 아닙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적힌 우리 꽃게의 학명은 Portunus trituberculatus이고, 블루크랩은 Callinectes sapidus입니다. 속(屬)부터 다릅니다.

    마트 라벨에 적혀 있어야 하는 것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입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만이 아니라 팔 목적으로 진열하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온라인 판매도 들어갑니다. 꽃게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하느냐. 시행령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이 정해뒀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 국산 꽃게는 국산·국내산·연근해산, 수입은 나라 이름, 수입산이라는 표시는 법에 없음, 음식점 표시 대상 20종

    구분 라벨에 적히는 표시 근거
    국산 수산물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중 하나. 양식·연안정착성·내수면 수산물은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가능 별표 1 제1호 가목 2)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또는 「원양산」 + 태평양·대서양·인도양·남극해·북극해 해역명 별표 1 제1호 나목
    수입 수산물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즉 국가명 별표 1 제2호 가목
    원산지가 다른 것을 섞은 가공품 비율 높은 순으로 2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혼합 비율 별표 1 제3호 나목

    그러니까 국산 꽃게 팩에 「서해산」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그건 법이 정한 표시가 아닙니다.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셋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지역명은 그 위에 덧붙는 것입니다. 수입이면 「중국산」 「튀니지산」처럼 나라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산」이라는 표시는 법에 없습니다.

    식당에서도 꽃게는 표시 대상입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3항은 음식점에도 표시 의무를 지우는데, 모든 재료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만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8호가 그 목록입니다.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스무 가지 중에 꽃게가 있습니다. 간장게장집, 꽃게탕집, 꽃게찜집은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항 본문에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9호는 조리해서 팔 목적으로 수족관에 넣어둔 살아있는 수산물도 대상으로 잡습니다.

    거짓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

    제6조가 금지 행위를 열거합니다.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거짓」만이 아니라 「혼동하게 할 우려」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국산 꽃게 상자에 수입 꽃게를 섞어 넣는 것도 3호로 따로 잡아뒀습니다. 식당은 제2항에서 같은 구조로 다시 한 번 금지됩니다.

    처벌은 두 갈래입니다

    여기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표로 나눕니다. 안 적은 것거짓으로 적은 것은 처분이 다릅니다.

    원산지 위반 처벌 —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불법어획물 소지·판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행위 처분 조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표시방법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8조 제1항
    거짓 표시, 혼동 우려 표시, 위장 판매, 혼합 판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둘 다 가능 제14조 제1항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2항

    과태료와 벌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 이야기를 쓸 때도 이 차이를 짚었는데, 원산지는 그 차이가 특히 큽니다. 안 적은 건 과태료로 끝나지만 거짓으로 적으면 형사 사건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다 쪽 이야기입니다

    라벨 이야기가 끝났으니 이제 그 꽃게가 잡혀도 되는 시기에 잡힌 것인지를 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제14조 제1항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을 정할 권한을 주고, 세부는 시행령에 넘깁니다.

    금어기 날짜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꽃게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즉 시행령은 「6월에서 9월 사이 두 달」이라는 틀만 주고, 실제 날짜는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합니다. 올해 적용된 날짜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였습니다. 8월 19일 머니투데이, 8월 22일 경향신문 보도가 같은 날짜를 적고 있고, 대형마트들이 8월 21일부터 햇꽃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해수부 보도자료를 보면 2022년, 2023년에도 같은 날짜였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2023년 해수부 자료에는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이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이 대상이었습니다. 올해도 같은지는 제가 고시 원문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 꽃게 금어기 6월 21일~8월 20일, 8월 21일 해제, 9월 9일 추석대책 수산물 할인 시작, 9월 25일 추석, 알 밴 암컷과 등딱지 6.4cm 이하는 연중 금지

    크기 제한과 알 밴 암컷

    금어기가 아니어도 잡으면 안 되는 꽃게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크기. 시행령 별표 2에 「꽃게 6.4센티미터 이하」가 포획·채취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6.4cm는 다리를 편 길이가 아닙니다. 별표 비고에 갑각류는 두흉갑장,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을 덮은 껍데기의 길이로 잰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딱지 길이입니다.

    둘째, 알을 품은 암컷.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2호입니다.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이건 기간이 없습니다. 연중 금지입니다. 배 바깥에 알이 붙어 있는 걸 「외포란」이라고 하는데, 배 안에 알이 찬 상태와는 다릅니다. 조문이 「복부 외부에」라고 콕 집어 적은 이유입니다.

    낚시로 잡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건 어민 이야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2023년 6월 개정으로 조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입니다.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어업인, 그러니까 어업 허가가 없는 일반인이 금어기에 꽃게를 잡거나, 6.4cm 이하를 잡거나, 알 밴 암컷을 잡으면 제6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일반인이 잡은 걸 파는 것도 금지하고, 이건 제70조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사는 사람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입니다.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이고, 「판매」만이 아니라 「소지」와 「보관」이 들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금어기에 잡은 꽃게라는 걸 알면서 산 사람도 이 조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금어기 중에 「갓 잡은 꽃게」를 파는 곳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것 정상 이상 신호
    라벨의 원산지 「국산/국내산/연근해산」 또는 국가명 「수입산」, 지역명만 있음, 표시 없음
    식당 메뉴판 꽃게 원산지가 적혀 있음 20종 대상인데 표시 없음
    시기 8월 21일 이후 국산 햇꽃게 6월 21일~8월 20일 사이 「국산 생물」
    크기 등딱지 6.4cm 초과 그보다 작은 국산 활게
    암컷 배 바깥에 알이 없음 배 바깥에 알이 붙어 있음

    가격은 이 정도였습니다

    공식 통계는 제가 열지 못해서 보도만 옮깁니다. 경향신문 8월 22일 기사 기준으로 금어기 해제 직후 대형마트 행사가가 100g당 680~690원대였습니다. 홈플러스 690원, 이마트 687원, 쿠팡 688원, 컬리 680원이었고 롯데마트는 30% 할인가가 966원이었습니다. 같은 기사에 「지난해 최저가는 760원대」라고 되어 있으니 올해가 더 쌌던 셈입니다. 행사 가격이라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수산물 할인은 9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꽃게를 추석 상에 올리실 계획이면 그 날짜를 보고 움직이시는 게 낫습니다.

    정리하면

    이탈리아 꽃게 기사는 재미있었지만, 그게 우리 식탁과 이어지는지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대신 지금 눈앞의 꽃게에는 법이 붙여둔 표시가 있습니다. 국산이면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수입이면 나라 이름. 식당도 꽃게는 표시 대상. 거짓으로 적으면 7년 이하 징역. 금어기는 올해 6월 21일부터 8월 20일, 등딱지 6.4cm 이하와 알 밴 암컷은 연중 금지, 그리고 그런 꽃게를 알고 사는 것도 제17조 위반.

    이번에도 느낀 건데 기사보다 조문이 짧고 분명합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때도 그랬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를 검색하시면 위에 인용한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경향신문·머니투데이·세계일보 보도를 확인해 썼습니다. 금어기 고시 원문과 올해 가격 통계는 확인하지 못해 보도 날짜를 함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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