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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사이에 「국제결혼」 검색이 크게 늘었습니다. 무슨 일로 늘었는지는 다들 보셨을 테니 저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아래에 붙어 있던 검색어들을 봤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 서로 뭘 확인할 수 있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중개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열어봤습니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서로 알려주게 하는 장치가 생각보다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있다는 걸 모르면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조문만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떻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이야기는 이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조문도 아래에 나옵니다.
먼저, 절차가 두 갈래라는 것
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국제결혼은 혼인이 성립하는 절차와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 사는 절차가 별개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배우자가 자동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민(F-6) 사증을 따로 받아야 하고, 그 심사는 혼인 성립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는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왔다」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아래는 중개업자를 통한 경우와 비자 절차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했다면 — 서면으로 받아야 할 다섯 가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입니다. 조문이 꽤 깁니다.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서면입니다. 그리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도 함께 갑니다.
건강상태는 아무 진단서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서류의 격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해야 합니다. 동네 의원에서 떼어 온 종이 한 장으로는 이 조문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정신과가 없는 병원이면 정신과 의사의 협조를 받아 검사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3항이 짧지만 중요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서류를 줬으니 됐다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여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된 서류를 외국인 상대방에게 건네는 건 이 조문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면
| 항목 | 조문이 요구하는 것 |
|---|---|
| 혼인경력 | 서면 + 공증인 인증 |
| 건강상태 | 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정신질환 포함 검진기관 지정 병원급 의료기관 발행 |
| 직업 | 서면 + 증빙서류 |
| 범죄경력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 형 |
| 상대국 법령 사항 | 나라마다 다름 |
| 작성 언어 |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
이건 한쪽만 내는 게 아닙니다
조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양쪽 다입니다. 한국인 쪽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도 외국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갑니다. 그것도 그쪽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요. 한쪽을 검증하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 알고 시작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 주면 처벌 대상입니다
제26조 제2항 제4호입니다.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 준 경우만이 아니라 중요사항을 빠뜨린 경우, 고의로 거짓을 준 경우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27조 양벌규정이 있어서 종업원이 위반하면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갑니다.
통역과 번역도 의무입니다
제10조의3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택 서비스가 아니라 「제공하여야 한다」입니다.
소개 방식에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제12조의2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2호와 3호가 무엇을 막으려는 조문인지는 읽어보면 짐작이 갑니다.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위반하면 제26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광고에도 선이 있습니다
앞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떻다는 이야기는 이 법이 금지한다」고 했는데, 그 조문이 이것입니다. 제26조 제2항 제6호가 처벌 대상으로 정한 행위입니다.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혹시 이런 문구를 내건 광고를 보신 적이 있다면, 그건 업계 관행이 아니라 법이 처벌하겠다고 적어둔 행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비자 이야기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입니다.
① 외국인이 (…)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두 가지가 걸립니다. 배우자가 초청해야 하고, 그 초청인이 곧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서명 한 번으로 끝나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2항에 안내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적어야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운영 방식은 법무부 고시 사항이라 여기서 숫자를 적지는 않겠습니다. 해당되실 것 같으면 그것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들
제9조의5 제1항이 심사·확인 항목을 열거해두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교제경위와 혼인의사 | 혼인의 진정성을 본다 |
| 최근 5년 이내 다른 배우자 초청 | 초청 이력을 본다 |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 |
| 건강상태·범죄경력의 상호 제공 여부 | 중개업법과 이어지는 대목 |
| 한국어 구사 | 기초 수준 이상. 구체 기준은 법무부장관 고시 |
| 주거공간 | 부부가 지속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곳 |
여기서 네 번째 항목을 보십시오.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입니다. 중개업법이 의무로 정해둔 그 서류를, 비자 심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두 법이 같은 지점을 겹쳐서 막고 있는 셈입니다.
고시원·모텔·비닐하우스는 주거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공간 항목에 붙은 단서가 유난히 구체적이라 그대로 옮깁니다.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에 이렇게 장소가 실명으로 적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청하는 쪽도 심사를 받습니다
같은 조에는 초청인 쪽을 보는 항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살인의 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 종료나 판결 확정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 허위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5년입니다.
이 조문들은 외국인 배우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제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썼는데, 이 대목은 반대로 법이 먼저 걸러주는 쪽입니다.
거부되면 6개월입니다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거부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같은 급박한 사정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대충 갖춰 일단 넣어보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년이 걸립니다.
정리하면
중개업자를 통하신다면 다섯 가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공증받은 것으로,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요청이 아니라 상대 업자의 의무이고, 안 주면 처벌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갑니다.
비자는 별도 절차입니다. 초청인이 신원보증인이 되고, 소득·주거·한국어·범죄경력이 심사 대상이며, 한 번 거부되면 6개월입니다.
이번에도 느낀 건데 이런 건 남의 말보다 조문 한 줄이 빠릅니다. 수표 유효기간이 알려진 것과 달랐던 일도, 과태료 금액이 기사마다 달랐던 일도 그랬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면 위에 인용한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덧붙이면, 한국어 요건 때문에 어학 준비를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외국어를 하느냐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6일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71호, 2026. 7. 1. 시행)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소득 요건 금액과 한국어 요건의 구체 기준, 안내프로그램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라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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