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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9월 7일까지, 세대 1명만

alleduinfo2568 2026. 9. 1. 08:5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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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안내를 받은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고 정부24 앱을 켰다가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뜨고 진도가 안 나가서 그냥 껐다는 이야기도 그만큼 많습니다. 실제로 요 며칠 검색어를 보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감이 코앞이라는 겁니다.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월요일 밤 12시에 닫힙니다. 오늘이 9월 1일이니 딱 6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9월 8일부터는 이·통장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주민등록법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읽다 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틀린 게 두 개 눈에 띄더군요. 하나는 "세대주만 할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는 것입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조문 그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마감 9월 7일 안내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올해 조사는 7월 20일에 시작해서 12월 14일에 끝납니다. 다섯 달짜리인데, 그 안이 세 토막으로 나뉩니다. 지금은 첫 번째 토막의 끝자락입니다.

    기간 단계 내가 할 일
    7.20 ~ 9.7 비대면 조사 정부24 앱에서 직접 응답
    9.8 ~ 11.9 방문 조사 집에 찾아오면 확인해 주기
    11.10 ~ 12.7 직권 수정 안내(최고)·공고를 받으면 신고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체 일정 비대면 방문 직권수정

    순서를 보면 구조가 단순합니다. 앞 단계에서 끝내면 뒤 단계는 안 옵니다. 비대면으로 응답을 마친 세대는 방문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안 하면 9월 8일 이후에 사람이 옵니다. 그것도 안 되면 11월에 우편으로 안내가 갑니다.

    올해는 마감이 일주일 늦춰졌습니다

    이건 좀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비대면 조사 종료일은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걸 9월 7일로 조정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비대면 조사 종료일을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7일로 조정하였으며"라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작년 기준으로 검색해서 "8월 31일까지"라고 적힌 글을 보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일주일 더 있습니다.

    같이 바뀐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조사 기간에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조사로 들어가는 전용 페이지가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메뉴를 헤집고 다닐 필요가 줄었습니다.

    "세대주만 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색어를 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주"를 찾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못 하는 줄 알고 세대주에게 연락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문장은 이렇습니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다

    "세대주 1인"이 아니라 "세대별 1인"입니다.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 중 아무나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서 응답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출장 중이든,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어려워하시든, 같이 사는 자녀가 대신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그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GPS로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가 대구에 계신 부모님 세대를 대신 응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대구 집에서 해야 합니다.

    PC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스마트폰 앱

    이것도 자주 막히는 부분입니다. 컴퓨터로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사실조사 메뉴가 안 보입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보도자료에 명확히 나옵니다. "비대면 조사는 위치 확인을 위해 PC를 통해서는 참여할 수 없으며 모바일 앱 전용으로만 진행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조사의 목적 자체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데스크톱은 위치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만 됩니다.

    참여 방법, 실제로 누르는 순서

    준비물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스마트폰 (PC 불가)
    •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정부24 앱
    • 정부24 앱에 위치 접근 권한 허용
    • 본인 명의 인증 수단
    •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주민등록지일 것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조사 화면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을 켭니다.
    3. 주민등록지 안에서 앱을 켭니다. 조사 기간에는 전용 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4. 본인 인증을 합니다.
    5. 현재 위치가 화면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6. 세대 정보가 맞는지 보고 문항에 답합니다.
    7. 제출하고 완료 안내를 확인합니다.

    익숙한 분은 2~3분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5번에서 막히는 경우인데, 이게 지금 가장 많이 검색되는 대목입니다.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나는 이유

    사실 이 문제는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조사 화면에서 본인의 현재 위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즉 재작년, 작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 지도 서비스인 T맵을 끌어와서 참여자의 현재 위치가 정확히 표기되도록 시스템을 고쳤습니다. 올해 처음 바뀐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부24 앱 위치 확인 오류 점검 순서 다섯 가지

    오류가 계속될 때 점검할 것들

    순서대로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있는 곳이 주민등록지가 맞습니까.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하려다 안 되는 경우, 본가에 와 있는데 주민등록은 자취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 설계대로 동작한 겁니다.

    둘째, 앱 버전이 옛날 것 아닙니까. 자동 업데이트를 꺼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스토어에 들어가서 직접 업데이트를 눌러 보세요.

    셋째, 위치 권한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앱 안에서 아무리 눌러도 소용없습니다. 스마트폰 설정 → 앱 목록 → 정부24 → 권한 → 위치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폰은 설정에서 정부24를 찾아 위치를 "앱을 사용하는 동안"으로 바꾸면 됩니다.

    넷째, 실내에서 GPS가 약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쪽 깊숙한 방, 지하층에서는 위치가 잘 안 잡힙니다. 창가로 나가거나 와이파이를 켜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이파이는 인터넷 연결뿐 아니라 위치 정확도를 올리는 데도 쓰입니다.

    다섯째, 그래도 안 되면 붙잡고 있지 마세요. 비대면은 편의를 위한 선택지지 의무가 아닙니다. 안 되면 9월 8일 이후 방문 조사로 확인받으면 그만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여율은 왜 24.9%에 그쳤을까

    비대면 조사는 2022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면서 낮에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는 이렇게 늘어왔습니다.

    연도 참여 인원
    2022년 21만 명
    2023년 421만 명
    2024년 799만 명
    2025년 1,275만 명 (참여율 24.9%)

    ※ 연도별 수치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의 각주 기준입니다. 같은 자료 본문에는 2025년 참여자가 "약 1,265만 명"으로 적혀 있어 각주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년 만에 60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율은 네 명 중 한 명 수준입니다. 나머지 네 명 중 세 명은 방문 조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본 위치 오류가 이 숫자에 적잖이 영향을 줬을 겁니다. 정부가 올해 T맵까지 붙이고 마감을 일주일 늘린 것도 같은 판단이었을 겁니다.

    비대면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낮에 집이 비어 있으면 여러 번 방문하게 되고,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비대면으로 끝내는 게 서로 편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집 문을 두드리는 상황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을 했어도 방문 조사를 받는 사람들

    여기는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비대면으로 응답하면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이 중 복지위기가구 고위험군 세대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됩니다. 장기 체납 같은 위기 징후가 잡혔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세대가 여기 해당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통로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한다면, 비대면을 했더라도 방문이 온다는 걸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과태료, 정확히 어떤 경우에 나오나

    "사실조사 안 하면 과태료"라는 이야기가 자주 돌아다니는데, 조문을 보면 그렇게 뭉뚱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는 상황별로 금액을 다르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세 가지 구분

    어떤 경우 과태료 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50만원 이하 제40조 제2항
    최고·공고를 받고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음 10만원 이하 제40조 제3항
    전입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음 5만원 이하 제40조 제4항

    여기서 짚고 갈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비대면은 선택지 중 하나이고, 안 하면 방문 조사로 넘어갈 뿐입니다. 과태료가 걸리는 건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입니다. 조사원이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연락도 계속 피하는 것과, 앱이 안 돼서 못 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둘째, 모두 "이하"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선이지 무조건 그 금액이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서 부과합니다.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면, 전입신고부터

    조사를 하다가 "그러고 보니 이사한 지 한참인데 전입신고를 안 했네" 하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순서는 전입신고가 먼저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는 그 자체로 제40조 제4항의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에 스스로 정리하는 것과, 조사에서 적발되어 안내(최고)를 받고도 안 하는 것은 처지가 다릅니다. 후자는 10만원 이하 조항이 별도로 걸립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되고 동사무소에서도 됩니다.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조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처리되나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이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갑자기 주소가 지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합니다. (제20조 제1항)
    2. 신고 안 한 것이나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기간을 정해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안내(최고)합니다. (제2항)
    3. 안내를 보낼 수 없으면 공고합니다. (제3항)
    4. 이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제4항)
    5.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나 통장·이장 확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정정·말소합니다. (제5항)
    6.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면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해서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 (제6항)

    올해 이 직권 수정 기간이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그전에 안내나 공고가 먼저 갑니다. 그러니 우편물을 안 보고 넘기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정정·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그대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가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실생활에서 불편이 생깁니다. 그러니 처분 안내를 받았다면 넘기지 말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것들

    세대원이 여러 명인데 각자 다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나요?
    됩니다. "세대별 1인"이면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주민등록지에 있어야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 것을 대신 해드릴 수 있나요?
    부모님 집에 가 계시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GPS 확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기숙사나 군부대에 있는데 주민등록은 본가입니다.
    본가에 있는 가족 중 한 명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하면 됩니다.

    참여 안내 카카오톡이 안 왔는데 저는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사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카카오톡 안내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한 지방정부가 미참여 세대주에게 보내는 것이라, 안 왔다고 해서 대상에서 빠진 게 아닙니다.

    9월 7일을 넘기면 아예 못 하나요?
    비대면은 못 합니다. 대신 9월 8일부터 방문 조사로 확인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6일 남았고, 조건이 맞으면 3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 마감은 9월 7일 월요일 밤 12시. 원래 8월 31일이었는데 일주일 늘어난 겁니다.
    • 세대에서 한 명만 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 반드시 주민등록지 안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PC는 안 됩니다.
    • 안 되면 앱 업데이트 → 위치 권한 → 창가로 이동 순으로 점검해 보세요.
    •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방문 조사로 확인받으면 되고, 비대면 미참여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실내 깊숙한 방에서 계속 실패하셨던 분이라면, 창가로 나가 와이파이를 켜고 다시 해보는 것부터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위치만 잡히면 나머지는 금방입니다.

    ※ 이 글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2026.7.15.)와 주민등록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40조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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