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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놓고 사라진 사람, 무료 공영주차장 한 칸을 몇 달째 차지한 캠핑카. 그동안은 관리사무소가 방송을 하고 쪽지를 붙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다릅니다. 개정된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이 두 가지 행위에 과태료가 붙고 견인까지 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기사가 쏟아지는데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1차 200만원이라 하고, 어떤 곳은 2차 200만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개정문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전부 그 원문 기준입니다.

8월 28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에 제2항과 제3항이 새로 붙었습니다. 원래 이 조문에는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불 피우기 금지"만 있었는데, 여기에 두 줄이 추가된 겁니다.
- 제2항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곳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제3항 —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를 대서 다른 차가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행위
2항이 흔히 말하는 '알박기', 3항이 '길막'입니다. 둘은 적용 대상도 금액도 다르니 따로 봐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 — 언론 보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법에 적힌 상한선입니다. 출입구를 막은 경우는 제30조 제1항, 무료 주차장 장기주차는 제3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 출입구 막기 → 500만원 이하
- 무료 주차장 계속 주차 → 100만원 이하
실제로 얼마를 물리는지는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문을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진출입 방해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 주차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기사 중에는 출입구 막기를 "1차 200만원"이나 "2차 200만원"으로 쓴 곳이 있었는데, 법제처가 제공하는 개정이유 원문에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알박기 쪽 30·50·100만원은 여러 매체가 일치했고 원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도 해당되나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라는 말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가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 구분 | 어떤 곳 | 출입구 조항 적용 |
|---|---|---|
| 노상주차장 | 도로 노면이나 교통광장에 그어놓은 주차 구역 | 해당 없음 (장기주차 조항은 적용) |
| 노외주차장 | 도로 밖에 따로 만든, 일반이 쓰는 주차장 | 적용 |
| 부설주차장 | 건물·시설에 딸린 주차장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 적용 |

즉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는 그대로 적용 대상입니다. 반면 길가에 그어진 노상주차장은 출입구 조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도로 위 불법주차는 원래 도로교통법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다만 뒤에서 볼 장기주차 조항은 무료 노상주차장에도 적용되니 둘을 섞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잠깐 세워둔 것도 과태료인가요
조문은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씁니다. 여기서 '주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차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차 안에 있고 요청하면 바로 빼줄 수 있는 정차와, 차를 두고 자리를 떠나버린 주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판단은 단속하는 지자체가 현장 상황을 보고 하게 됩니다. 다만 확실한 건, 차를 대놓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이번 개정이 정면으로 겨냥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알박기는 며칠부터 걸리나요
법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돼 있고, 실제 일수는 시행령 제3조에 나옵니다.
- 기본 1개월
- 자동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폐차 직전 상태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차는 절반의 기간만 지나도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에만 적용됩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은 요금이 계속 쌓이므로 이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가 바로 견인할 수 있나요
여기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상가 관리자가 직접 견인차를 부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 권고 — 주차장 관리자가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권고합니다 (제15조 제3항)
- 요청 —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제15조 제4항)
- 조치 — 요청을 받은 지자체장이 이동·견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제35조와 제36조를 준용합니다 (제15조 제5항)

아파트 같은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3 제5항이 새로 생기면서 위 절차를 똑같이 따르게 됩니다. 반면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중간 단계 없이 지자체장이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2항 제5호).
정리하면, 입주민이 할 일은 견인차를 부르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관리사무소가 권고 후 구청에 요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차가 막혔다면 순서대로
실제로 당한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가 제일 급합니다. 법이 정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 차량 번호와 상황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출입구를 막고 있다는 사실, 날짜와 시간이 드러나게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 관리사무소 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아파트·상가는 관리자가 권고하는 단계가 법에 정해진 첫 절차입니다.
-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권고합니다.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하고, 없으면 안내 방송이나 게시가 이뤄집니다.
- 권고에도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구청·시청에 조치를 요청합니다. 개인이 직접 견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 지자체가 이동·견인 조치를 합니다. 이때 든 비용은 차주가 부담합니다.
공영주차장이라면 2~4단계를 건너뛰고 관할 시·군·구에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지자체장이 중간 절차 없이 조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견인비는 누가 냅니까
준용되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이 명확합니다. 차를 옮기고 보관하고 공고하고 매각·폐차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비용을 안 내면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를 준용해 징수합니다.
과태료와 견인비는 별개입니다. 출입구를 막아 100만원 과태료를 맞고, 견인·보관비를 따로 내는 상황이 성립합니다.
한 달 안에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있습니다. 차를 옮긴 지자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고 차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제3항).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합니다(제4항). 그리고 조치나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제5항).
연락이 닿지 않는 방치 차량을 정리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오래 세워둔 차가 있다면 이 부분을 특히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위반 횟수는 어떻게 세나요
시행령 별표의 일반기준을 보면,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평생 누적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본다는 뜻이고, 다른 종류의 위반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출입구를 막아 한 번 100만원을 냈다면, 그로부터 1년 안에 또 같은 짓을 하면 300만원이 됩니다.
길가 무료 주차구획(노상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출입구 조항은 노상주차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장기주차 조항은 노상주차장에도 걸립니다. 제6조의3 제2항이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중 요금을 받지 않는 곳"을 말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어놓은 무료 노상주차구획도 여기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에서 제8조의2 제1항 제6호가 "제6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항에 걸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지자체가 직접 나섭니다. 제8조의2 제2항은 지자체가 스스로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부득이하면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차를 옮기거나, 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보는 바퀴 잠금장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이 조항의 이동 명령 대상에서 빠집니다.
야영·취사는 이미 금지돼 있었습니다
제6조의3 제1항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는 이미 금지돼 있고, 위반하면 제30조 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장기주차'와 '출입구 막기'를 나란히 얹은 것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며칠씩 머물며 취사까지 하는 경우라면 두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제30조 제4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 문제라도 최종 창구는 관할 구청·시청의 교통 관련 부서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진 뒤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함께 바뀐 것들
주차장법 개정문을 보면 과태료 말고도 두 가지가 같이 정리됐습니다.
-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 폐지 — 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실제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서 조문 자체를 없앴습니다 (제12조 제6항 삭제)
-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 한시 면제 —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규제 완화 쪽 내용이라 과태료와는 결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정리
Q. 시행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28일입니다. 법률(제21413호)은 2026년 2월 27일에 공포됐고, 금액을 정한 시행령(대통령령 제36623호)은 2026년 8월 25일에 공포되면서 부칙에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Q. 아파트 통로에 이중주차한 것도 대상인가요?
이번 조항이 겨냥한 건 '출입구'를 막아 주차장 진출입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경우입니다. 단지 안 통로의 이중주차는 이 조문에 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Q. 유료 주차장에 한 달 넘게 세워두면요?
장기주차 금지 조항은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에만 적용됩니다. 유료 주차장은 요금 정산 문제로 다뤄집니다.
Q. 캠핑카나 카라반도 포함인가요?
조문은 차종을 나누지 않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세워두면 차종과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Q.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공영주차장은 해당 시·군·구, 아파트나 상가는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관리자가 권고한 뒤에도 안 되면 관리자가 지자체에 요청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8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막으면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운행 불가능한 차는 15일) 이상 계속 세워두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아파트·상가는 관리자 권고 → 지자체 요청 → 견인 순서로 가고, 견인과 보관에 든 비용은 차주가 냅니다. 옮겨진 차를 1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이나 폐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
9월에 챙겨야 할 다른 일정도 겹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8월 2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차장법(법률 제21413호), 주차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23호), 도로교통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단속 방식이나 안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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