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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애플 발표가 끝나고 「아이폰 듀오」가 검색 1위로 올라왔습니다. 애플이 처음 내놓는 폴더블입니다. 저도 한국 판매가를 보고 한 번 더 봤습니다. 256GB가 329만원입니다. 스펙은 다른 분들이 이미 잘 정리하고 계시니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이 정도 값이면 「어디서 얼마에 사느냐」만큼 「사고 나서 무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을 열어봤습니다. 작년에 단통법이 없어지고 나서 지원금 규정이 어디로 갔는지, 온라인으로 사면 며칠 안에 무를 수 있는지, 할부로 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안 낼 수 있는지. 전부 조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만 정리합니다.
먼저 애플 공식 숫자
애플 한국 구매 페이지 기준입니다. 9월 10일에 확인했습니다.
| 용량 | 가격 |
|---|---|
| 256GB | 3,290,000원 |
| 512GB | 3,590,000원 |
| 1TB | 4,190,000원 |
| 2TB | 5,090,000원 |
색은 스타 화이트와 나이트 스카이 두 가지, 값은 같습니다. 사전 주문은 10월 16일 오후 9시, 출시는 10월 23일입니다. 화면은 펼치면 19.3cm, 접으면 13.6cm라고 애플이 적어뒀습니다. 통신사 지원금이나 사전예약 혜택은 아직 발표된 게 없어서 쓰지 않습니다.
단통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남았습니다
「단통법 폐지됐으니 이제 지원금 마음대로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반은 맞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25년 7월 22일부로 사라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법 이름을 치면 「찾을 수 없습니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있던 소비자 보호 조문 상당수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졌습니다. 2025년 1월 21일 개정(법률 제20677호), 같은 해 7월 22일 시행입니다. 부칙 제5조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5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ㆍ과징금ㆍ손해배상ㆍ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없어진 것과 남은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없어진 것 — 지원금 상한과 공시
전기통신사업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금」으로 검색해봤는데, 지원금 상한액이나 공시 의무 조문은 없습니다.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나 판매점이 아이폰 듀오에 얼마를 얹어주든 그 액수 자체를 법이 막지는 않습니다. 「성지」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은 것 ① 지역·나이·몸 상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입니다.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액수는 자유지만 누구에게 주느냐로 차별하는 건 여전히 금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산다고, 나이가 많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덜 주면 이 조문에 걸립니다.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남은 것 ② 지원금 안 받으면 요금할인을 줘야 합니다
제32조의11 제1항입니다.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애플에서 자급제로 사서 통신사에 회선만 넣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지원금을 안 받았으니 요금할인을 주라는 게 법의 요구입니다. 329만원짜리를 자급제로 사시는 분은 이 조문을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남은 것 ③ 요금할인을 「지원금」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제32조의15입니다. 세 항이 전부 계산서에 관한 것입니다.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요금제 쓰면 100만원 할인」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24개월 요금할인을 합친 숫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단말기 지원금처럼 설명하는 것이 2항이 막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3항 때문에 계약서에 지원금과 조건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매장에서 구두로 들은 액수와 계약서 숫자가 다르면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환불 이야기입니다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애플 온라인 스토어나 다른 온라인 몰에서 사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최소선과, 판매자가 그보다 넓게 정한 약속.
법의 최소선 —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입니다.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온라인 구매는 받은 날부터 7일이 법의 최소선입니다. 괄호 안이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속했으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애플의 약속 — 14일
애플 한국 온라인 스토어의 반품 정책은 「Apple로부터 제품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법보다 일주일 깁니다. 조건은 「최초 구입 상태 그대로, 포함되어 있던 모든 부품, 액세서리, 제품 상자를 동봉」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Phone이나 iPad를 반품해도 무선 계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재설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기를 돌려보내도 통신사 약정은 따로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봉하면 환불 안 됩니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제17조 제2항이 철회가 안 되는 경우를 정하는데, 1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상자를 연 것은 철회 사유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써서 가치가 확 떨어졌으면 2호로 막힙니다. 폴더블은 접었다 펴는 자국이 남기 쉬워서 이 2호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훼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생기면 증명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할부로 샀다면 — 돈을 안 낼 수 있는 경우
애플 페이지에 「무이자 할부 이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붙습니다. 이 법에도 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 청약철회가 있고(제8조), 그보다 중요한 게 제16조 항변권입니다.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물건이 안 오거나, 하자를 고쳐주지 않거나, 정당하게 철회했는데 할부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럴 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서면으로 보내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4항).
회사가 답이 없으면 받아들인 겁니다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항변을 서면으로 받은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카드사 같은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서면 통지를 해야 하고, 그 통지가 없으면 소비자의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7항은 분쟁 중에 연체자로 처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카드 할부로 사시는 분은 제2항에 금액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금액은 시행령에 있고 제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면
| 상황 | 법이 정한 것 | 조문 |
|---|---|---|
| 통신사 지원금 액수 | 상한·공시 조문 없음 (단통법과 함께 폐지) | 전기통신사업법에 부재 |
| 지역·나이·신체조건 차별 | 금지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 |
| 자급제로 사서 회선만 가입 |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의무 | 제32조의11 |
| 요금할인을 지원금처럼 설명 | 금지, 계약서에 지원금·조건 명시 | 제32조의15 |
| 온라인 구매 후 변심 | 받은 날부터 7일 (애플은 14일) | 전자상거래법 제17조① |
| 확인하려고 개봉 | 철회 가능. 사용해서 가치 감소는 불가 | 제17조② 1·2호 |
| 할부 중 하자·미공급·철회 |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 가능 | 할부거래법 제16조 |
정리하면
329만원짜리를 사는 방법은 셋입니다. 통신사에서 지원금 받고 사거나, 자급제로 사서 요금할인을 받거나, 할부로 나눠 내거나. 셋 다 법이 한 줄씩 붙여뒀습니다. 지원금은 액수보다 계약서에 적혔는지를 보시고, 자급제면 요금할인을 요구하시고, 온라인이면 14일 안에 원래 상태로, 할부면 문제 생기면 서면으로 항변. 단통법이 없어져서 규정도 없어진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조문은 자리만 옮겼습니다.
큰돈 오가는 일에는 늘 이런 조문이 하나씩 있더군요.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때도 그랬고, 꽃게 원산지 표시도 그랬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부터 15까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할부거래법」 제16조를 찾으시면 위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애플 한국 구매·반품 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확인해 썼습니다. 통신사 지원금·사전예약 혜택은 발표 전이라 쓰지 않았고, 할부거래법 시행령의 금액 기준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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