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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2026 — 추석 당일 9월 25일 기준, 월봉급액 60%

alleduinfo2568 2026. 9. 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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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추석 명절휴가비의 기준일은 9월 25일 금요일 하루입니다. 연휴 전체가 아니라 추석날 당일이고, 그날 재직 중이면 월봉급액의 60%가 나옵니다. 9급 1호봉이면 1,279,800원, 7급 1호봉이면 1,390,260원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금액이 아니라 "옆 부서는 벌써 들어왔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이냐"입니다. 이것도 규정에 답이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기준일 2026년 9월 25일 추석날 안내 표지

    기준은 연휴가 아니라 '추석날' 하루입니다

    조문 첫 줄이 이렇습니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여기서 걸리는 단어가 "설날 및 추석날"입니다. 연휴 기간이 아니라 그 하루를 콕 집어 놓았습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니, 9월 25일 현재 재직 중이면 대상입니다.

    참고로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 여기에 27일 일요일이 붙어 나흘을 쉽니다. 26일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은 붙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규정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절휴가비 계산에서는 이 연휴 구조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25일 하루만 봅니다.

    금액은 월봉급액의 60%

    2항이 금액을 정합니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한 문장 안에 금액과 지급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금액부터 보면 월봉급액의 60퍼센트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의 60%가 아닙니다. 수당과 성과급을 모두 뺀 봉급표상의 기본급이 기준입니다.

    9급 1호봉 7급 1호봉 명절휴가비 계산 월봉급액 60퍼센트

    2026년 봉급표로 계산해 보면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6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구분 월봉급액 명절휴가비(60%)
    9급 1호봉 2,133,000원 1,279,800원
    9급 2호봉 2,147,600원 1,288,560원
    9급 3호봉 2,168,000원 1,300,800원
    7급 1호봉 2,317,100원 1,390,260원

    9급 1호봉에서 2호봉으로 오를 때 명절휴가비는 8,760원 늘어납니다. 2호봉에서 3호봉은 12,240원입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은데, 봉급표 자체가 저호봉 구간에서 촘촘하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휴가비로 체감할 만한 차이가 나려면 호봉이 여러 칸 쌓여야 합니다.

    직급 차이는 좀 더 뚜렷합니다. 9급 1호봉과 7급 1호봉의 명절휴가비 차이는 110,460원입니다. 같은 1호봉인데 한 번 받을 때 11만 원 차이가 나고, 연 2회이니 1년이면 22만 원가량 벌어집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 숫자는 세전입니다. 명절휴가비도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고, 건강보험료와 연금 기여금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 입금액은 표의 숫자보다 적습니다. 얼마나 적은지는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봉급과 실수령액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는 9급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 — 검색할 때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쪽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언제 들어오나 — 규정이 정한 건 '기간'입니다

    2항 뒷부분이 지급일을 정합니다.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입니다. 날짜를 딱 정해놓지 않고 기간만 그어둔 겁니다.

    2026년 추석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날짜
    지급기준일(추석날) 2026년 9월 25일 (금)
    전 15일 9월 10일
    후 15일 10월 10일
    지급 가능 구간 9월 10일 ~ 10월 10일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기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타임라인

    옆 부처는 들어왔는데 우리는 왜 아직인가

    답이 방금 표에 있습니다. 규정이 기관장에게 날짜 선택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관은 9월 보수지급일에 함께 얹어서 주고, 어떤 기관은 연휴 직전에 따로 줍니다. 추석이 지난 뒤에 주는 곳도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10월 10일까지가 창구입니다.

    그러니 같은 날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누락된 게 아닙니다. 10월 10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면 그때 인사·급여 담당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조문은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보수지급일에 얹어 주는 것도, 별도의 날을 잡는 것도 둘 다 규정 안입니다. 기관이 매년 같은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 지난 설날에 언제 들어왔는지를 보시면 이번에도 대략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단서

    1항을 다시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수당이지만 무조건 나오는 성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이 단서가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조문에 분명히 적혀 있는 조건이므로 알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감봉 중이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2항 단서가 이걸 정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징계로 봉급이 깎이고 있어도 명절휴가비는 깎이기 전 월봉급액으로 계산합니다. 감봉 처분이 명절휴가비까지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은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못 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항 단서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정근수당 조항인데, 그 단서 목록을 명절휴가비가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목록은 이렇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대상 성격
    의무경찰 · 경찰대학생 교육·복무 중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전 교육
    소방간부후보생 임용 전 교육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임관 전 교육
    입영훈련 중인 학군단 사관후보생 ROTC 훈련 기간
    부사관후보생 임관 전 교육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의무복무 성격
    병(兵)인 군인 의무복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상 목록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병

    사관생도와 ROTC 후보생이 빠지는 이유

    목록을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정식 임용 전의 교육·훈련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사관학교에 다니는 동안,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밟는 동안, 학군단 후보생이 입영훈련을 받는 동안은 대상이 아닙니다. 임관하고 나면 그때부터 해당됩니다.

    병(兵)으로 복무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 자체가 다른 체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군 진로를 두고 ROTC와 육사를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 기간 중 처우를 계산에 넣는다면 이 조항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원은 규정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인용한 것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봅니다. 구조는 비슷하지만 별도 법령이므로, 지방직이시라면 소속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액 예시로 든 것도 일반직 봉급표입니다. 교원·경찰·소방·군인은 봉급표가 각각 다르므로 같은 호봉이라도 금액이 다릅니다. 계산 방식(월봉급액 × 60%)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직이나 파견 중이면 어떻게 되나

    제18조의3에는 휴직·파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신분 요건 하나뿐입니다. 다만 수당 전반에 걸친 감액·정지 규정이 이 규정의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어,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급여 담당이 판단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사례담을 그대로 자기 경우에 대입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다음 지급기준일은 2027년 2월 7일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연 2회입니다. 추석이 끝나면 다음 기준일은 2027년 설날인 2월 7일 일요일입니다.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날 재직 중이면 그날 기준 월봉급액의 60%이고, 지급 창구는 전후 15일입니다.

    구분 2026년 추석 2027년 설날
    지급기준일 9월 25일 (금) 2월 7일 (일)
    지급 가능 구간 9월 10일 ~ 10월 10일 1월 23일 ~ 2월 22일
    계산 그날 기준 월봉급액 × 60% (동일)

    2027년 설날 기준 금액은 그 사이 봉급표가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봉급 인상률은 해마다 예산과 함께 정해지는데, 논의 상황은 2027 공무원 봉급 인상 — 권고안과 확정 시점에 적어두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다섯 가지

    Q. 9월 25일에 신규 임용되면 받나요?
    조문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만 요구합니다. 근무 개월 수에 따라 깎는다는 규정은 제18조의3에 없습니다.

    Q. 9월 24일에 퇴직하면요?
    기준일인 25일에 재직 중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Q. 설날에도 똑같이 나오나요?
    같은 조문이 "설날 및 추석날"을 함께 지급기준일로 두고 있습니다. 연 2회, 각각 60%입니다.

    Q. 수당을 합친 금액의 60%인가요?
    아닙니다. 봉급표상 월봉급액만 기준입니다.

    Q. 우리 기관 지급일을 미리 알 수 있나요?
    기관장이 정하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인사·급여 담당 부서 공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 기준일은 2026년 9월 25일(금) 하루. 연휴 전체가 아니다
    • 금액은 월봉급액의 60%. 수당 포함 총액이 아니라 봉급표상 기본급 기준
    • 9급 1호봉 1,279,800원 / 7급 1호봉 1,390,260원 (세전)
    • 지급일은 9월 10일 ~ 10월 10일 사이에서 기관장이 정한다. 기관마다 다른 게 정상
    • 감봉 중이어도 감액 전 월봉급액으로 계산
    • 사관생도·부사관후보생·병 등 교육·의무복무 신분은 제외

    봉급과 제도 쪽으로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들을 붙여둡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15호, 시행 2026. 1. 2.) 제18조의3·제7조제1항,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안내 2026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2026년 9월 18일 확인 기준이며, 소속 기관의 실제 지급일과 금액은 인사·급여 부서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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