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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활 1급, 한국사 1급, 토익 900.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가산점이라도 받아 두자」며 따 놓는 자격증들입니다.
그런데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에 목록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일반행정 직류 칸에 적힌 자격증은 변호사와 변리사, 둘뿐입니다.
목록에 없는 자격증은 아무리 어려워도 0점입니다. 이걸 모르고 몇 달을 쓰면, 그 몇 달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산점 자격증은 법령에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입니다. 제2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문장 구조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격증이냐는 별표 12가, 몇 퍼센트냐는 별표 11이 정합니다. 두 개의 표를 다 넘겨야 내 가산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6급 이하입니다. 5급 공채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직 직류별로 적힌 자격증 전부
별표 12의 맨 앞장이 행정 쪽입니다. 직렬과 직류별로 칸이 나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자격증과 그 밖의 법령 자격증을 따로 적습니다. 표에 「–」로 돼 있으면 해당 없음입니다.
|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 | 그 밖의 법령 |
| 행정 – 일반행정 / 법무행정 | – | 변호사, 변리사 |
| 행정 – 재경 / 국제통상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 행정 – 고용노동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호사, 공인노무사 |
| 행정 – 문화홍보 / 교육행정 | – | 변호사 |
| 행정 – 회계 | – | 공인회계사 |
| 세무 – 세무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관세 – 관세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 감사 – 감사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 교정 / 보호 / 철도경찰 | – | 변호사, 법무사 |
| 형사법무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 직업상담 – 직업상담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호사, 공인노무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 2급 · 3급 |
| 통계 –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2급 | – |
일반행정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그 칸이 가장 짧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컴퓨터활용능력도, 워드프로세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이 칸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가 1급부터 3급까지 전부 들어가 있고, 통계직은 사회조사분석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류와 자격증이 짝지어져 있다는 게 이 표의 성격입니다.
기술직은 종목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공업·농업·시설 같은 기술 직렬은 칸이 훨씬 깁니다.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다섯 등급별로 종목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업직렬 일반기계 직류의 기능장 칸에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처럼 종목명이 나열돼 있습니다. 같은 기능장이라도 여기 없는 종목이면 가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술직은 「기사 자격증이 있으니 되겠지」가 아니라, 내 직류 칸에 내 종목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기술자격이 아닌 면허가 끼어 있는 칸도 있습니다. 축산직은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임업직 산림조경 직류는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처럼, 어느 등급에 맞춰 줄지를 따로 적어 둡니다.
비율은 5%와 3% 둘뿐입니다
별표 11이 비율표입니다. 흔히 「3~5%」라고 뭉뚱그려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이 값이 없습니다. 5% 아니면 3%, 아니면 0%입니다.
그리고 표가 두 개로 갈립니다. 하나는 행정직군(과학기술직군 중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 포함),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직군·우정직군입니다.
| 행정직군 | 6 · 7급 | 8 · 9급 |
| 5%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왼쪽 전부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 3%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과학기술직군과 우정직군은 더 단순합니다.
| 과학기술 · 우정직군 | 6 · 7급 | 8 · 9급 |
| 5%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 3% | 산업기사 | 기능사 |
같은 자격증인데 9급은 5%, 7급은 3%입니다
위 두 표를 가로로 읽으면 바로 보입니다. 급수가 올라가면 같은 자격증의 비율이 내려갑니다.
| 자격증 | 8 · 9급 | 6 · 7급 |
|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5% | 5% |
| 사회복지사 2급 | 5% | 3% |
| 직업상담사 2급 | 5% | 3% |
| 사회복지사 3급 | 3% | 없음 |
| 산업기사 | 5% | 3% |
| 기능사 | 3% | 없음 |
기능사와 사회복지사 3급은 6·7급 칸에 아예 이름이 없습니다. 9급에서는 3%를 받던 자격증이 7급에서는 0이 됩니다.
9급으로 준비하다 7급으로 목표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산점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9급과 7급의 차이를 볼 때 같이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가산은 총점이 아니라 과목마다 붙습니다
조문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라고 적고 있습니다. 총점에 5%를 얹는 게 아니라, 과목마다 그 과목 만점의 5% 이내를 더합니다.
과목 만점이 100점이면 과목당 최대 5점입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결국 5%지만, 중요한 건 계산 단위가 과목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다음 항목이 거기서 갈립니다.
40%를 못 넘긴 과목은 가산이 없습니다
제31조 제4항입니다.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공무원 시험에는 과락 기준이 따로 있고, 가산점에도 같은 선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100점 만점 과목에서 38점을 받았다면 그 과목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가산점은 약한 과목을 메워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바닥을 치는 과목에는 붙지 않고, 이미 40%를 넘긴 과목에만 붙습니다.
자격증이 두 개여도 하나만 계산됩니다
제31조 제2항 뒷문장입니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세무직에 응시하면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둘 다 갖고 있어도 5%입니다. 5% + 5% =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산점만 보고 목록에 있는 자격증을 하나 더 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유리한 것 하나면 끝입니다.

2027년부터 9급 한국사에는 가산점이 붙지 않습니다
제4항의 뒷부분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제7조제1항 제3호에 라목으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추가됐습니다. 9급 1차 한국사 과목을 별표 4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는 조항입니다. 법령 본문에 [시행일: 2027. 1. 1.]이 붙어 있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제3호가 「제1호 각 목의 시험」, 즉 5급·외교관후보자·7급만 가리킵니다. 9급은 올해까지 한국사를 직접 봅니다.
| 구분 | 9급 한국사 | 자격증 가산 |
| 현행 | 시험과목으로 출제 | 가산대상 과목 |
| 2027. 1. 1. 이후 | 한능검으로 대체 | 가산대상에서 제외 |
가산점을 받는 과목이 하나 줄어듭니다. 한국사 자리가 빠지면서 남는 과목에 가산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2027년 9급 개편을 준비한다면 이 대체가 성적 계산까지 건드린다는 걸 알아 두는 게 좋습니다.
한능검 자체는 자격증 가산점이 아니라 응시 요건으로 들어옵니다. 등급을 못 맞추면 가산이 아니라 지원 자체가 막힙니다. 회차 일정은 한능검 일정 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7급 1차 PSAT에는 지금도, 2027년에도 안 붙습니다
현행 제31조 제5항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가산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5항은 2027년 1월 1일자로 삭제됩니다. 조문만 보면 제외 규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날 제7조제1항에 제4호가 생깁니다. 5급·외교관후보자·7급 1차의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을 별표 4의2의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는 조항입니다. 대체된 과목은 제4항에 따라 가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5항이 하던 역할을 제4항이 이어받는 모양새입니다. PSAT 영역에는 자격증 가산점이 붙지 않습니다. 7급 응시자의 가산점은 2차 전문과목 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력채용의 한능검 가산은 다른 제도입니다
제31조 제6항은 별개입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이나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이면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문장이 「가산한다」가 아니라 「가산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제7항은 기준점수와 가산비율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넘깁니다.
그래서 이건 법령만 봐서는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 공고를 봐야 합니다. 공채에 적용되는 별표 11·12와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5급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항이 명시한 범위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입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은 제외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컴활 1급 가산점」 — 일반행정 직류 칸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것과 법령상 가산 대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 「토익 점수로 가산」 —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제7조의 과목 대체용입니다. 5급·외교관후보자·7급 1차 영어를 대체하는 것이고, 별표 12의 가산 자격증이 아닙니다.
- 「한국사 1급이면 가산점이 더 크다」 — 한능검은 공채에서 과목 대체이자 응시 요건입니다. 등급이 높다고 가산 폭이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5%면 총점이 5점 오른다」 — 과목별로 계산합니다. 40% 미만 과목은 빠지고, 대체된 과목도 빠집니다.
- 「자격증을 많이 모으면 유리하다」 — 두 개 이상이면 유리한 하나만입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면
- 직류를 먼저 정합니다. 가산 자격증은 직류 칸에 붙어 있습니다. 직류가 정해지지 않으면 목록을 볼 수 없습니다.
- 별표 12에서 그 직류 칸만 봅니다. 내 자격증 이름이 글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직은 종목명까지 맞춰야 합니다.
- 별표 11에서 응시 급수 칸을 봅니다. 9급인지 7급인지에 따라 5%와 3%가 갈립니다.
- 없으면 포기하고 과목 점수에 투자합니다. 가산점은 40% 미만 과목을 구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지방직 9급의 자격증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각 시·도 공고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즉 국가직 기준입니다. 지방직 한국사 대체는 지방직 9급 한국사 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별표 12는 열 쪽 분량이고 직렬이 수십 개입니다. 이 글에 옮긴 건 행정 쪽 전부와 기술직의 구조이며, 개별 기술 직류의 종목 전체 목록은 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류 칸은 법령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 가산점이 실제 합격선에서 몇 명을 뒤집는지는 공개 통계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정리
가산점 자격증은 별표 12가, 비율은 별표 11이 정합니다. 목록에 없으면 0%이고, 있으면 5% 아니면 3%입니다. 일반행정 직류 칸에 적힌 건 변호사와 변리사뿐입니다.
가산은 과목별로 붙고, 그 과목에서 만점의 40%를 넘겨야 하며, 자격증이 여러 개여도 유리한 하나만 셉니다.
그리고 2027년 1월 1일부터 9급 한국사가 한능검으로 대체되면서, 한국사는 가산대상 과목에서 빠집니다. 자격증을 알아보기 전에 자기 직류 칸부터 열어 보는 게 순서입니다.
출처
-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10. 13.] [대통령령 제36757호]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7조(시험과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영 [시행일: 2027. 1. 1.] 제7조제1항, 제31조 — 제3호 라목 신설, 제4호 신설, 제5항 삭제
- 같은 영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 관련) <개정 2023. 8. 30.>
- 같은 영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 <개정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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