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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역 거주 3% 가산점 — 국가공무원법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alleduinfo2568 2026. 10. 23. 17: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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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지방에 15년 이상 살면 공무원시험 3% 가산점」. 블로그에도 정리 글이 줄줄이 올라왔고, 대부분 2027년부터 적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7년 1월 1일 시행 조문을 열어 「장기거주」를 검색하면 0건입니다. 「거주」는 세 번 나오는데 전부 다른 이야기고요.

    가산점을 믿고 주소지를 옮기거나 지원 지역을 바꾸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제도에 1년을 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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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발표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 3월 23일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공동입니다.

    항목 발표 내용
    지역 장기거주 가산점 응시 지역 15년 이상 거주 시 과목별 만점의 3% 가산, 가점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 상한
    거주지 응시요건 통일 3년 이상 거주 또는 지역 소재 학교 재학·졸업, 2027년부터 (첫해는 병행)
    9급 지역 구분모집 약 6% → 2027년 8% → 2028년 10%
    지역인재 추천채용 졸업 후 1년 이내 → 3년 이내

    여기까지는 기사와 블로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법령을 열면 그 조항이 없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2027년 1월 1일 시행본 전문을 받아 단어로 찾아봤습니다.

    검색어 결과
    장기거주 0건
    구분모집 0건
    제31조의3 0건 (조문 자체가 없음)
    15년 4건 — 전부 「2015년」의 일부(부칙 날짜)
    거주 3건 — 제2조·제19조. 가산점과 무관

    가산 조문은 두 개뿐입니다.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그다음이 바로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로 넘어갑니다. 지역 거주자가 들어갈 자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점 대상은 법률이 정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대통령령이 마음대로 가점 대상을 늘릴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가 대상을 먼저 정해 두기 때문입니다.

    [시행 2026. 10. 22.] 조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문장 구조를 보세요. 대통령령에 넘긴 건 제1항이 이미 정한 세 가지 안에서의 세부사항입니다. 네 번째 대상을 새로 만들라는 위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 거주 가산점을 만들려면 국가공무원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그럼 3월 발표는 무엇이었나

    정책 방향 발표입니다.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발표와 시행 사이에 법 개정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고, 그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026년 3월 발표 이후 공포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은 세 건입니다. 제36490호(2026. 6. 30.), 제36728호(2026. 9. 29.), 제36757호(2026. 10. 13.). 어느 것에도 지역 거주 가산점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 시행본이 2026년 10월 22일자인데, 제36조의2는 여전히 세 가지 그대로입니다.

    「3년 거주」도 법에는 없습니다

    거주지 응시요건 쪽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근거 조문은 있는데 숫자가 없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제2항입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입니다. 3년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해당 연도 시험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3년"이라는 말은 법령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공고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조문은 2027년 시행본에서도 글자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구분모집 8%도 법에는 없습니다

    지역 구분모집의 근거는 제2조제1항제1호입니다.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

    분리해서 뽑을 수 있다는 근거만 있고 비율은 없습니다. 6%도 8%도 10%도 조문에 안 나옵니다. 앞서 본 대로 「구분모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0건입니다.

    결국 이것도 공고 사항입니다. 매년 선발 계획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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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진짜로 법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2027년 1월 1일자로 확정된 변경이 하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입니다.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이 바뀝니다. 현행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구분 현행 (2026년까지) 2027. 1. 1. 이후
    수급자·한부모 기간 계속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보호기간 연장된 사람 없음 추가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자립지원 대상자 없음 추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제4호)

    법령 본문 끝에 [시행일: 2027. 1. 1.]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건 발표가 아니라 조문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분이라면,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다가 2027년 시험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수급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서 포기했던 분도 마찬가지고요. 기사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법에 실제로 들어간 건 이쪽입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그대로입니다

    현행 가산 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31조(자격증)와 제31조의2(의사상자) 둘 다 2027년에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직류마다 대상이 다르고 급수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일반행정 직류에 붙는 건 변호사와 변리사 둘뿐이고요. 자세한 건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정리에 표로 옮겨 두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2027년부터 9급 한국사가 한능검으로 대체되면서 한국사는 가산 대상 과목에서 빠집니다.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고 제31조 제4항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비슷한 기사를 보면

    이번 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채용제도 기사는 거의 같은 경로를 밟습니다.

    1. 부처 발표 — 기사와 블로그가 여기서 쏟아집니다
    2. 법률 개정 — 가점·응시자격처럼 권리에 걸리는 건 법률이 먼저입니다
    3.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에 조문이 들어갑니다
    4. 시험 공고 — 비율·기간 같은 숫자는 여기서 확정됩니다

    1단계만 끝난 걸 4단계까지 끝난 것처럼 읽으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을 열고 기사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찾아보세요. 「장기거주」처럼요. 0건이면 아직 1단계입니다. 조문이 뜨면 시행일을 확인하시고요.

    조문 끝에 [시행일: 2027. 1. 1.] 같은 표시가 붙어 있으면 그건 확정입니다. 법제처는 현행 조문과 시행 예정 조문을 한 화면에 같이 보여주거든요.

    2026년 시험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2026년 시험에는 위 내용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사는 그대로 시험 과목이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기준도 아직 2년입니다. 지역 가산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27년 시험을 목표로 하신다면 확정된 두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한능검, 그리고 해당된다면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입니다. 9급과 7급 중에 고민 중이시면 9급 7급 차이를, 7급 쪽 어학 요건은 공무원 영어 기준점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발표된 것과 법에 있는 것

    항목 법령 상태 어디서 정해지나
    지역 15년 거주 3% 가산 조문 없음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먼저
    거주요건 3년 위임 근거만 (제19조②) 연도별 시험 공고
    구분모집 8% 위임 근거만 (제2조①1) 연도별 선발 계획
    저소득층 대상 확대 조문 확정 (제2조①2나) 2027. 1. 1. 시행
    9급 한국사 → 한능검 조문 확정 (제7조①3라) 2027. 1. 1. 시행

    아래 두 줄은 조문에 박혀 있고, 위 세 줄은 아직 아닙니다. 2027년 준비 전체 흐름은 2027 국가직 9급 개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발표했으니 확정 아닌가요」 — 가점은 법률이 대상을 정합니다. 발표 다음에 국회가 법을 고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 「지금부터 15년 살면 되나요」 — 기준일도 산정 방법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조문이 생겨야 알 수 있습니다.
    • 「지방인재 우대랑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제20조의2의 지방인재는 거주가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이고, 가산점이 아니라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도입니다.
    • 「자격증 가산점이랑 둘 다 받나요」 — 지역 가산점이 아직 없으니 답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생길 때 중복 여부도 같이 정해집니다.
    • 「2027년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 2026년 10월 현재 미공고입니다. 작년에는 1월 초에 계획 공고가 났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면

    1. 지역 가산점은 계산에서 뺍니다. 없는 점수를 전제로 전략을 짜면 그게 제일 큽니다.
    2.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확인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기간 연장자가 2027년부터 새로 들어갑니다. 해당되면 이게 가산점보다 큽니다.
    3. 한능검부터 처리합니다. 이건 조문으로 확정됐고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4. 공고가 나면 그때 거주요건을 봅니다. 3년이든 몇 년이든 공고에 적힙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지, 올라가 있다면 어느 단계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안 진행 상황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그 대상이 없다는 것은 위에 적은 대로입니다.

    지방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국가직 기준입니다.

    경찰·소방은 2028년부터라고 발표됐는데, 그쪽 법령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리

    지역 15년 거주 3% 가산점은 2026년 3월 발표된 정책 방향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조문에 「장기거주」는 0건이고, 가산 조문은 자격증과 의사상자 둘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가 가점 대상을 세 가지로 정해 두고 있어서, 법률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시행령만으로는 못 만듭니다.

    대신 조문에 확정돼 들어간 건 저소득층 구분모집 확대입니다. 수급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자가 대상에 들어옵니다. 기사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실제로 바뀌는 건 이쪽입니다.

    출처

    •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74호]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10. 13.] [대통령령 제36757호] 및 [시행일: 2027. 1. 1.] 조문 — 제2조, 제19조, 제31조, 제31조의2
    • 같은 영 [시행일: 2027. 1. 1.] 제2조제1항·제2항 —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 (대통령령 제36490호, 2026. 6. 30. 공포)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2026. 3. 23.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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