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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시험 영어는 토익 700점. 여기까지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을 열어 보면, 같은 700점 칸에 5급 공채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고시와 7급의 영어 요건이 숫자로는 똑같습니다.
반대로 같은 7급인데 혼자 790점인 자리도 있습니다. 표를 안 보고 「700점」만 외우고 접수하면, 그 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서 단계에서 걸립니다.

기준점수는 법령 표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근거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입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을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점이 필요한가」의 답은 공고가 아니라 별표 3에 있습니다. 현행은 2024년 12월 10일 개정본입니다.
표는 세로로 시험 다섯 종류, 가로로 응시 시험 세 종류가 놓인 구조입니다. 가로축이 세 칸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흔히 한 칸만 인용됩니다.
5급과 7급은 점수가 같습니다
표의 첫 번째 칸 이름이 이렇습니다.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한 칸에 5급과 7급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토익 기준 둘 다 700점입니다. 5급이라고 더 높은 영어 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어 요건만 놓고 보면 5급과 7급 사이에 문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 사이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영어는 판단 근거에서 빼도 됩니다. 9급과 7급의 차이를 볼 때도 이 부분은 같은 선에 놓입니다.
다섯 개 시험 전부 — 별표 3 그대로
숫자를 표에 적힌 그대로 옮깁니다.
| 시험 | 5급 · 7급 | 외무영사 7급 | 외교관후보자 |
| 토플 TOEFL | IBT 71점 이상 | IBT 86점 이상 | IBT 97점 이상 |
| 토익 TOEIC | 700점 이상 | 790점 이상 | 870점 이상 |
| 텝스 TEPS | 340점 이상 | 385점 이상 | 452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77점 이상 | Level 2의 88점 이상 |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700점 이상 | 800점 이상 |
다섯 개뿐입니다. 아이엘츠(IELTS)도, 오픽(OPIc)도, 토익 스피킹도 이 표에 없습니다. 표에 없는 시험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영어 과목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외무영사 7급만 한 칸 위입니다
두 번째 칸이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입니다. 토익 790점, 토플 IBT 86점, 텝스 385점입니다.
같은 7급인데 90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 이름에 「외무영사직렬은 제외한다」가 굳이 적혀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700점으로 준비하다가 외무영사로 지원처를 바꾸면 점수가 모자랍니다.
외교관후보자는 또 한 칸 위입니다
세 번째 칸이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입니다. 토익 870점, 토플 IBT 97점, 텝스 452점, 플렉스 800점입니다.
세 칸을 토익으로 나란히 두면 700 → 790 → 870입니다. 어느 칸에 서 있는지부터 정해야 목표 점수가 정해집니다.
지텔프는 Level 2가 아니면 숫자가 의미 없습니다
지텔프만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시험은 점수만 적혀 있는데, 지텔프는 「Level 2의 65점 이상」처럼 레벨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지텔프는 레벨이 나뉘어 있고, 레벨마다 난이도와 점수 체계가 다릅니다. 조문이 지정한 건 Level 2입니다. 다른 레벨에서 65점을 넘겼다면 그 점수는 이 표의 65점이 아닙니다.
지텔프로 준비하실 거라면 접수 전에 성적표의 레벨 표기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9급은 이 표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7조제1항제1호가 지정한 시험은 가목 5급, 나목 외교관후보자, 다목 7급 셋뿐입니다. 9급은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9급 공채는 영어를 공인성적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과목으로 풉니다. 토익 900점을 들고 있어도 9급 영어 과목은 그대로 쳐야 합니다.
2027년에 한국사는 빠지는데 영어는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9급 시험이 바뀌는 건 맞습니다. 다만 바뀌는 건 한국사입니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라목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새로 들어갔고, 조문 끝에 [시행일: 2027. 1. 1.]이 붙어 있습니다. 9급 1차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는 조항입니다.
| 9급 과목 | 현행 | 2027. 1. 1. 이후 |
| 한국사 | 시험 과목 | 한능검으로 대체 |
| 영어 | 시험 과목 | 시험 과목 (그대로) |
제1호(영어 대체)의 각 목은 2027년 시행본에서도 5급ㆍ외교관후보자ㆍ7급 그대로입니다. 9급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부터 9급도 공인영어로 바뀐다」는 말이 돌면 그건 조문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개편 전체 흐름은 2027 국가직 9급 개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어를 공인성적으로 대체하면 그 과목엔 가산점이 없습니다
표를 보는 김에 같이 짚을 게 있습니다. 영어를 공인성적으로 대체하면 그 과목은 자격증 가산점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31조 제4항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를 대체한 7급은 1차 영어에 가산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 구분 | 영어 | 한국사 | 자격증 가산 |
| 9급 (현행) | 시험 과목 | 시험 과목 | 둘 다 가산 대상 |
| 9급 (2027~) | 시험 과목 | 한능검 대체 | 영어는 가산 대상, 한국사는 제외 |
| 7급 | 공인성적 대체 | 한능검 대체 | 1차에는 없음 (2차 전공과목만) |
| 5급 | 공인성적 대체 | 한능검 대체 | 제31조 자체가 6급 이하 대상 |
그래서 7급에서 자격증 가산점이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2차 전공과목입니다. 1차 성적을 가산점으로 끌어올릴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자격증이 몇 퍼센트인지는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정리에, 7급 2차 구조는 7급 2차시험 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뒤집으면 9급 쪽은 사정이 낫습니다. 9급은 영어가 과목으로 남으니 2027년 이후에도 영어는 가산 대상입니다. 빠지는 건 한국사 한 과목입니다.
플렉스는 한국외대, 텝스는 서울대 시험입니다
표에 시험 주관기관이 함께 적혀 있는데, 잘 안 읽히는 부분이라 옮겨 둡니다.
- 토플ㆍ토익 — 미국 ETS(Education Testing Service)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 지텔프 —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TSC)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텝스와 플렉스는 국내 대학이 주관합니다. 응시 기회와 시험장이 토익과 다르게 돌아가므로, 남은 기간이 짧다면 이쪽 일정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조문은 「3년」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유효기간을 「3년」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별표 3 비고 1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기준이 「3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이라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고에서 날짜가 새로 정해집니다. 작년 글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시험을 본 날이 아니라 점수가 발표된 날입니다. 제1차시험 전날까지 발표돼야 합니다. 성적 조회와 진위 확인에서 걸리는 지점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응시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별표 3 비고 2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 그리고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즉 해당하는 분에게는 위 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류와 점수가 별도 고시로 정해지므로, 응시하려는 해의 고시와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5급이 더 높겠지」 — 같습니다. 표에서 5급과 7급이 한 칸에 묶여 있습니다.
- 「7급은 다 700점」 — 외무영사직렬은 790점입니다. 첫 칸 이름에 「제외한다」가 적힌 이유입니다.
- 「오픽/아이엘츠도 되겠지」 — 표에 다섯 개뿐입니다. 토플ㆍ토익ㆍ텝스ㆍ지텔프ㆍ플렉스.
- 「지텔프 65점」 — Level 2의 65점입니다. 레벨이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2027년부터 9급도 영어 대체」 — 조문에 없습니다. 바뀌는 건 한국사입니다.
- 「딱 3년이면 된다」 — 조문은 기간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지는 날짜를 기준으로 씁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면
- 어느 칸인지 먼저 정합니다. 5급ㆍ7급인지, 외무영사 7급인지, 외교관후보자인지. 칸이 정해져야 목표 점수가 정해집니다.
- 다섯 개 중에서 고릅니다. 표에 없는 시험은 준비해도 대체가 안 됩니다.
- 지텔프면 Level 2인지 확인합니다. 레벨이 다르면 점수가 의미를 잃습니다.
- 발표일을 역산합니다. 시험 본 날이 아니라 점수 나오는 날이 1차시험 전날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 9급 준비 중이라면 이 표를 덮습니다. 영어는 과목으로 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지방직 7급의 영어 요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각 시ㆍ도 공고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즉 국가직 기준입니다.
인사혁신처가 해마다 고시하는 「몇 년 1월 1일 이후」의 구체적 날짜는 해당 연도 공고에서 확정되므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청각장애인 응시자 기준도 별도 고시 사항이라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적는 것보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적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별표 3의2는 완전히 다른 표입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의 제1차시험과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쓰이는 외국어 기준이고, 영어가 아닌 언어를 다룹니다. 이 글의 표와 섞으면 안 됩니다.
정리
기준점수는 별표 3에 있고, 가로축이 세 칸입니다. 토익으로 보면 5급ㆍ7급 700점 / 외무영사 7급 790점 / 외교관후보자 870점입니다.
인정되는 시험은 토플ㆍ토익ㆍ텝스ㆍ지텔프ㆍ플렉스 다섯 개뿐이고, 지텔프는 Level 2여야 합니다.
9급은 이 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에 9급에서 빠지는 과목은 영어가 아니라 한국사입니다. 표를 열어 자기 칸부터 짚는 게 먼저입니다.
출처
-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10. 13.] [대통령령 제36757호] 제7조(시험과목)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영 [별표 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24. 12. 10.> — 기준점수 및 비고 1ㆍ2
- 같은 영 [시행일: 2027. 1. 1.] 제7조제1항 — 제3호 라목(9급) 신설, 제1호 각 목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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