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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으로 검색하면 블로그는 쏟아지는데, 법령을 뒤지면 그 이름이 안 나온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군장학생」을 넣으면 걸리는 현행 법령은 두 건인데, 두 건 다 제목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다.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바뀐 이름이 제도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 가산복무 — 받은 햇수만큼 복무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4년 내내 받으면 단기복무 3년에 4년이 붙어 7년이다. 이걸 모르고 서명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받은 돈을 전액 토해내야 하고, 안 갚으면 세무서가 받으러 온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 법에 「군장학생」은 없습니다
현행 법령은 둘이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과 그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48호)이다. 둘 다 2017년에 지금 이름이 됐고, 규정 안의 조문들에는 [제목개정 2017. 11. 14.]이 줄줄이 붙어 있다. 그해에 용어를 통째로 갈아엎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공고나 약정서를 받아 들고 「군장학생」이라는 말을 찾으면 안 나올 수 있다. 찾아야 할 말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다. 모법은 군인사법 제62조다.
「가산복무」가 무슨 뜻인지 — 정의 조항에 답이 있습니다
규정 제2조제2호가 지원금을 이렇게 정의한다.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 지급하는 지원금."
장학금이 아니라 조건부 선지급이다. 돈을 먼저 받고 복무로 갚는 구조이고, 갚는 단위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래서 액수보다 먼저 봐야 할 게 기간이다.
그래서 몇 년인가 — 받은 햇수를 더합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4항이 계산식이다.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고 정했다. 단기복무 장교의 기본 의무복무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3년이다.
| 지원금 받은 기간 | 기본 의무복무 | 가산 | 합계 |
| 1년 | 3년 | 1년 | 4년 |
| 2년 | 3년 | 2년 | 5년 |
| 3년 | 3년 | 3년 | 6년 |
| 4년 | 3년 | 4년 | 7년 |
표는 조문 두 개를 곱한 결과다. 제7조제1항제4호의 3년과 제7조제4항의 가산이다. 기본 3년이 다른 출신(예컨대 학군장교)에게 단축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가산분은 받은 기간 그대로 붙는다.
지급에도 한도가 있다. 규정 제7조제1항은 "수학기간 중" 지급하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급하거나 학교를 오래 다닌다고 더 주지 않는다.
장교와 부사관이 다릅니다 — 「한다」와 「할 수 있다」
같은 제7조제4항 안에서 두 신분이 갈린다. 본문은 장교에 대해 "가산하여 복무한다"이고, 단서는 부사관에 대해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이다.
조문에서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말이다. 장교는 받은 햇수가 그대로 고정값으로 붙고, 부사관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재량이다. 부사관 쪽 숫자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니 공고와 약정서를 봐야 한다.
누가 지원할 수 있나
규정 제4조제1항이 두 갈래로 나눈다. 재학 중인 학교의 수업연한이 기준이다.
| 원하는 신분 | 재학 요건 |
| 장교 (장교임용지원자) | 수업연한 4년 이상인 학교, 또는 수업연한 2년 이상인 대학원 재학생 |
| 부사관 (부사관임용지원자) | 고등학교, 수업연한 2년 이상인 학교, 대학원 재학생 |
선발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포함)이 전형을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그리고 제4조제2항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등학생이 부사관 쪽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 실제로 적용되는 조항이다.
결격사유 — 나이가 걸립니다
제5조에 세 가지가 있다.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복수국적자가 여기 들어간다)
-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
2호를 잘 봐야 한다. 지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졸업하는 시점의 나이로 따진다. 늦게 입학했거나 휴학이 길었으면 지금은 되는데 졸업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역산해 봐야 하는 칸이다.
받는 동안 묶이는 것 — 전과가 허가 사항입니다
제10조가 짧고 세다.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편입도, 전과도, 복수전공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도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학 2학년에 전공을 바꾸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그게 허가 대상이 된다.
휴학도 한도가 있다. 제11조제1항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2년의 범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범위다. 무한정이 아니다.
선발이 취소되는 여섯 가지
제13조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쓰여 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 제10조 위반 — 허가 없이 학교·학부·학과를 옮긴 경우
-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호에 음주운전이 명시돼 있다. 대학생이 가장 쉽게 걸릴 수 있는 칸이 조문에 이름으로 박혀 있는 셈이다. 본인이 그만두고 싶은 경우는 제14조로, 현역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 신청해서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면 여기서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만두면 얼마를 토해내나
제15조제1항과 그에 딸린 별표 「반납액의 산정기준」이 금액을 정한다. 세 칸뿐이라 그대로 옮긴다.
| 구분 | 반납액 |
| 임용 전 선발취소된 사람 | 지급된 지원금 전액 |
| 임용 후 가산기간 시작 전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 | 지급된 지원금 전액 |
| 가산기간 시작일부터 종료 전일까지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 | 지급액 × (가산월수 − 가산기간에 복무한 월수) ÷ 가산월수 |
두 번째 칸이 함정이다. 임관해서 기본 3년을 꼬박 채워도, 가산기간에 하루도 들어가지 않았으면 전액이다. 기본 복무는 가산분을 갉아먹지 않는다. 세 번째 칸에 들어가야 비로소 비례로 깎이고, 비고에 따라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면제 길이 아주 없지는 않다. 제15조제2항은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각군 본부의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기하거나 일부·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장교 쪽 면제는 국방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15조의3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안 갚으면 — 보증인, 그리고 세무서
군인사법 제62조제2항이 회수 절차를 적어 두었다. 본인이 반납하지 않으면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에 제3항이 새로 들어왔다. "국방부장관은 …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탁한다」이다.
최근에 생긴 조항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몇 년 전 후기나 정리글에는 이 단계가 없다.
ROTC 장려금과는 다릅니다
둘을 섞어 쓰는 글이 많은데 조문이 다르다. 장려금은 군인사법 제62조의2이고, 대상은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 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사람이다.
갈리는 지점이 셋이다.
- 가산복무가 붙지 않는다. 제7조제4항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만 가산 대상으로 적는다. 장려금은 제62조의2에 있고 그 조문에 가산 규정이 없다.
- 중복 수령이 안 된다. 제62조의2제1항 단서가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막아 두었다.
- 장려금은 1회만 지급한다. 2026년 2월 3일 신설된 제62조의2제4항이다. 같은 날 반납·세무서 위탁 조항도 장려금 쪽에 들어왔다.
정리하면 지원금은 돈을 받고 시간으로 갚는 쪽, 장려금은 복무기간이 그대로인 쪽이다. 학군장교와 사관학교를 선발 인원과 중도 이탈 수치로 비교한 쪽은 이 글에 있고, 출신별 의무복무가 3·6·10·13·15년으로 갈리는 근거는 이 글에 조문 단위로 적어 두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 세 가지
- 받을 햇수부터 정한다. 4년이면 7년, 2년이면 5년이다. 액수보다 이 숫자가 먼저다.
- 졸업 시점 나이를 역산한다. 결격은 지원할 때가 아니라 교육을 마칠 때의 연령으로 따진다.
- 전과 계획이 있으면 미리 꺼낸다. 허가 없이 학부·학과를 옮기면 제13조제4호로 선발이 취소되고, 그 순간 반납액은 전액이다.
장교가 되는 다른 경로와 나란히 놓고 보려면 육군3사관학교 지원 자격을 정리한 글도 같이 보면 된다. 그쪽은 돈을 받는 대신 학교를 2년 다니고 6년을 복무하는 구조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월 지급액, 선발 인원, 모집 시기, 협약학교 목록, 전형 과목과 배점은 법령에 없다. 규정 제7조제2항이 "지급 범위 및 지급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넘겼고, 제6조의 협약학교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위촉한다. 해마다 각군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하는 숫자들이라 여기서는 쓰지 않았다.
정리
「군장학생」의 현행 이름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이고, 이름에 제도가 들어 있다. 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가 늘어난다(군인사법 제7조제4항). 단기복무 장교 기준으로 4년 받으면 3년 + 4년 = 7년이다.
그만두면 별표가 금액을 정한다. 임용 전 취소도, 가산기간에 들어가기 전 전역도 전액이다. 비례로 깎이는 건 가산기간에 실제로 복무한 뒤부터다. 안 갚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하고, 2024년 12월에 들어온 조항에 따라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돈을 먼저 받는 제도는 대개 조건이 뒤에 있다. 이건 조건이 조문에 다 적혀 있는 편이다. 서명 전에 한 번 펴 보는 게 맞다.
출처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제10조(결격사유 등)·제15조(임용연령 제한)·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 — 시행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23호
- 같은 규정 [별표] 반납액의 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개정 2017. 11. 14.)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 시행 2018. 1. 22., 국방부령 제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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