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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넘었으니 3사는 끝났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접은 사람을 여럿 봤다. 검색해도 대개 "19세 이상 25세 미만"에서 끝난다.
그런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의2를 열면 제대군인에게 상한을 최대 3세까지 늘려 준다고 적혀 있다. 2023년 6월 7일에 신설된 조항이다. 3년도 안 된 규정이라, 그 전에 들은 기준으로 계산한 사람은 숫자가 틀렸다.
나이로 접으면 다시 세어 볼 기회가 없다. 25세 미만이라는 한 줄만 보고 포기한 사람은 열려 있던 문을 스스로 닫은 셈이다. 그래서 법령을 전부 펴서 자격 요건만 따로 정리했다.

지원 자격은 네 줄입니다 — 법에 적힌 그대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가 전부다. 조문에는 네 개 호밖에 없다. 학원이나 블로그가 붙이는 설명을 빼고 조문만 옮기면 이렇다.
| 호 | 요건 | 어디서 정하나 |
| 제1호 |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 (제대군인은 상한 연장) | 법 + 시행령 제8조의2 |
| 제2호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군인사법 |
| 제3호 | 전문대학 졸업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 수료 포함) | 법 |
| 제4호 |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 충족 | 학칙 (법에 수치 없음) |
오른쪽 칸을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요건 중 법에 숫자가 적힌 것은 두 개뿐이다. 나이와 학력이다. 나머지 둘은 다른 법이나 학칙으로 넘어간다.
「전문대 졸업」이 아닙니다 — 2년 '수료'도 들어갑니다
제3호를 다시 읽어 보면 괄호가 있다.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졸업이 아니라 수료다. 4년제 2학년을 마친 상태면 요건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자퇴나 졸업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3사를 "편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설치법 제2조가 수업연한을 2년으로 정했으니, 대학 2년 + 3사 2년으로 4년이 채워지는 구조다.
이 통로는 다른 사관학교에 없다. 육사·해사·공사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모두 4년제이고 입학 자격이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 즉 고졸 기준이다. 4개 사관학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글에 3사가 없는 것도 성격이 다른 학교이기 때문이다.
25세 미만에 붙은 단서 — 제대군인이면 상한이 늘어납니다
제1호에는 단서가 달려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8조의2다. 복무기간에 따라 세 칸으로 나눠 놓았다.
| 전역 전 복무기간 | 연장 | 상한을 더하면 |
| 2년 이상 | 3세 | 28세 미만 |
|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 27세 미만 |
| 1년 미만 | 1세 | 26세 미만 |
오른쪽 칸은 기본 상한 25세 미만에 연장분을 더한 값이다. 병 복무를 마치고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대학 2년을 채운 사람이 실제로 쓰는 칸이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는 게 좋다. 연장 기준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다. 본인이 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지, 복무기간을 어느 날 기준으로 세는지는 공고의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 조문은 몇 세를 더해 주는지만 정한다.
결격사유는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을 봅니다
제2호가 가리키는 조문에는 호가 열 개 넘게 붙어 있다. 그중 지원 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두 줄만 옮긴다.
- 제1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제1호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은 그 자체로 장교 임용 결격이다.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면 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걸린다. 그다음은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파산 후 미복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성폭력·스토킹·마약 관련 벌금형 등이 각각 햇수와 금액 기준으로 나뉘어 있다. 이 조문은 2026년 2월 3일에도 개정됐을 정도로 자주 손이 간다. 오래된 정리글로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신체기준과 시험 과목은 법에 없습니다
제4호는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이라고만 쓴다. 키·체중·시력·BMI 수치가 법령에 전혀 없다. 선발도 같다.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고 넘겨 두었다.
그러니까 과목·배점·가산점·체력검정 기준은 법을 찾아도 안 나온다. 해마다 나오는 모집 공고와 학칙에 있다. 어딘가에서 본 숫자가 몇 년 전 공고 것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합격하면 그날부터 군인입니다
시행령 제3조가 생도의 신분을 정한다.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된다. 대학 입학과 성격이 다른 지점이다.
같은 조 제3항은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에 준한다"고 하고, 바로 단서를 붙였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우와 보수가 한 줄에서 갈라진다. 준사관 대우를 받지만 준위 봉급을 받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입학 시기는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일 내다. 예비교육이 필요하면 합격자를 미리 임시 입학시킬 수 있고, 그 임시 입학 기간은 50일을 넘기지 못한다.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생도 봉급 — 2년제인데 봉급표에는 4학년까지 있습니다
생도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비고에 있다. 2026년 1월 2일 개정분이다.
| 구분 | 월 지급액 |
| 사관생도 1학년 | 1,215,000원 |
| 사관생도 2학년 | 1,350,000원 |
| 사관생도 3학년 | 1,500,000원 |
| 사관생도 4학년 | 1,650,000원 |
| 소위 1호봉 | 2,150,400원 |
| 중위 1호봉 | 2,306,700원 |
여기서 걸린다. 3사의 수업연한은 2년인데 봉급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네 칸이다. 그러면 3사 생도는 어느 칸인가.
단서가 다른 법에 있다. 군인사법 제11조제2항은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제2호에 "육군3사관학교의 제4학년생"을 넣어 두었다. 2년제 학교에 제4학년생이 있다고 법이 쓰고 있는 것이다. 같은 항은 사관학교·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도 똑같이 제4학년생으로 적는다.
정리하면, 3사의 두 학년은 봉급표의 1·2학년이 아니라 뒤쪽 두 칸에 걸리는 구조로 읽힌다. 다만 봉급표가 "3사 몇 학년은 얼마"라고 직접 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떠도는 숫자를 그대로 옮기는 쪽이 더 위험하다. 입학 전에 확인할 것은 모집 공고와 학교 안내다.
졸업하면 소위, 그리고 학사학위
설치법 제7조는 짧다.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제8조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정한다. 제4조제2항이 교과과정을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못 박아 둔 결과다.
참고로 이 학교는 1974년 「단기사관학교」로 출발했다. 당시 부칙은 2년 과정 졸업자에게 "초급대학 졸업 자격"을 주는 수준이었다. 지금은 학사학위다.
그다음이 6년입니다
임관하면 의무복무가 따라온다.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육군3사관학교라는 학교 이름이 직접 적혀 있고, 기간은 6년이다. 같은 호에 있는 단축 권한은 학군장교 출신 등에만 걸려 있어서 3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숫자만 비교하면 육사 10년보다 짧아 보이는데, 성격이 다르다. 육사 10년에는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는 통로가 조문 안에 있다. 3사의 6년에는 그런 문장이 없다. 출신별로 3년·6년·13년·15년이 어디서 갈라지는지는 의무복무기간을 출신별로 정리한 글에 조문 단위로 적어 두었다. 학군장교와 사관학교를 선발 인원과 중도 이탈 수치로 비교한 쪽은 이 글이다.
학교는 영천에 있고, 학기는 3월과 9월입니다
시행령 제2조가 위치를 경상북도 영천시로 정했다. 학기는 제11조에 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그 해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다. 과정 수료 단위는 학년이다.
학교 안에 교수부·생도대·참모부가 있고, 교장은 육군 장성급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 세 가지
- 나이를 다시 센다. 기본 25세 미만에, 제대군인이면 복무기간에 따라 1세·2세·3세가 더 붙는다. 2023년 6월 이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틀린 숫자다.
- 학력을 수료 기준으로 센다. 전문대 졸업장이 없어도 4년제에서 2년 이상 수료했으면 제3호에 들어간다.
- 국적을 확인한다. 복수국적은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그 자체로 결격이다. 시험 준비보다 먼저 정리해야 하는 쪽이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모집 인원, 원서접수 기간, 선발시험 과목과 배점, 신체기준 수치, 가산점, 1차·2차 전형 방식은 법령에 없다. 시행령 제8조제2항이 국방부장관에게 넘겼고 제4호가 학칙에 넘겼기 때문이다. 생도 봉급 금액을 단정하지 않은 이유도 같다. 이 숫자들은 해마다 나오는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리
육군3사관학교 지원 자격은 설치법 제3조의 네 줄이다. 19세 이상 25세 미만 미혼, 군인사법 결격사유 없음,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 2년 이상 수료, 학칙 신체기준. 수업연한은 2년이고 졸업하면 육군 소위에 학사학위다.
그리고 25세 미만은 끝이 아니다. 시행령 제8조의2가 제대군인에게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를 더해 준다.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면 28세 미만까지 열린다. 고3 때 닫혔다고 생각한 길이 다시 열려 있는 쪽은 여기다. 나이로 접기 전에 시행령을 한 번 열어 보는 게 맞다.
출처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2조·제3조·제4조·제7조·제8조 —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83호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5조·제8조·제8조의2·제9조·제11조 — 시행 2023. 6. 14., 대통령령 제33502호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제10조(결격사유 등)·제11조(장교의 임용)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사관학교 설치법 제2조·제3조 —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04호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2조·제3조 —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7995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개정 2026. 1. 2.)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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