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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에 7급 공채 1차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4,816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고 "생각보다 많이 붙었네" 하고 넘어가면, 9월 19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1차와 2차는 걸러내는 비율 자체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법에 숫자로 박혀 있어서, 오늘은 그 숫자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묻는 "몇 점이면 붙나요"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가 실제로 발표한 합격선을 그대로 옮겨 두겠습니다.

1차는 10배수, 2차는 1.5배수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가 합격자 수의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제1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7급 공채의 경우)
- 제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올해 7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은 668명입니다. 원서는 2만 5,650명이 냈고 경쟁률은 38.4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의 상한은 6,680명이었고 실제로 4,816명이 붙었습니다. 상한에 한참 못 미칩니다. 반면 2차의 상한은 1,002명입니다. 4,816명이 9월 19일에 시험을 봐서 그중 1,000명 남짓만 면접으로 갑니다.
4.8명 중 1명입니다. 1차가 5.3명 중 1명이었으니, 통과 비율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1.5배수는 법이 정한 상한이지 정해진 인원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 합격자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몇 점이면 붙나요"에 고정된 답이 없는 이유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법령을 보면 애초에 고정된 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 나목이 7급 2차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두 단계뿐입니다. 먼저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 미만이면 그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이걸 넘긴 사람들을 총점 높은 순으로 줄 세워서 1.5배수까지 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없는 것입니다. 5급 공채 1차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라는 절대 기준이 붙어 있는데, 7급 2차에는 그런 선이 없습니다. 과락만 면하면 그 다음은 순수하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합격선은 그해 응시자들이 얼마나 잘 봤는지에 따라 움직이고, 직류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어느 해 어느 직류에서 90점이 안정권이었다고 해서 다른 직류에서도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 합격선은 이 정도였습니다
추정치가 아니라 인사혁신처가 보도자료에 직접 적어 발표한 숫자입니다.

올해 1차에서는 행정직군 중 재경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행정 92.00점, 외무영사 91.33점이 뒤를 이었습니다. 과학기술직군은 일반농업이 88.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전산개발·데이터 86.66점, 일반환경 85.33점이었습니다.
작년 2차 결과도 같이 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2025년 제2차시험에서는 행정직군 검찰 직류가 93.00점으로 최고였고 인사조직 89.00점, 선거행정과 통계가 각각 87.00점이었습니다. 과학기술직군은 일반농업 94.00점, 전산개발 86.00점, 일반토목 84.00점 순입니다.
다만 이 두 묶음은 연도도 다르고 시험도 다릅니다. 하나는 2026년 1차 PSAT이고 다른 하나는 2025년 2차 전문과목입니다. 나란히 놓은 건 "직류에 따라 이만큼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드리려는 것이지, 둘을 직접 비교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표된 건 각 직군의 상위 몇 개 모집단위뿐입니다. 전체 직류의 합격선이 다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2차 과목은 직류마다 다릅니다
1차는 모든 직류가 같은 시험을 봅니다.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세 영역이죠. 그런데 2차는 직류별로 과목이 갈립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일반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인사조직 —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 법무행정 — 헌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 교정 —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보호 —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검찰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용어를 한 번 정리하면, 일반행정·인사조직·법무행정은 같은 행정직렬 안의 세 직류이고 교정·보호·검찰은 각각 별개의 직렬입니다. 여섯 개를 나란히 놓은 건 실제로 원서에서 고르는 단위가 직류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직류를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헌법은 여섯 곳 모두에 들어가고, 행정법은 다섯 곳에 들어갑니다. 직류를 바꿔도 이 두 과목은 그대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점에 어디에 시간을 넣을지 고민된다면 참고할 만한 사실입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2차에만 붙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별표 12에 정해진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별표 11에 자격증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5항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은 PSAT, 곧 7급 1차입니다. 그러니까 7급 공채에서 자격증 가산점이 작동하는 시험은 2차 하나뿐입니다. 1차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가 지금부터 붙습니다.
조건이 두 개 더 있습니다.
- 가산 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이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됩니다
-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과락이 나면 가산점도 사라집니다
가산점 등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가산점 등록/확인'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데 등록을 안 해두면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니, 아직이라면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은 별개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주는 가산은 자격증 가산과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는데, 여기에도 같은 제한이 붙습니다.
-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으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 여러 법률에 따라 중복 대상이 되는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 부여됩니다
- 가산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작년 2차는 713명이 통과했습니다
2025년 제2차시험은 9월 20일에 치러졌고 10월 29일에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713명입니다. 과학기술직군 191명, 행정직군 522명이었습니다.
합격자 구성은 이랬습니다.
- 성별 — 남성 66.1%(471명), 여성 33.9%(242명)
- 평균연령 — 28.3세 (그 전해 28.7세보다 0.4세 낮아짐)
- 연령대 — 18~29세 69.6%(496명), 30~39세 27.9%(199명), 40~49세 2.2%(16명), 50세 이상 0.3%(2명)
1차 합격자 평균연령이 29.1세인데 2차 합격자 평균은 28.3세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숫자라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2차에서 한 살 가까이 내려간다는 건 기억해둘 만합니다.
목표제로 추가 합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합격자 수를 볼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두 가지 제도입니다. 올해 1차에서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데이터, 일반행정, 법무행정, 세무, 감사, 검찰, 외무영사 7개 모집단위에서 240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지방인재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미달하면 지방인재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일반기계, 전기, 일반토목, 데이터, 전송기술 5개 모집단위에서 28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미달하면 그 성별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 142명이 합격했습니다
작년 2차에서도 같은 제도가 작동해서 지방인재로 7개 모집단위 23명, 양성평등으로 6개 모집단위 여성 15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2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면접에서 '보통'을 받으면 2차 성적이 순위가 됩니다
2차를 통과하면 면접이 남습니다. 그런데 면접 결과가 곧바로 합격·불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25조제3항은 면접 평정을 세 등급으로만 나눕니다.

'우수'는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를 모두 "상"으로 준 경우이고, '미흡'은 위원 과반수가 두 개 이상 항목을 "하"로 주었거나 과반수가 같은 항목을 "하"로 준 경우입니다. 나머지가 전부 '보통'입니다.
최종합격은 제5항이 정합니다. 우수는 합격, 미흡은 불합격입니다. 문제는 대다수가 속하는 '보통'인데, 이 경우 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우수 인원을 포함해 선발예정인원에 닿을 때까지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특별히 튀지 않는 이상, 9월 19일에 받은 점수가 12월 최종 순위를 그대로 결정합니다. 2차가 "면접 갈 자격을 얻는 시험"이 아니라 "최종 순위를 정하는 시험"인 이유입니다.
참고로 시험실시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와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게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등급이 다시 나오면 그 등급으로 확정되고, 다른 등급이 나오면 '보통'으로 봅니다.
9급과 7급이 다른 진짜 이유
"9급은 시험이 한 번, 7급은 두 번"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4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9급도 법령상으로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다만 그 둘을 병합해서 하루에 치를 뿐입니다. 4월 4일에 다섯 과목을 한 번에 본 게 그겁니다.
7급은 병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에 1차, 9월 19일에 2차, 그리고 11월에 3차 면접으로 세 번 나뉩니다. 같은 조문 아래에서 운영 방식만 갈린 겁니다.
앞에서 본 합격자 결정 규정이 "병합하는 경우"와 "병합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 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험장은 다섯 곳, 세부 공고는 아직입니다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제2차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집니다. 1차 때보다 시험장이 적으니 이동 시간을 미리 계산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험 장소와 시간, 응시자 준수사항을 담은 제2차시험 일시·장소 공고는 8월 27일 현재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5급의 경우 시험 두 달쯤 전에, 기상직 7급 2차는 1차 합격자 발표와 같은 날 공고됐습니다. 7급 공채 2차도 9월 중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검토결과는 8월 24일에 이미 공고됐습니다. 편의제공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과 문항 수는 이 공고에 담기므로, 여기서는 추정해서 적지 않겠습니다. 공고가 뜨면 그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
올해 1차 합격자 4,816명의 구성입니다.
- 평균연령 29.1세 (작년 7급 공채 평균 28.8세보다 소폭 상승)
- 남성 58.9%(2,838명), 여성 41.1%(1,978명)
- 20~29세 62.8%(3,023명), 30~39세 32.6%(1,570명), 40~49세 4.1%(199명), 50세 이상 0.4%(19명), 18~19세 0.1%(5명)
30대가 셋 중 하나입니다. 40대도 199명 있고 50세 이상도 19명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분포를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 1차 합격 4,816명, 2차 합격 상한은 선발예정 668명의 1.5배수인 약 1,002명
- 1차는 10배수, 2차는 1.5배수 — 거르는 비율이 다릅니다
- 2차는 과목 40% 이상 + 총득점 순. 총점 60% 같은 절대 기준이 없어서 합격선이 매년·직류마다 달라집니다
- 올해 1차 최고 합격선은 재경 93.33점, 작년 2차 최고는 검찰 93.00점
- 2차 과목은 직류별로 다르지만 헌법은 전 직류 공통, 행정법은 여섯 중 다섯
- 자격증 가산점은 PSAT에 적용되지 않아 7급은 2차에만 붙습니다. 과락이면 가산도 없습니다
- 면접에서 '보통'을 받으면 2차 성적이 그대로 최종 순위가 됩니다
- 2차 시험장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다섯 곳. 일시·장소 공고는 8월 27일 기준 미공고
합격자 수와 시험장, 일정은 공고로 바뀔 수 있으니 응시 전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공고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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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 38.4대 1」(2026. 5. 16.),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2026. 8. 18.),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2025. 10. 2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25조·제31조 및 별표 1(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시험공고. 2026년 8월 27일 확인 기준이며, 1.5배수를 적용한 약 1,002명은 법정 상한을 근거로 한 계산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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