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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에 7급 공채 1차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4,816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고 "생각보다 많이 붙었네" 하고 넘어가면, 지금부터 26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1차와 2차는 걸러내는 비율 자체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법에 숫자로 박혀 있어서, 오늘은 그 숫자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1차는 10배수, 2차는 1.5배수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가 합격자 수의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제1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7급 공채의 경우)
- 제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올해 7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은 668명입니다. 원서는 2만 5,650명이 냈고 경쟁률은 38.4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의 상한은 6,680명이었고 실제로 4,816명이 붙었습니다. 상한에 한참 못 미칩니다. 반면 2차의 상한은 1,002명입니다. 4,816명이 9월 19일에 시험을 봐서 그중 1,000명 남짓만 면접으로 갑니다.
4.8명 중 1명입니다. 1차가 5.3명 중 1명이었으니, 통과 비율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1.5배수는 법이 정한 상한이지 정해진 인원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 합격자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차 과목은 직류마다 다릅니다
1차는 모든 직류가 같은 시험을 봅니다.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세 영역이죠. 그런데 2차는 직류별로 과목이 갈립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일반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인사조직 —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 법무행정 — 헌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 교정 —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보호 —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검찰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용어를 한 번 정리하면, 일반행정·인사조직·법무행정은 같은 행정직렬 안의 세 직류이고 교정·보호·검찰은 각각 별개의 직렬입니다. 아래 표에서 여섯 개를 나란히 놓은 건 실제로 원서에서 고르는 단위가 직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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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직류를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헌법은 여섯 곳 모두에 들어가고, 행정법은 다섯 곳에 들어갑니다. 직류를 바꿔도 이 두 과목은 그대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점에 어디에 시간을 넣을지 고민된다면 참고할 만한 사실입니다.
9급과 7급이 다른 진짜 이유
"9급은 시험이 한 번, 7급은 두 번"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4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9급도 법령상으로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다만 그 둘을 병합해서 하루에 치를 뿐입니다. 4월 4일에 다섯 과목을 한 번에 본 게 그겁니다.
7급은 병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에 1차, 9월 19일에 2차,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차 면접으로 세 번 나뉩니다. 같은 조문 아래에서 운영 방식만 갈린 겁니다.
2차 시험장은 다섯 곳입니다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제2차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집니다. 1차 때보다 시험장이 적으니 이동 시간을 미리 계산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8월 24일이니 9월 19일까지 26일 남았습니다. 1차 발표가 8월 18일이었으므로, 발표를 확인하고 숨을 돌린 기간까지 빼면 실제로 손에 쥔 시간은 그보다 짧습니다.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
인사혁신처가 밝힌 1차 합격자 구성은 이렇습니다.
- 평균연령 29.1세
- 남성 58.9%(2,838명), 여성 41.1%(1,978명)
-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 142명 합격
평균 29.1세라는 숫자가 눈에 띕니다. 20대 중반에 시작해 몇 년을 보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숫자를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 1차 합격 4,816명, 2차 합격 상한은 선발예정 668명의 1.5배수인 약 1,002명
- 1차는 10배수, 2차는 1.5배수 — 거르는 비율이 다릅니다
- 2차 과목은 직류별로 다르지만 헌법은 전 직류 공통, 행정법은 여섯 중 다섯
- 9급도 법령상 1차·2차가 있으나 병합해서 하루에 봅니다. 7급은 병합하지 않습니다
- 2차 시험장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다섯 곳, 시험일까지 26일
합격자 수와 시험장은 공고로 바뀔 수 있으니, 응시 전에 인사혁신처 공고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시험 일정 — 2026년에 남은 날짜, 그리고 2027년 9급은 한국사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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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7급 공무원 차이 — 경쟁률·과목·월급 (2026)
출처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 38.4대 1」(2026. 5. 16.),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2026. 8. 1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25조 및 별표 1(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2026년 8월 24일 확인 기준이며, 1.5배수를 적용한 약 1,002명은 법정 상한을 근거로 한 계산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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