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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만 보면 2년입니다. 9급에서 1년, 8급에서 1년. 그러면 7급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열어보면 6.3년입니다. 세 배가 넘습니다.
9급으로 들어갈지 7급을 준비할지 저울질하는 단계에서 이 숫자를 한 번은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둘 중 어느 쪽도 틀린 숫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하한이고, 하나는 실제로 사람들이 걸린 시간입니다.

법이 정한 건 2년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계급마다 최소한 이만큼은 앉아 있어야 그다음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간입니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조문이 지금(시행 2026년 7월 1일)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계급 | 승진소요최저연수 |
|---|---|
| 7급 · 8급 · 9급 | 각 1년 이상 |
| 6급 | 2년 이상 |
| 4급 · 5급 | 3년 이상 |
그래서 9급에서 7급까지의 법정 최저는 1년 더하기 1년, 2년입니다. 6급까지는 3년, 5급까지는 5년입니다.
다만 이건 '이 기간을 채우면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 기간을 못 채우면 못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격 조건이지 일정표가 아닙니다. 여기서 두 숫자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6.3년이 걸립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내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에 평균승진소요연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25년 수치는 이렇습니다.
| 승진 구간 | 법정 최저 | 2025년 실제 평균 |
|---|---|---|
| 9급 → 8급 | 1년 | 2.5년 |
| 8급 → 7급 | 1년 | 3.8년 |
| 9급 → 7급 합계 | 2년 | 6.3년 |
| 7급 → 6급 | 1년 | 7.8년 |
| 6급 → 5급 | 2년 | 9.6년 |

표를 보면 위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9급에서 8급은 법정 1년에 실제 2.5년이니 2.5배인데, 7급에서 6급은 법정 1년에 실제 7.8년입니다. 여덟 배 가까이 됩니다.
누적으로 계산하면 9급 입직자가 6급 자리에 앉기까지 평균 14.1년, 5급까지는 23.7년입니다. 스물다섯에 들어가면 마흔여덟 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짚어둘 게 있습니다. 이 통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기준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평균 승진소요연수는 이 표에 들어 있지 않고, 저도 공식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은 몇 년이라고 쓰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서 본 숫자가 있다면 출처가 어디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9급인데 대전은 4.1년, 경기는 7.3년입니다
평균이라는 말이 가리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9급에서 7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 넘게 벌어집니다.

| 시도 | 9급→8급 | 8급→7급 | 합계 |
|---|---|---|---|
| 대전 | 1.3년 | 2.8년 | 4.1년 |
| 인천 | 1.9년 | 3.2년 | 5.1년 |
| 강원 | 2.1년 | 3.3년 | 5.4년 |
| 광주 | 2.4년 | 3.1년 | 5.5년 |
| 울산 | 1.5년 | 4.1년 | 5.6년 |
| 전북 | 2.4년 | 3.3년 | 5.7년 |
| 부산 · 세종 · 충남 | 1.9~2.4년 | 3.6~4.1년 | 6.0년 |
| 대구 | 2.3년 | 3.8년 | 6.1년 |
| 경남 | 2.3년 | 3.9년 | 6.2년 |
| 전남 · 제주 | 3.2~3.3년 | 3.6~3.7년 | 6.9년 |
| 서울 · 경기 · 충북 · 경북 | 2.8~3.2년 | 4.1~4.5년 | 7.3년 |
대전이 4.1년, 서울과 경기와 충북과 경북이 7.3년입니다. 3년 2개월 차이입니다.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9급으로 들어가는데도 그렇습니다.
이유를 통계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진은 결원이 나야 이뤄지는 것이라, 정원 구조와 퇴직 시기, 상위 직급의 적체 정도가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지역을 아직 고르지 않았다면 이 표는 한 번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승진심사 말고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승진심사를 거치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에 근속승진이라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 계급에 정해진 기간만큼 재직하면 심사 경쟁 없이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 계급 | 근속승진기간 |
|---|---|
| 9급 | 5년 6개월 이상 |
| 8급 | 7년 이상 |
| 7급 | 11년 이상 |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는데, 6급으로 올라가는 근속승진은 그 기관 근속승진 후보자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근속승진에는 이 인원 상한이 없습니다.
기간을 줄여주는 사유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인사교류 경력이 있으면 그 기간의 절반, 국정과제 같은 주요 업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으로 인정받거나 훈장·포장·정부표창을 받으면 1년,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업무를 2년 이상 맡았으면 1년입니다.
시계가 멈추는 기간이 있습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세는 시계는 늘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31조 제2항이 몇 가지를 빼라고 정해뒀습니다.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그리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조건에 따라 다시 포함시켜 줍니다.
징계를 받았다면 별도로 제32조가 걸립니다. 징계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과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금품 비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는 각각 6개월이 더 붙습니다. 견책이라도 음주운전이면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입니다.
그리고 시보임용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이 안 됩니다. 입직 첫해를 승진 대기 기간으로 계산하고 계셨다면 그 부분은 빼고 다시 세어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법이 말하는 9급에서 7급까지는 2년입니다. 이건 자격 요건입니다.
실제로 걸린 시간은 지방직 기준 평균 6.3년입니다. 지역에 따라 4.1년에서 7.3년 사이입니다.
그러니 9급으로 들어가면 몇 년 뒤에 7급이라는 계산으로 진로를 정하실 거라면, 2년이 아니라 6년 안팎을 기준선으로 잡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7급 공채와 저울질 중이라면 그 6년을 시험 준비 기간과 나란히 놓고 보시면 판단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직급별로 시험 난이도와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는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의 차이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궁금하시면 9급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 쪽을 보시면 되고, 나이가 걸린다면 30대에 공무원 도전하는 경우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급별 최저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은 공무원임용령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개정이 잦은 조문이니 본인 상황에 대입하기 전에 원문을 한 번 보고 가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임용령 보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시행 2026. 7. 1.]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35조의5 근속승진 임용
-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일반직 평균승진소요연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2025년, 자료갱신일 2026. 7. 14.)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과 통계는 개정·갱신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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