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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국가직 9급 시험에서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는 이야기는 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직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직도 같이 바뀝니다. 그리고 국가직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지방직은 8급까지 포함입니다.

왜 지방직도 같이 바뀌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한다고요.
준용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지방직이 시험과목을 따로 정해두는 게 아니라, 국가직 규정을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국가직 과목이 바뀌면 지방직도 따라 바뀝니다. 지방직만 따로 발표가 나오지 않아도요.
다만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바꿔 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학개론"을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이번에 중요해진 부분입니다. 별표4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읽습니다.
국가직에는 8급 공채가 없습니다. 지방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기준을 가져오면서 8급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국가직에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없습니다. 지방직에는 있고, 어떤 직렬에서 8급을 뽑을지는 시도와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8급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해당 시도가 그해에 8급 공채를 실시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국가직 소식을 흘려듣는 경우가 있는데, 준용 구조를 알고 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국가직 개편 뉴스는 지방직 수험생에게도 곧 자기 이야기가 됩니다.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몇 급이 필요한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이 개편을 발표하면서 밝힌 근거는 이렇습니다. 5급과 7급 공채가 2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급은 3급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한 급수 아래로 잡은 셈입니다.
한능검은 심화와 기본으로 나뉘는데, 3급은 심화 시험에서 나옵니다. 기본 시험으로는 4급 이하만 받을 수 있어서, 3급이 필요하다면 심화를 봐야 합니다. 급수 체계와 남은 회차 일정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기본 급수와 2026년 일정에 정리해 뒀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가직 기준으로 보면 5급 공채가 2012년에, 7급 공채가 2021년에 이미 한국사를 한능검으로 대체했습니다. 2027년 9급 적용은 그로부터 6년 만의 확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1차 합격자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8급·9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1차 합격자 결정 방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먼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한국사를 뺀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얻어야 하고, 총득점이 높은 순서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순서를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한국사 등급은 점수에 합산되는 게 아니라 응시 자격입니다. 3급이든 1급이든 통과 여부만 따지고, 등급이 높다고 점수를 더 주지 않습니다.
7급은 기존과 같습니다. 영어 기준점수와 한국사 기준등급을 둘 다 갖춰야 하고, 두 과목을 뺀 나머지로 10배수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지방직 7급은 이미 이 방식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한국사를 과목으로 볼 때는 시험장에서 시간 배분을 해야 하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점수가 흔들립니다. 자격으로 바뀌면 그 변수가 사라집니다. 대신 미리 따두지 못하면 아예 응시가 안 된다는 점이 새로 생깁니다.
정리하면 위험이 시험 당일에서 준비 기간으로 옮겨간 셈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간 것이니 대체로 유리한 변화지만, 관리를 안 하면 그대로 탈락 사유가 됩니다.

"1급은 받아야 한다"는 말
커뮤니티에서 종종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1급을 요구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5급과 7급이 2급, 9급이 3급입니다. 1급은 요건을 넘어선 등급이지 통과선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급이 높다고 가점이 붙는 구조도 아닙니다.
물론 더 높은 급수를 목표로 공부하는 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1급이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전제 자체는 사실과 다릅니다. 3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1급을 권하는 조언은 시간 배분 면에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 그리고 '진행 중인 시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해당 조항들의 시행일이 그날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공고부터 최종 합격까지 여러 달이 걸립니다. 해를 넘겨 진행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시험은 도중에 규칙이 바뀌지 않고 시작할 때의 방식으로 끝까지 갑니다. 2027년 초에 치르는 시험이라고 해서 전부 새 방식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응시할 시험이 어느 쪽인지는 해당 시도의 공고문을 봐야 확실합니다. 지방직은 각 시도가 따로 공고를 냅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면
2027년 지방직 8급이나 9급을 보실 생각이라면, 한국사 공부 계획을 다시 짜셔도 됩니다.
과목으로 준비하는 것과 자격으로 준비하는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목이면 시험 당일까지 붙들고 가야 하지만, 자격이면 한 번 따두고 끝냅니다. 그리고 따는 시점이 시험 날짜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이게 맨 앞으로 옵니다. 한능검은 회차가 정해져 있어서 한 번 놓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과목은 언제든 공부할 수 있지만 한능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갖고 계신 분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딴 3급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점은 영어 성적과 다른데, 영어는 인정 기간과 사전등록 조건이 붙습니다. 7급을 함께 보고 계신다면 공무원 어학성적 사전등록과 인정 기준을 같이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서접수 때 시험일자와 인증번호, 인증등급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성적표를 보면서 옮겨 적는 게 안전합니다. 성적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합격이 취소되고 이후 일정 기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국가직은 어떻게 되나
국가직 9급은 한국사 대체와 함께 다른 변화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가직 일정과 개편 내용은 2026년 남은 공무원 시험 일정과 2027 9급 개편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9급과 7급 중에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은 9급 7급 공무원 차이 — 경쟁률·과목·월급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9급 쪽 준비 부담이 한 과목만큼 줄어드는 셈이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해두면 좋은 것
지금 상태에서 세 가지만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첫째, 본인이 볼 시험이 몇 급인지. 8급과 9급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고 7급은 원래 적용 중입니다.
둘째, 한능검 등급이 있는지, 없다면 다음 심화 회차가 언제인지. 3급은 심화에서만 나옵니다.
셋째, 응시하려는 시도의 공고 시점. 경과조치 때문에 시험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적용 규정을 가릅니다.
정리
202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 8급·9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도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필요한 등급은 3급 이상이고, 한국사는 점수가 아니라 응시 자격으로 작동합니다. 1차 합격자는 한국사를 뺀 나머지 과목 총득점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정합니다. 다만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위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그 부칙, 그리고 인사혁신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시행 전 조항이라 세부 사항이 조정될 수 있고 시도별 운영도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원서를 넣기 전에는 해당 시도의 공고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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