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익한정보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 청구가 고지로

alleduinfo2568 2026. 9. 19. 08:31

목차



    반응형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시행됐습니다. 바뀐 건 세 가지인데, 기사에 잘 안 나오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문에서 단어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청구하는 경우」가 「고지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알리면 되는 것으로 성격이 달라진 겁니다. 9월 18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을 조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개정 안내 표지

    9월 18일부터 달라진 것 세 가지

    무엇 내용 근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회 분할 제18조의2
    남성의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출산 전에 육아휴직 제19조 제1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새로 만들어진 휴가입니다 제18조의4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이 단어입니다

    개정된 제18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종전 조문은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법에서 청구와 고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청구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쪽에 가깝고, 고지는 내 쪽에서 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같은 법 안에서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제18조의3에서 여전히 「청구하는 경우」이고, 게다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휴가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제목이 개정됐습니다. 출산 전에도 쓰라는 뜻이 이름에 들어간 겁니다.

    20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제3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못 씁니다. 창이 꽤 넓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타임라인

    예정일이 11월 1일이라면 9월 12일부터 쓸 수 있고, 실제 출산이 11월 3일이었다면 다음 해 3월 3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예정일 기준과 출산일 기준이 서로 다른 날짜를 가리킨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시작은 예정일로 계산하고, 끝은 실제 출산일로 계산합니다.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제4항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일을 한 번에 몰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출산 직전에 며칠, 퇴원할 때 며칠,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옮길 때 며칠 식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유급인데, 회사가 20일 치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제1항 후단이 「유급으로 한다」고 했지만, 제2항에 이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나오면 그만큼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줄어든다는 구조입니다. 즉 회사 돈과 고용보험이 나눠서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급여 금액과 지원 일수는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므로, 본인 사업장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나 회사 급여 담당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추정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남성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개정된 제19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를 셋으로 늘렸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 ← 이번에 추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는 경우

    그동안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한 본인만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도 출산 전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조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2가 이걸 받습니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진단이 전제입니다. 배우자가 별표 3에 올라 있는 질환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이 별표는 2026년 8월 1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들어 있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원문이나 고용노동부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에 목록을 옮겨 적었다가 틀리면 그게 더 곤란합니다.

    이 휴직은 분할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는데, 같은 항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산 전에 배우자를 돌보려고 한 번 쓰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뒤 쓸 수 있는 3회는 그대로 남습니다. 기간은 제19조 제2항의 1년 안에 들어가지만, 횟수는 따로 셉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세 번째 변화이고, 조문 자체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제18조의4입니다.

    항목 내용
    일수 5일의 범위
    유급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조문에 유급 규정 없음)
    청구 기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절차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고지'가 아닙니다)
    제외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20일이라는 기한이 붙어 있는 점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회사 절차를 챙길 여력이 없기 마련인데, 조문은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와 벌금이 다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법인데 제재의 종류가 갈립니다.

    휴가 미부여 과태료와 육아휴직 미허용 벌금 불리한 처우 징역 비교

    사업주가 한 일 제재 근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안 주거나 무급 처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9조③3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안 주거나 최초 3일 무급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9조③3의3호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음 500만원 이하 벌금 제37조④4호
    복귀 시 같은 업무·같은 수준 임금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음 500만원 이하 벌금 제37조④4호
    위 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7조②

    금액은 같은 500만원이라도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처우로 넘어가는 순간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휴가를 안 준 것보다 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준 쪽을 훨씬 무겁게 봅니다.

    한 달 전에 생긴 '단기 육아휴직'도 같이 보세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제19조 제6항·제7항입니다.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같은 사유로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가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해뒀습니다.

    •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방학기간
    •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한 경우
    • 자녀에 대한 감염병 관련 조치 — 자가격리, 학교 등교 중지, 어린이집 격리

    이 단기 육아휴직도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은 1년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학 때 신청이 몰릴 수 있어, 방학기간에 한해서만 사업주가 시기를 바꿀 수 있고 그때는 사유와 변경된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장으로 신청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회사가 자체 서식을 정해둔 경우에는 그 서식을 씁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복귀에 관한 조문들

    이번 개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 기간은 1년 이내. 다만 ①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 ③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 추가 (제19조②)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 (제19조③)
    • 복귀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제19조④)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파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19조⑤). 휴직했다고 계약기간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휴가를 한 표로

    구분 일수 유급 절차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전부 고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범위 최초 3일 청구 (20일 내)
    난임치료휴가 연 6일 이내 최초 2일 청구 (시기변경 가능)

    자주 나오는 질문

    Q. 9월 17일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도 20일 되나요?
    제3항은 출산일부터 120일까지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일 이후에 사용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Q. 회사가 "바쁘니 나중에" 라고 하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조문에는 난임치료휴가에 있는 시기변경 단서가 없습니다. 고지했는데 주지 않으면 제39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면 나중에 쓸 육아휴직이 줄어드나요?
    횟수는 줄지 않습니다(제19조의4①). 기간은 1년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제19조②).

    Q. 유산·사산휴가 5일이 전부 유급인가요?
    조문은 최초 3일만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도 같나요?
    공무원은 복무 관련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회 분할
    • 조문이 「청구」에서 「고지」로 바뀌었습니다. 시기변경 단서도 없습니다
    • 남성도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으면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 그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20일 이내 청구
    • 휴가 미부여는 과태료, 육아휴직 미허용은 벌금, 불리한 처우는 징역까지

    아이와 제도 쪽으로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들을 붙여둡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 시행 2026. 9. 18.) 제18조의2·제18조의3·제18조의4·제19조·제19조의4·제37조·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8호, 시행 2026. 9. 18.) 제14조의2·제14조의3·제15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회사 인사 부서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