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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시행됐습니다. 바뀐 건 세 가지인데, 기사에 잘 안 나오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문에서 단어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청구하는 경우」가 「고지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알리면 되는 것으로 성격이 달라진 겁니다. 9월 18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을 조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진 것 세 가지
| 무엇 | 내용 | 근거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회 분할 | 제18조의2 |
| 남성의 임신 중 육아휴직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출산 전에 육아휴직 | 제19조 제1항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새로 만들어진 휴가입니다 | 제18조의4 |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이 단어입니다
개정된 제18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종전 조문은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법에서 청구와 고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청구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쪽에 가깝고, 고지는 내 쪽에서 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같은 법 안에서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제18조의3에서 여전히 「청구하는 경우」이고, 게다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휴가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제목이 개정됐습니다. 출산 전에도 쓰라는 뜻이 이름에 들어간 겁니다.
20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제3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못 씁니다. 창이 꽤 넓습니다.

예정일이 11월 1일이라면 9월 12일부터 쓸 수 있고, 실제 출산이 11월 3일이었다면 다음 해 3월 3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예정일 기준과 출산일 기준이 서로 다른 날짜를 가리킨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시작은 예정일로 계산하고, 끝은 실제 출산일로 계산합니다.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제4항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일을 한 번에 몰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출산 직전에 며칠, 퇴원할 때 며칠,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옮길 때 며칠 식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유급인데, 회사가 20일 치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제1항 후단이 「유급으로 한다」고 했지만, 제2항에 이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나오면 그만큼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줄어든다는 구조입니다. 즉 회사 돈과 고용보험이 나눠서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급여 금액과 지원 일수는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므로, 본인 사업장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나 회사 급여 담당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추정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남성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개정된 제19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를 셋으로 늘렸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 ← 이번에 추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는 경우
그동안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한 본인만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도 출산 전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조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2가 이걸 받습니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즉 진단이 전제입니다. 배우자가 별표 3에 올라 있는 질환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이 별표는 2026년 8월 1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들어 있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원문이나 고용노동부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에 목록을 옮겨 적었다가 틀리면 그게 더 곤란합니다.
이 휴직은 분할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는데, 같은 항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산 전에 배우자를 돌보려고 한 번 쓰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뒤 쓸 수 있는 3회는 그대로 남습니다. 기간은 제19조 제2항의 1년 안에 들어가지만, 횟수는 따로 셉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세 번째 변화이고, 조문 자체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제18조의4입니다.
| 항목 | 내용 |
| 일수 | 5일의 범위 |
| 유급 |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조문에 유급 규정 없음) |
| 청구 기한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 절차 |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고지'가 아닙니다) |
| 제외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
20일이라는 기한이 붙어 있는 점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회사 절차를 챙길 여력이 없기 마련인데, 조문은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와 벌금이 다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법인데 제재의 종류가 갈립니다.

| 사업주가 한 일 | 제재 | 근거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안 주거나 무급 처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③3호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안 주거나 최초 3일 무급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③3의3호 |
|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음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④4호 |
| 복귀 시 같은 업무·같은 수준 임금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음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④4호 |
| 위 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② |
금액은 같은 500만원이라도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처우로 넘어가는 순간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휴가를 안 준 것보다 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준 쪽을 훨씬 무겁게 봅니다.
한 달 전에 생긴 '단기 육아휴직'도 같이 보세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제19조 제6항·제7항입니다.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같은 사유로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가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해뒀습니다.
-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방학기간
-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한 경우
- 자녀에 대한 감염병 관련 조치 — 자가격리, 학교 등교 중지, 어린이집 격리
이 단기 육아휴직도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은 1년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학 때 신청이 몰릴 수 있어, 방학기간에 한해서만 사업주가 시기를 바꿀 수 있고 그때는 사유와 변경된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장으로 신청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회사가 자체 서식을 정해둔 경우에는 그 서식을 씁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복귀에 관한 조문들
이번 개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 기간은 1년 이내. 다만 ①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 ③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 추가 (제19조②)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 (제19조③)
- 복귀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제19조④)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파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19조⑤). 휴직했다고 계약기간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휴가를 한 표로
| 구분 | 일수 | 유급 | 절차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 전부 | 고지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 | 최초 3일 | 청구 (20일 내) |
|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이내 | 최초 2일 | 청구 (시기변경 가능) |
자주 나오는 질문
Q. 9월 17일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도 20일 되나요?
제3항은 출산일부터 120일까지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일 이후에 사용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Q. 회사가 "바쁘니 나중에" 라고 하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조문에는 난임치료휴가에 있는 시기변경 단서가 없습니다. 고지했는데 주지 않으면 제39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면 나중에 쓸 육아휴직이 줄어드나요?
횟수는 줄지 않습니다(제19조의4①). 기간은 1년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제19조②).
Q. 유산·사산휴가 5일이 전부 유급인가요?
조문은 최초 3일만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도 같나요?
공무원은 복무 관련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회 분할
- 조문이 「청구」에서 「고지」로 바뀌었습니다. 시기변경 단서도 없습니다
- 남성도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으면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 그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20일 이내 청구
- 휴가 미부여는 과태료, 육아휴직 미허용은 벌금, 불리한 처우는 징역까지
아이와 제도 쪽으로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들을 붙여둡니다.
-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 — 법 본문은 13세인데 올해는 9세인 이유 (2026)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 공무원 명절휴가비 — 추석 당일 9월 25일 기준, 월봉급액 60%
- 공무원 부업 어디까지 되나 — 겸직 허가 기준과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 시행 2026. 9. 18.) 제18조의2·제18조의3·제18조의4·제19조·제19조의4·제37조·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8호, 시행 2026. 9. 18.) 제14조의2·제14조의3·제15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회사 인사 부서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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