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고 받은 돈이 쌓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같은 말이 먼저 나옵니다.이게 뭐냐면, 장부를 안 썼을 때 경비를 얼마로 쳐줄지 정해 둔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기준이 되는 금액이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2,400만 원, 3,600만 원, 6,000만 원. 그런데 프리랜서라고 다 같은 칸이 아닙니다. 거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장부를 안 쓰면 '추계'로 갑니다원칙은 장부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다 기록하고 실제 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부업 규모에서 장부를 제대로 쓰는 분은 드뭅니다.그래서 세법에 추계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
부업·세금
2026. 10. 1.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