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첫 입금을 받고 나면 기쁨은 하루면 끝나고, 그다음부터 같은 걱정이 붙습니다. 이거 회사에 통보되나.검색을 해보면 답이 더 헷갈립니다. "2,000만 원 넘으면 회사에 알려진다"는 글이 제일 많이 보이는데, 조문을 직접 찾아보니 그 문장은 틀렸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회사를 거쳐 가지 않는다는 조항이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이번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만 놓고 정리했습니다. 회사로 신호가 넘어가는 통로가 어디고, 어디는 안 넘어가는지. 확인 안 된 건 안 썼습니다.회사가 알 수 있는 통로는 네 개뿐입니다먼저 전제. 회사는 직원 계좌를 볼 수 없고, 국세청 자료를 조회할 권한도 없습니다. 회사가 아는 경로는 회사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서류가 생기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게 4대보험 취득 ..
부업·세금
2026. 8. 1.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