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고 받은 돈이 쌓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같은 말이 먼저 나옵니다.이게 뭐냐면, 장부를 안 썼을 때 경비를 얼마로 쳐줄지 정해 둔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기준이 되는 금액이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2,400만 원, 3,600만 원, 6,000만 원. 그런데 프리랜서라고 다 같은 칸이 아닙니다. 거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장부를 안 쓰면 '추계'로 갑니다원칙은 장부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다 기록하고 실제 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부업 규모에서 장부를 제대로 쓰는 분은 드뭅니다.그래서 세법에 추계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
같은 100만 원을 받아도 떼이는 세금이 다릅니다. 어떤 통장에는 96만 7천 원이 들어오고, 어떤 통장에는 91만 2천 원이 들어옵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소득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그리고 이 차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까지 갈라놓습니다. "부업 300만 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보셨을 텐데,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을 펴서 확인했습니다.3.3%인가, 8.8%인가부업으로 돈을 받으면 상대방이 세금을 먼저 떼고 줍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뗀 비율을 보면 내 소득이 무엇으로 분류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뗀 비율소득 종류어떤 경우인가3.3%사업소득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 프리랜서 계약, 외주 작업, 스마트스토어8.8%기타소득일시적으로 한 일.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