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휴 사흘 동안 휴대폰에 "선물 도착, 배송정보 입력하세요" 같은 문자가 한 번쯤 왔을 겁니다. 정부가 명절 전에 따로 주의를 당부할 만큼 이 시기에 몰리는 문자입니다.
문제는 눌렀을 때입니다.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면 30분이 그냥 갑니다. 그 30분이 돈이 빠져나가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순서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이 문제를 다루는 법이 바뀝니다.

정부가 명절 직전에 낸 경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17일, 추석을 앞두고 「선물도착 배송정보 입력하세요」, 「추석맞이 이벤트」 같은 미끼문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사, 삼성전자 같은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걸러내기를 강화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노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주소·계좌번호 같은 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하거나, 악성 앱을 깔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성 앱이 깔리면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조종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스팸을 자동으로 보내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정상적인 문자는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입력을 요구하거나 설치를 유도하는 링크가 붙어 있으면 그 자체로 이상한 문자입니다.
누르기 전 30초 — 확인하는 방법
출처가 불분명한데 링크가 붙어 있는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정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복사해 채널에 넣으면 됩니다. 방미통위가 안내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설정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미리 켜 두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설정에 들어가서 켜 두는 게 낫습니다. 당한 뒤에 켜는 건 늦습니다.
불법 스팸을 받았을 때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의 간편신고 기능으로 KISA에 신고하면 됩니다. 문자사기가 의심되거나 악성 앱 감염이 걱정될 때는 국번 없이 118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눌렀다면 — 순서
| 순서 | 할 일 |
| 1 |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돌리거나 전원을 끕니다. 원격 조종을 끊는 게 먼저입니다 |
| 2 | 다른 사람 전화로 1394(보이스피싱·스미싱 통합신고)에 신고합니다 |
| 3 | 돈이 빠져나갔다면 그 돈이 들어간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 4 | 내 정보가 새어 나간 것 같으면 거래 금융회사에 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 5 | 118에 상담해 악성 앱 제거 방법을 안내받고, 필요하면 통신사 매장에서 초기화합니다 |
순서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미통위 설명대로 악성 앱이 깔리면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조종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의 전화로 은행에 거는 통화를 믿을 수 없으니, 1번이 기기를 끊는 일이고 2번부터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 전화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등록해 두면 금융회사가 내 명의 거래를 할 때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새로 개통됐는지도 따로 조회해 보는 게 좋습니다.
1394 — 올해 2월에 생긴 번호
예전에는 112(경찰), 1332(금감원), 118(KISA)을 상황에 따라 나눠서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1394 하나로 통합 신고가 됩니다. 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기구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받습니다.
이 센터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예보·경보 발령, 피해자산 환급 상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의 통신 중지 요청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한 번으로 계좌 정지 요청과 번호 차단이 같이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급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돈이 이미 나갔으면 지급정지가 1순위, 신고는 그다음입니다. 지급정지는 금융회사가 하는 일이라 콜센터로 바로 연결하는 게 가장 빠를 때가 많습니다.
지급정지,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보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에 쓰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그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이지만, 급할 때는 전화나 말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3일 안에 서면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연휴에 전화로 먼저 막아 두고 평일에 서류를 내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신분증 사본이 같이 필요합니다.
돈이 여러 계좌로 쪼개져 넘어갔더라도,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은행마다 따로 전화를 돌려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10월 1일부터 바뀌는 것 — 코인도 들어옵니다
며칠 뒤인 10월 1일,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법 이름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뀝니다. 글자 두 개 차이 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 무엇이 | 어떻게 |
| 가상자산거래소 | 법이 말하는 「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 |
| 환급 대상 |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넓어집니다 |
| 임시조치 | 이체·송금·출금에 더해 가상자산 이전을 멈추는 것도 포함됩니다 |
그동안은 속아서 코인 거래소로 돈을 옮겼거나 코인 자체를 보냈을 때 은행 계좌처럼 곧바로 묶기가 애매했습니다. 10월부터는 거래소도 같은 의무를 지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요즘 사기가 계좌보다 코인으로 옮겨 가는 흐름을 따라간 개정입니다.
당하기 전에 걸어두는 잠금장치 두 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사전 차단 서비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평소 쓰지 않는 기능을 미리 잠가 두는 방식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미리 막아 둡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같은 것들입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가는 사고를 막는 쪽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전 금융권에서 비대면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새로 열리는 것을 막습니다. 은행 입출금통장, 증권사 종합계좌, CMA 같은 것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지는 걸 막는 쪽입니다.
신청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와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만 쓰는 분은 앱에서 됩니다. 다만 해제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 둔 게 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대출받을 일이 생기면 한 번 나가야 한다는 것만 감안하세요.
정리하면
- 정상 문자는 개인정보·계좌번호를 묻지 않는다. 링크가 붙었으면 보호나라 채널에서 먼저 확인
- 눌렀으면 기기 차단 → 1394 신고 →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 내 계좌 일괄정지 → 118 상담 순서
- 지급정지는 전화로 먼저 하고 3일 안에 서면 제출이 가능하다
-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도 법상 금융회사등에 포함되고, 가상자산 이전도 멈출 수 있게 된다
- 안 당했을 때 해 둘 일 :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설정
연휴에 같이 보시면 좋은 글도 붙여둡니다.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추석선물 문자, 스팸인지 확인하세요」(2026. 9.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503호, 시행 2026. 10. 1.) 제2조·제2조의5·제2조의7·제3조·제4조, 같은 법 시행령,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자금융범죄 - 피해금 환급」, 금융위원회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 안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안심SOS」(1394). 2026년 9월 26일 확인 기준입니다.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 129와 달빛어린이병원 (0) | 2026.09.21 |
|---|---|
|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 청구가 고지로 (0) | 2026.09.19 |
| 공무원 명절휴가비 2026 — 추석 당일 9월 25일 기준, 월봉급액 60% (0) | 2026.09.18 |
| 공무원 부업 어디까지 되나 — 겸직 허가 기준과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선 (0) | 2026.09.14 |
| 금 살 때 붙는 10%, 법에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 단 실물로 찾으면 (0) | 2026.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