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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공휴일 2026 — 대체공휴일 10월 5일, 국군의 날은 평일입니다

alleduinfo2568 2026. 9. 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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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에 쉬는 날은 3일입니다. 개천절 10월 3일(토), 대체공휴일 10월 5일(월), 한글날 10월 9일(금). 10월 1일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입니다(9월 28일 기준).

    그런데 이 배치가 묘합니다. 연차 이틀이면 닷새가 되고, 그다음 주에는 금·토·일 사흘이 또 붙습니다. 날짜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다 적혀 있습니다. 조문을 펴서 확인했습니다.

    가을 아침 문 닫은 상점과 은행잎 쌓인 거리

    10월 달력 한 장으로

    날짜 요일 무슨 날
    10월 1일 목 국군의 날 — 평일
    10월 3일 토 개천절 (국경일)
    10월 5일 월 대체공휴일 (개천절이 토요일이라서)
    10월 9일 금 한글날 (국경일)

    10월 5일이 쉬는 날인 근거

    대체공휴일은 관례가 아니라 규정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①1호는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개천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이고, 올해는 10월 3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4일은 일요일이라 원래 공휴일이니 건너뜁니다.

    반면 한글날은 10월 9일 금요일이라 겹치는 주말이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고 그 자체로 하루 쉽니다.

    국군의 날은 왜 평일인가

    규정 제2조에 적힌 공휴일 목록에는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 연휴,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임기만료 선거일이 들어 있습니다. 국군의 날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마지막 11호에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4년에는 국군의 날이 이 조항으로 임시공휴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8일 기준으로 지정 발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되니, 소식이 없으면 평일로 보고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벽걸이 달력에 빨간 펜으로 날짜를 표시하는 손

    설·추석과 국경일은 규칙이 다릅니다

    대체공휴일이 붙는 조건은 날짜마다 다릅니다. 규정 제3조①을 그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붙는 경우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설 연휴, 추석 연휴 일요일과 겹칠 때만
    위 공휴일끼리 서로 겹칠 때 평일에 겹치면 그때도 대체공휴일

    이번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추석 다음 날인 9월 26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설·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붙습니다. 반대로 개천절은 국경일이라 토요일과 겹쳐도 붙습니다. 같은 토요일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대체공휴일이 또 토요일이 되는 경우도 규정에 있습니다. 제3조③은 그럴 때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다시 밀도록 정합니다. 쉬는 날이 토요일에 묻혀 사라지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것

    만약 정부가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그날은 규정 제2조 11호의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②가 제2조 각 호를 그대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도 됩니다.

    다만 하나 짚어둘 게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정한 제3조①은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11호인 임시공휴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주말과 겹쳐도 다른 날로 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차를 어디에 쓰면 가장 길어지나

    연차 결과
    10월 1일(목)·2일(금) 10월 1일~5일, 닷새 (목·금 연차 + 토·일 + 대체공휴일)
    10월 2일(금) 하루만 10월 2일~5일, 나흘
    연차 없이 10월 3일~5일 사흘, 10월 9일~11일 사흘

    연차 하나로 얻는 효율만 보면 10월 2일 금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를 써서 나흘을 만듭니다. 한글날이 낀 둘째 주는 연차 없이도 금·토·일 사흘이 생깁니다.

    회사도 쉬어야 하나 — 5인 이상이면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은 공무원만의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②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②는 그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일요일 제외)의 공휴일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적용 시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3일·5일·9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단서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을 다른 날로 바꾼 회사라면 그 합의서가 근거입니다. 구두 합의나 공지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올해 조용히 바뀐 것 — 노동절

    공휴일 목록을 보다 보면 낯선 항목이 하나 보입니다. 노동절(5월 1일)입니다. 2026년 4월 30일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들어갔습니다.

    그전까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어서 근로자는 쉬어도 관공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은행은 쉬는데 주민센터는 열려 있던 날이 그날입니다. 목록에 들어갔다는 건 다음 해부터는 대체공휴일 계산에도 이 날짜가 함께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 10월에 쉬는 날은 3일 — 3일(토) 개천절, 5일(월) 대체공휴일, 9일(금) 한글날
    • 10월 5일이 쉬는 이유는 규정 제3조①1호 (국경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비공휴일)
    • 10월 1일 국군의 날은 목록에 없는 날. 9월 28일 기준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 없음
    • 연차 한 장이면 10월 2일(금)에 써서 나흘, 두 장이면 1~2일에 써서 닷새
    •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 다른 날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일정과 돈 계산을 같이 하신다면 아래 글도 참고가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2026. 4. 30.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국경일에 관한 법률」. 2026년 9월 28일 확인 기준이며, 임시공휴일은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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