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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면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임관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간단한데, 실제로는 "10년을 꼭 다 채워야 하나", "3사관학교는 왜 6년인가", "ROTC는 2년 4개월이라던데" 같은 질문이 붙습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펴서 출신별로 정리했습니다.

출신별 의무복무기간 한 표
| 출신 | 의무복무기간 |
| 육·해·공군 사관학교 | 10년 (5년 차에 한 차례 전역 지원 가능) |
| 해·공군 조종사 중 해사·공사 출신 | 15년 (5년 차에 한 차례 전역 지원 가능) |
| 해·공군 조종사 중 그 외 출신 | 13년 (회전익 기종은 제외) |
|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 6년 |
| 그 밖의 단기복무 장교(학사장교 등) | 3년 |
| 학군장교(ROTC) | 법은 3년, 단축이 적용돼 2년 4개월 |
| 준사관 | 5년 (필수 기술 분야는 10년, 7년 차에 한 차례 전역 지원) |
육사가 10년인 이유 — 장기복무 장교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사법은 장교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나눕니다(제6조①). 그리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정해져 있습니다(제6조②1호).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 졸업하면 그렇게 분류됩니다.
그다음 제7조①1호가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육사·해사·공사 졸업자가 10년인 건 이 두 조문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참고로 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는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는 단기복무 장교입니다(제6조③1호·1의2호). 같은 '사관학교'라는 이름이 붙어도 법이 보는 자리가 다릅니다. 대신 제7조①4호 단서가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단기복무 기본 3년이 아니라 6년으로 올려 둡니다.
5년 차에 한 번 열리는 문
10년이라는 숫자를 볼 때 같이 봐야 할 게 제7조①1호 단서입니다.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5년만 하면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5년이 되는 해에 한 번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지원 시기가 한 번으로 제한되고, 그 시기를 넘기면 법이 정한 10년이 그대로 남습니다.
조종사도 같은 구조입니다. 해사·공사를 나와 비행자격을 딴 경우 15년, 그 외 출신은 13년인데(제7조①2호), 여기에도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 지원이 붙어 있습니다. 회전익 기종으로 분류된 사람은 이 조항에서 빠집니다. 또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상 필요하면 2년 범위에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3호).
ROTC가 2년 4개월인 근거
법에 적힌 학군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단기복무 장교이기 때문입니다(제6조③3호, 제7조①4호).
같은 4호 단서에 단축 조항이 있습니다.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출신 장교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무청은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 4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관은 대학 졸업 후 3월 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2년 4개월은 법에 직접 박힌 숫자가 아니라 3년에서 단축 조항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 구분을 알아두면 "법은 3년인데 왜 2년 4개월이냐"는 혼란이 없어집니다.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가산이 붙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②는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았다면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 장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④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단기복무 장교가 된 경우, 지원금을 받은 기간만큼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등록금을 받은 햇수가 그대로 복무 기간에 얹힌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비교할 때 기준을 통일하세요. 육사 10년은 임관 후 기간이고, 4년의 생도 생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OTC의 2년 4개월도 임관 후 기간입니다.
새로 생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표에 낯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입니다. 설치법이 2024년 1월 16일에 제정돼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됐고, 같은 개정으로 군인사법에도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법이 이 학교 졸업자를 어디에 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하고(제6조③1의2호),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 아니라 6년으로 정했습니다(제7조①4호 단서).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와 같은 칸에 들어간 셈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① 생도 4년은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이고(설치법 제2조), 졸업해야 소위로 임명됩니다(제7조). 10년은 그 뒤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입학부터 따지면 14년인 셈이라, 비교할 때 기준을 섞으면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② '5년 차 전역 지원'은 권리이지 자동이 아닙니다. 법은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지원 자체를 놓치면 그다음은 10년입니다.
③ 이름에 '사관학교'가 붙었다고 같은 칸이 아닙니다. 육·해·공사는 장기복무 10년, 3사·국간사·과기사관은 단기복무 6년입니다. 입학 자격도 다릅니다.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는 입학 자격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대군인은 상한 연장).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나가는 문제는 법 조문만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생도 신분에서 퇴교하는 경우와 임관 후 전역하는 경우가 다르고, 교육비 처리는 학교별 규정과 개별 사정에 걸쳐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범위는 군인사법이 정한 기간과 전역 지원 시기까지입니다. 퇴교나 중도 전역에 따르는 비용 문제는 해당 학교 공고와 규정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은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 육·해·공사 졸업 후 임관하면 10년,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 지원 가능
- 조종사는 해사·공사 출신 15년, 그 외 13년 (회전익 제외)
- 3사·국간사·과기사관은 단기복무 장교지만 6년
- ROTC는 법 3년에서 단축이 적용돼 병무청 안내 기준 2년 4개월
- 위탁교육·군 장학생은 가산이 붙어 기간이 늘어남
진로를 비교하는 중이라면 같이 보시면 좋은 글들입니다.
- ROTC vs 육사 — 지원자격·학비·복무기간 비교
-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 사관학교 비교
- 군 장학생 — 등록금을 받으면 복무가 얼마나 늘어나나
- 간호장교 되는 법 — 국간사 6년, 전문사관 3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제7조(의무복무기간), 「사관학교 설치법」 제2조·제3조·제7조,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학군사관후보생(ROTC)」 복무제도 안내. 2026년 9월 27일 확인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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