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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월급 실수령액 2026 — 봉급표는 9급과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alleduinfo2568 2026. 10. 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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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많이 받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봉급표를 한 번도 안 보신 겁니다. 2026년 순경 1호봉은 2,133,000원입니다. 9급 1호봉도 2,133,000원입니다.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다릅니다. 저도 처음엔 봉급표가 다른 줄 알았는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를 나란히 놓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 자리를 하나씩 짚습니다. 숫자는 전부 법령 별표에서 가져왔습니다.

    봉급표부터 — 순경과 9급은 같은 칸에서 시작합니다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가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별표 3, 경찰·소방은 별표 10입니다. 둘은 다른 표입니다. 그런데 시작점이 같습니다.

    구분 1호봉 봉급
    일반직 9급 (별표 3) 2,133,000원
    순경 · 소방사 (별표 10) 2,133,000원

    두 표 모두 2026년 1월 2일 개정분입니다. 임용 첫 달 봉급은 같은 숫자입니다.

    2호봉부터 벌어집니다 — 8호봉에서 월 13만원

    같은 건 1호봉까지입니다. 2호봉부터 두 표가 갈라집니다.

    호봉 9급 순경·소방사 차이
    1 2,133,000 2,133,000 0
    2 2,147,600 2,155,600 +8,000
    3 2,168,000 2,187,500 +19,500
    4 2,194,000 2,229,200 +35,200
    5 2,226,100 2,281,100 +55,000
    6 2,264,600 2,343,900 +79,300
    7 2,309,900 2,418,400 +108,500
    8 2,367,500 2,505,600 +138,100
    9 2,456,700 2,595,100 +138,400
    10 2,542,700 2,680,900 +138,200
    12 2,705,900 2,844,100 +138,200

    8호봉에서 13만 8천원까지 벌어진 뒤로는 그 폭이 거의 유지됩니다. 임용 8년차쯤 되어야 월 13만원 차이입니다. 연으로 치면 약 166만원입니다. 적지 않지만, "경찰이 훨씬 많다"는 체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같고, 급식비도 같습니다

    여기서 더 놀랐습니다. 봉급 말고 매달 고정으로 붙는 두 항목도 똑같습니다.

    • 정액급식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월 16만원. 계급·직렬 구분이 없습니다.
    • 직급보조비 — 같은 규정 제18조의6과 별표 15. 8·9급(상당)과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가 전부 같은 칸에 묶여 월 175,000원입니다.

    별표 15는 계급을 네 묶음(일반, 군인, 경찰·소방, 교육)으로 나눠 적어두는데, 순경과 9급은 같은 줄에 있습니다.

    비 온 뒤 새벽 도시 거리에 정차한 순찰차의 경광등

    진짜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 월 57시간의 벽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입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은 아무리 늦게까지 남아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57시간까지만 받습니다. 그 위로는 일해도 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제1호가 예외를 둡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제2호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공무원 — 규정은 이들을 "현업공무원등"이라고 부릅니다. 교대로 돌아가는 지구대·파출소, 119안전센터가 여기 들어갑니다.

    현업공무원은 57시간 상한이 없습니다. 이게 봉급표에는 한 줄도 안 나오는 차이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한 시간에 얼마인가

    계산식은 제15조 제2항에 있습니다. 8급 및 8급 상당 이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를 209로 나눈 뒤 150%를 곱합니다.

    기준호봉은 별표 12가 따로 정합니다. 실제 본인 호봉이 아니라 이 표의 호봉으로 계산합니다.

    • 일반직 9급 — 해당 계급 10호봉 (2,542,700원)
    • 경장·소방교 이상 — 10호봉
    • 순경·소방사 — 9호봉 (2,595,100원)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분 시간당 57시간 꽉 채우면
    9급 (기준 10호봉) 약 10,949원 약 624,000원
    순경 (기준 9호봉) 약 11,175원 약 637,000원

    시간당 단가 차이는 226원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벌어지는 건 시간 수입니다. 순경이 80시간을 인정받으면 약 894,000원, 100시간이면 약 1,117,000원입니다. 9급은 57시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현업공무원은 시간 세는 방법도 다릅니다. 제15조 제5항 제1호입니다. 해당 월에 실제로 근무한 총시간에서 정규 근무시간과 식사·수면·휴식 시간, 휴일근무수당을 받은 시간을 뺀 나머지가 시간외근무시간이 됩니다.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라도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면 빼지 않습니다.

    위험근무수당 — 월 6만원이 붙는 자리

    같은 규정 제13조와 별표 8입니다. 금액은 단순합니다.

    • 갑종 월 60,000원
    • 을종 월 50,000원
    • 병종 월 40,000원

    누가 어느 등급인지는 별표 9가 업무별로 적어둡니다. 경찰 쪽에서는 수사외근·교통외근, 집회·시위 현장 정보채증, 그리고 의무경찰대·기동대·방범순찰대·파출소·검문소 소속 경찰공무원이 이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소방은 별도로 "소방부문"이 있어 소방자동차 운전원과 소방작업 종사자가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내근으로 돌면 이 항목이 안 붙습니다. 같은 순경이라도 자리에 따라 월 6만원이 생겼다 없어집니다.

    이른 아침 골목을 걸어 나오는 교대 근무자의 뒷모습

    그래서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정확한 금액을 한 줄로 적어드릴 수 없습니다. 적는 글은 많은데, 그 숫자들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만 더하면 순경 1호봉 기준으로 봉급 2,133,000원 + 정액급식비 160,000원 + 직급보조비 175,000원 = 2,468,0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같습니다.

    그 위에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이 붙는데, 이건 그 달에 몇 시간을 돌았는지에 따라 0원일 수도 있고 100만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교대 주기와 근무지가 바뀌면 같은 사람의 월급도 달 단위로 흔들립니다. "순경 월급 OOO만원"이라고 딱 적힌 글이 서로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제는 또 따로입니다. 기여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소득세가 빠집니다. 공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9급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급은 달라도 공제 구조는 같습니다.

    소방사도 같은 표를 씁니다

    별표 10의 정식 이름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입니다. 계급란이 두 줄로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순경과 소방사, 경장과 소방교, 경사와 소방장, 경위와 소방위가 같은 칸을 씁니다.

    그래서 소방사 1호봉도 2,133,000원, 9호봉도 2,595,100원입니다. 직급보조비도 175,000원으로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월급을 검색하신 분도 위 표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공안직 봉급표를 적용받는다" — 공안직 봉급표는 별표 4이고, 교정·보호관찰·검찰사무 같은 직렬이 씁니다. 경찰·소방은 별표 10으로 따로 있습니다. 둘은 다른 표입니다. 계급 체계가 아예 다른 군무원과 9급 공무원의 차이와 헷갈리는 분도 많습니다.
    2. 시간외수당을 본인 호봉으로 계산 — 별표 12의 기준호봉으로 계산합니다. 순경은 1호봉이든 5호봉이든 9호봉 봉급액이 기준입니다.
    3. 57시간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 현업공무원은 예외입니다. 반대로 내근 전보를 가면 그 상한이 생깁니다.

    2027년 봉급표는 아직 없습니다

    위 숫자는 2026년 1월 2일 개정된 별표입니다. 2027년 표는 보통 그해 1월에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나옵니다. 지금 검색해서 "2027년 봉급표"라고 적힌 숫자가 보인다면 전망치입니다. 인상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2027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전망 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특수업무수당(경찰·소방 업무수당)과 야간·휴일근무수당의 구체적인 금액, 정근수당과 가산금, 특정업무경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별표 11이 36면짜리라 계급·업무별로 쪼개서 봐야 정확합니다. 이 글은 봉급표와 고정 항목, 그리고 초과근무 상한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정리

    • 순경·소방사 1호봉 2,133,000원. 일반직 9급과 같습니다.
    • 2호봉부터 벌어져 8호봉에서 월 약 13만 8천원 차이로 자리를 잡습니다.
    • 정액급식비 16만원, 직급보조비 175,000원은 9급과 동일합니다.
    • 진짜 차이는 초과근무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월 57시간 상한, 현업공무원은 상한이 없습니다.
    • 시간외 단가는 순경 약 11,175원, 9급 약 10,949원. 단가가 아니라 시간 수에서 갈립니다.
    • 위험근무수당은 자리에 따라 월 6만원이 붙기도, 안 붙기도 합니다.

    출처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3, 별표 10 (2026. 1. 2. 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5조·제18조·제18조의6
    • 같은 규정 별표 8(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9(등급별 구분표), 별표 12(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 별표 15(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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