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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의무복무기간 10년 — 5년 차 전역 지원, 출신별 3·6·13·15년 정리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면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임관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숫자만 보면 간단한데, 실제로는 "10년을 꼭 다 채워야 하나", "3사관학교는 왜 6년인가", "ROTC는 2년 4개월이라던데" 같은 질문이 붙습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펴서 출신별로 정리했습니다.출신별 의무복무기간 한 표출신의무복무기간육·해·공군 사관학교10년 (5년 차에 한 차례 전역 지원 가능)해·공군 조종사 중 해사·공사 출신15년 (5년 차에 한 차례 전역 지원 가능)해·공군 조종사 중 그 외 출신13년 (회전익 기종은 제외)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6년그 밖의 단기복무 장교(학사장교 등)3년..

교육정보 2026. 9.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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