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시행됐습니다. 바뀐 건 세 가지인데, 기사에 잘 안 나오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문에서 단어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청구하는 경우」가 「고지하는 경우」가 됐습니다.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알리면 되는 것으로 성격이 달라진 겁니다. 9월 18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을 조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9월 18일부터 달라진 것 세 가지무엇내용근거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회 분할제18조의2남성의 임신 중 육아휴직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출산 전에 육아휴직제19조 제1항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범위, 최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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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9.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