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00만 원을 받아도 떼이는 세금이 다릅니다. 어떤 통장에는 96만 7천 원이 들어오고, 어떤 통장에는 91만 2천 원이 들어옵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소득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그리고 이 차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까지 갈라놓습니다. "부업 300만 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보셨을 텐데,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을 펴서 확인했습니다.3.3%인가, 8.8%인가부업으로 돈을 받으면 상대방이 세금을 먼저 떼고 줍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뗀 비율을 보면 내 소득이 무엇으로 분류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뗀 비율소득 종류어떤 경우인가3.3%사업소득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 프리랜서 계약, 외주 작업, 스마트스토어8.8%기타소득일시적으로 한 일. 한 번..
부업·세금
2026. 9. 30.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