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부업을 못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펴보면 「하면 안 되는 것」과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예 다른 문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튜브처럼 기준이 숫자로 못박힌 것도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립학교법, 인사혁신처 안내를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원을 각각 나눠 적었고, 조문에 없는 건 없다고 적었습니다.법 한 문장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출발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입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
부업·세금
2026. 9. 14.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