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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고 운전면허 — 혼자 접수하면 86,000원입니다

alleduinfo2568 2026. 10.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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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시험은 떨어지면 법으로 사흘을 기다려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수험생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 사흘이 지나도 자리가 바로 나지 않습니다.

    혼자 접수하면 86,000원, 학원에 맡기면 그 열 배 가까이 듭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날짜부터 세어 보고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창가 책상에 놓인 서류와 증명사진 석 장, 신분증과 볼펜

    혼자 접수하면 86,000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응시 수수료입니다. 2종 보통 기준으로 한 번에 붙었을 때 내는 돈을 전부 적습니다.

    단계 금액
    신체검사(시험장) 7,000원
    학과시험 10,000원
    기능시험 25,000원
    연습운전면허 발급 4,000원
    도로주행시험 30,000원
    운전면허증 발급 10,000원 (모바일 15,000원)
    합계 86,000원

    빨갛게 표시한 연습운전면허 4,000원을 눈여겨보세요. 다른 곳에 정리된 비용표를 몇 개 펼쳐 보면 이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빠뜨리면 단계를 하나 모르고 있다는 뜻이라 문제가 됩니다. 기능시험에 붙은 뒤 도로주행을 보러 가기 전에 연습면허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여기에 사진값과 교재값이 붙습니다. 신체검사를 병원에서 받으면 금액이 달라지고요. 1종 대형이나 특수는 신체검사가 8,000원, 2종 소형은 기능시험이 14,000원입니다.

    학원비가 글마다 다른 이유

    검색해 보면 60만원이라는 곳도 있고 100만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데 어느 글도 왜 다른지는 안 적습니다.

    이유는 학원비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에 적은 응시 수수료만 공단이 고시하는 값이고, 학원 교육비는 학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시기에 따라 흔들립니다.

    학원에 전화할 때는 총액이 아니라 항목을 물어보세요. 교육비, 검정료, 교재비, 보험료가 다 포함된 금액인지, 재검정 때 추가로 내는 돈이 얼마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 해서 얼마"라는 답만 듣고 등록하면 나중에 항목이 하나씩 붙습니다.

    순서는 일곱 단계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단계 내용 준비물
    1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전까지 이수)
    신분증
    2 신체검사 —
    3 학과시험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 3.5×4.5cm 3매
    4 기능시험 응시원서, 신분증
    5 연습면허 발급 응시원서, 신분증
    6 도로주행시험 응시원서, 신분증
    7 운전면허증 발급 응시원서, 신분증

    1번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을 보기 전까지만 들으면 됩니다. 순서상 맨 앞에 있지만 날짜를 꼭 먼저 잡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5번이 아까 그 연습면허입니다. 학과와 장내기능에 모두 붙은 사람에게 나오고, 이걸 받아야 도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진은 석 장입니다. 두 장만 들고 가서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떨어지면 사흘을 기다립니다

    여기가 일정이 꼬이는 지점입니다.

    • 기능시험 불합격 — 불합격한 날부터 사흘 이상 지나야 다시 응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 도로주행시험 불합격 — 불합격한 날부터 사흘이 지나야 다시 응시 (같은 영 제49조제4항)

    운전전문학원에서 보는 검정에 떨어진 경우도 같습니다. 학원에 다닌다고 이 사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학과시험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학과에 합격하고 1년 안에 기능시험에 붙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원서를 폐기하고 학과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한 번에 붙을 때와 두 번 떨어질 때

    돈과 날짜를 같이 놓고 봐야 감이 옵니다. 직접 접수한 2종 보통 기준입니다.

    경우 수수료 합계 법으로 정해진 최소 대기
    전부 한 번에 합격 86,000원 없음
    기능 한 번 탈락 111,000원 3일
    도로주행 한 번 탈락 116,000원 3일
    기능 1회 + 도로주행 2회 탈락 171,000원 9일

    오른쪽 칸은 법이 정한 최소 대기일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예약이 잡히는 날짜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흘"이 한가한 시기에는 사흘이고, 붐비는 시기에는 2~3주가 됩니다.

    학원에 다니면 수수료 대신 재검정료를 내고, 보충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금액은 학원마다 다르니 등록 전에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학원과 직접 접수는 돈보다 날짜에서 갈립니다

    비교표를 보면 대부분 금액만 나란히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리는 건 예약을 몇 번 따로 잡느냐입니다.

    직접 접수하면 일정을 네 번 잡아야 합니다. 학과시험 방문 예약, 기능시험 접수, 연습면허 발급, 도로주행 접수. 각 단계마다 "가장 빠른 날"을 받아야 하고, 그 날짜가 각각 밀립니다.

    학원은 교육 일정 안에 검정이 들어갑니다. 대신 교육을 시작하기까지 대기가 걸립니다. 등록해도 바로 차에 타는 게 아니라, 반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가한 시기에는 직접 접수가 빠르고, 붐비는 시기에는 학원이 빠를 수 있습니다. 예약 대기가 단계마다 붙는 쪽이 사람이 몰릴수록 더 많이 밀리거든요.

    직접 접수를 택한다면 도로주행 연습을 어디서 할지부터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면허를 받아야 도로에 나갈 수 있고, 연습할 차와 사람이 없으면 그 단계에서 멈춥니다. 학원비의 상당 부분이 사실 이 연습 비용입니다.

    12월부터 2월은 사람이 몰립니다

    겨울 아침 주차장에 줄지어 선 차들과 바닥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

    정리된 글 중에 이 시기를 "겨울 비수기"라고 적어둔 곳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성수기라고요.

    거꾸로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이 2026년 11월 19일이고, 시험이 끝난 고3이 그 다음 주부터 움직입니다. 운전면허는 수능 직후에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고요.

    한 해에 50만 명 가까이가 같은 시험을 끝내고 동시에 풀려납니다. 그 인원이 12월·1월·2월 석 달에 몰리면 학원 교육 일정도, 시험장 예약도 밀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겁니다. 붐비는 시기에는 떨어졌을 때의 손해가 커집니다. 한가할 때 도로주행에서 한 번 떨어지면 사흘 뒤에 다시 보면 되는데, 이 시기에는 다음 자리가 2주 뒤일 수 있습니다. 두 번 떨어지면 한 달이 날아갑니다.

    일정을 앞당길 수 없다면 한 번에 붙는 쪽에 돈을 쓰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학원비 60만원이 아까운데, 이 시기에는 재응시 한 번이 2주를 잡아먹으니 계산이 달라집니다.

    수능 전에 해둘 수 있는 것

    면허 시험 자체는 못 보더라도 앞단계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전까지만 이수하면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2. 신체검사 — 시험장 안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에서 받습니다.
    3. 사진 준비 —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사진 3.5×4.5cm 석 장.
    4. 학과 공부 — 공단 홈페이지에 문제은행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5. 학원 상담 — 등록은 나중에 하더라도 교육 대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미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 주에 학과시험부터 바로 보려면 교육과 신체검사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을 미리 해두는 것만으로 일주일 정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만 18세는 생일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입니다.

    학년이 아니라 생일로 셉니다. 같은 고3이라도 생일이 늦으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 11월에 수능을 보는 고3이라면 2008년생이 대부분인데, 생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1종 대형과 1종 특수는 기준이 다릅니다. 19세 이상이면서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종이냐 2종이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적혀 있습니다.

    구분 1종 보통 2종 보통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차정원 10명 이하
    화물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적재중량 4톤 이하
    특수차 총중량 10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하
    건설기계 3톤 미만 지게차 해당 없음
    학과 합격점 70점 60점

    승용차만 몰 생각이면 둘 다 됩니다. 차이가 나는 건 승합차와 화물차 쪽이고요.

    인터넷에 "1종은 고졸 이상"이라고 적어둔 글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요건은 법에 없습니다. 2종 보통이 15인승까지 된다고 적은 글도 봤는데 10명 이하입니다. 위 표가 법령 그대로입니다.

    수동을 못 해도 1종을 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종 보통을 따려면 수동변속기 차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만 몰 건데 1종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난감했고요.

    2024년 10월 20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자동변속기 조건을 붙인 1종 보통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생겼고, 그 다음 날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와 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리하면 선택지가 셋입니다.

    • 1종 보통 수동 — 운전 범위가 넓고 수동차도 몰 수 있음
    • 1종 보통 자동 — 1종의 운전 범위를 가지되 자동변속기 차만
    • 2종 보통 자동 — 가장 흔한 선택

    그런데 비용과 절차를 정리해 둔 글 대부분이 이 셋을 둘로 적고 있습니다. 1종은 수동이라는 전제로 쓰인 글이 많아서, 학원에 가서야 세 번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력이 걸리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기준입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낀 교정시력으로 봅니다.

    • 1종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그리고 각 눈이 0.5 이상
    • 2종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

    1종은 양쪽 눈을 따로 봅니다. 한쪽 시력이 많이 떨어지면 합친 시력이 0.8이 나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색채식별은 빨강·초록·노랑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청력은 55데시벨(보청기를 쓰면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신체검사실이 없는 시험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장은 안에 신체검사실이 있어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그런데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에는 없습니다.

    이 여섯 곳으로 가신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고 가셔야 합니다. 모르고 갔다가 하루를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것

    Q. 혼자 접수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원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도로주행 연습을 어떻게 할지는 따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Q. 학과시험에 붙어두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안에 기능시험에 붙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학과부터 다시 봅니다. 응시원서도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입니다.

    Q. 기능시험 합격 점수가 몇 점인가요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장내기능 80점입니다. 1종 대형도 80점이고, 1종 특수·2종 소형·원동기는 90점입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뭐가 다른가요
    발급 수수료가 15,000원입니다. 일반 면허증은 10,000원이고요.

    Q. 응시원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연습면허를 다시 받는 경우는 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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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응시 수수료」·「면허시험순서」·「학과/기능/도로주행」·「운전면허의 종류」 — 수수료 전 항목, 7단계 절차와 준비물, 장내기능 합격 기준, 신체검사실 미설치 시험장, 면허 종별 운전 가능 차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항목 — 학과시험 합격 기준, 기능·도로주행 재응시 기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제49조제4항), 학과 합격 유효기간(같은 영 제50조제6항), 응시원서 유효기간(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도로교통법 제81조), 신체검사 기준(시행령 제45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 — 연령 결격사유. 자동변속기 조건 1종 보통면허 시행일과 시험장 수는 2024년 10월 공단 발표를 보도한 언론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교육비는 공단이 정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이 글에 구체적인 액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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