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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소위 1호봉은 215만 400원, 하사 1호봉은 213만 3천원입니다. 차이가 1만 7천 4백원이에요. 장교가 훨씬 많이 받는다고들 하는데 시작점은 거의 같습니다. 갈라지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글은 인사혁신처 2026년 군인 봉급표와 군인사법 조문만 놓고 부사관과 장교를 비교했습니다. 월급, 정년, 의무복무기간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표에서 통념이 한 번 뒤집힙니다.

시작 월급은 1만 7천원 차이입니다
임관 첫 달에 받는 봉급입니다. 수당은 뺀 기본급이에요.
| 계급 | 1호봉 월 봉급 |
|---|---|
| 하사 | 2,133,000원 |
| 소위 | 2,150,400원 |
| 중사 | 2,181,500원 |
| 중위 | 2,306,700원 |
| 상사 | 2,468,000원 |
| 대위 | 2,805,000원 |
| 원사 | 3,568,100원 |
하사와 소위가 붙어 있고, 중사가 소위보다 3만원 더 받습니다. 부사관이 장교보다 적게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같은 표 안에서 계급 순서대로 늘어서 있을 뿐입니다.
3년쯤 지나면 조금 벌어집니다. 소위 3호봉이 233만 400원, 하사 3호봉이 217만 5,600원. 차이가 15만 4,800원으로 늘어요. 그래도 두 배씩 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호봉 상한이 진급 속도를 말해줍니다
봉급표를 보면 계급마다 호봉이 끊기는 지점이 다릅니다. 이게 은근히 많은 걸 알려줍니다.
| 계급 | 호봉 상한 | 최고 호봉 봉급 |
|---|---|---|
| 소위 | 3호봉 | 2,330,400원 |
| 중위 | 7호봉 | 2,862,700원 |
| 대위 | 12호봉 | 4,342,200원 |
| 하사 | 10호봉 | 2,372,700원 |
| 중사 | 22호봉 | 4,140,500원 |
| 상사 | 19호봉 | 4,439,000원 |
| 준위 | 27호봉 | 5,692,900원 |
소위는 3호봉에서 끝납니다. 소위로 4년 이상 있을 일이 제도상 없다는 뜻이에요. 반면 중사는 22호봉까지 있습니다. 중사로 20년 넘게 복무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고, 그 경우 봉급이 41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대위 최고 호봉인 434만원에 근접해요.
준위는 27호봉까지 있고 최고 569만원입니다. 표에 나온 계급 중 소령 최고액(537만원)보다 높습니다.

★ 정년에서 통념이 뒤집힙니다
군인사법 제8조가 계급마다 몇 살까지 복무할 수 있는지 정해놓았습니다. 2023년 6월에 개정된 현행 기준입니다.
| 계급 | 연령정년 | 근속정년 |
|---|---|---|
| 하사 | 40세 | — |
| 중사 | 45세 | — |
| 소위·중위·대위 | 43세 | 15년 |
| 소령 | 50세 | 24년 |
| 상사 | 53세 | — |
| 중령 | 53세 | 32년 |
| 원사 | 55세 | — |
| 준위 | 55세 | 32년 |
| 대령 | 56세 | 35년 |
여기를 두 번 보셔야 합니다.
원사는 55세, 소령은 50세입니다. 부사관 최고 계급이 장교 중간 계급보다 5년 더 남습니다. 상사(53세)는 중령과 같아요. 장교가 무조건 오래 복무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쪽도 냉정합니다. 하사는 40세, 중사는 45세입니다. 진급이 막히면 40대 초중반에 옷을 벗어야 해요. 부사관의 위험은 상한이 낮은 게 아니라 아래 계급의 정년이 이르다는 데 있습니다.
장교 쪽에는 근속정년이 하나 더 붙습니다. 대위·중위·소위는 15년이에요. 43세가 안 됐어도 임관 15년이 지나면 전역해야 합니다. 24세에 임관하면 39세에 걸립니다. 소령을 못 달면 40세 이전에 나가게 되는 구조예요.

의무복무기간 — 부사관이 1년 더 깁니다
군인사법 제7조입니다. 단기와 장기가 완전히 다른 제도라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 구분 | 의무복무기간 |
|---|---|
| 단기복무 장교 | 3년 |
| 단기복무 부사관 | 4년 |
| 장기복무 장교 | 10년 |
| 장기복무 부사관 | 7년 |
| 준사관 | 5년 |
짧게 다녀오고 싶다면 단기복무 장교가 3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부사관은 4년이에요. 흔히 "부사관이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오래 다니려면 얘기가 뒤집힙니다. 장기복무 장교는 10년,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이에요. 다만 장기복무 장교는 임용 5년째에 한 번,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째에 한 번 전역을 지원할 기회가 법에 열려 있습니다.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단기복무 장교는 3년이 아니라 6년입니다. 해군·공군 조종 장교는 사관학교 출신이 15년, 그 외가 13년이에요. 학군단(ROTC) 출신과 여군 간호과 장교는 국방부장관이 인력 사정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고르나
숫자만 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짧게 마치고 사회로 나갈 생각이면 단기복무 장교가 3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부사관보다 1년 빠르고, 첫 월급은 1만 7천원 차이입니다.
군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면 질문이 바뀝니다. 장교는 소령을 다느냐가 갈림길이에요. 못 달면 근속 15년, 43세에서 끊깁니다. 부사관은 상사를 다느냐가 갈림길입니다. 하사 40세, 중사 45세에서 끊기지만 상사가 되면 53세, 원사면 55세까지 갑니다.
두 길 모두 중간에서 한 번 진급 관문을 통과해야 40대 후반 이후가 열린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통과했을 때 남는 기간은 부사관 쪽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봉급표는 기본급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여기에 각종 수당과 공제가 붙어 달라집니다.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제26조에 표로 있는데 별표가 이미지로만 제공돼 이 글에서는 숫자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쓰지 않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임관 경로별 차이는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ROTC와 육사·3사관학교·학사장교를 비교한 글과 군 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정리를 함께 보시면 경로별로 어디에 서게 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2026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중 군인의 봉급표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조 및 별표 1 관련)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8조(현역정년) — 제8조는 2023. 6. 20. 개정 기준
숫자는 2026년 8월 11일에 위 두 출처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봉급표는 해마다 바뀌니 지원 시점에 다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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