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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곧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8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열린다는 걸 모르고 넘기는 분이 매 학기 나옵니다.
특히 재학생이 그렇습니다. 1학기 때 한 번 신청해 봤으니 이번에도 아무 때나 하면 되겠지 싶은데, 재학생은 원래 2차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구제신청이라는 이름으로 봐주는 건데 그것도 재학 중 딱 두 번뿐이고, 쓸지 말지 고를 수도 없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 글은 한국장학재단이 8월 7일에 올린 2차 신청 공지와 공식 안내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날짜, 금액, 성적 기준 전부 재단 사이트에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일정부터 — 두 개의 마감일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신청 마감과 서류 마감이 일주일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기간 |
|---|---|
| 학생 신청 | 8월 12일(수) 9시 ~ 9월 9일(수) 18시 |
| 서류 제출 | 8월 12일(수) 9시 ~ 9월 16일(수) 18시 |
| 가구원 동의 | 8월 12일(수) 9시 ~ 9월 16일(수) 18시 |
| 신청 가능 시간 |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단 마감일은 18시 종료 |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만 해놓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단 공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심사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공인인증서로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미루다가 9월 16일을 넘기면 신청서만 남고 심사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만 8주 안팎이 걸립니다. 재단이 조기 신청을 권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9월 초에 신청하면 결과가 10월 말이나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등록금을 다 낸 뒤입니다.
재학생이라면 이 부분을 꼭 읽으세요

재단 공지 원문입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하여 심사 진행(단, 구제신청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2회 초과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 탈락)"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결과 |
|---|---|
| 1차에 신청했다 | 구제신청 횟수를 쓰지 않습니다 |
| 2차에 신청했다 (첫 번째) | 구제신청 1회 자동 차감. 심사는 정상 진행 |
| 2차에 신청했다 (두 번째) | 구제신청 2회 소진. 심사는 진행되지만 여기까지 |
| 2차에 신청했다 (세 번째) |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 탈락 |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 해당 없음. 2차 신청이 정상 경로입니다 |
공지에서 눈여겨볼 표현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적용"입니다. 재단 홈페이지 안내에도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라고 못 박아 뒀습니다. "이번엔 아껴두고 다음에 쓸게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재학생이라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2차로 신청해서 받을 금액이, 남은 학기 동안 구제신청 한 번을 아껴두는 것보다 큰지. 대부분은 지금 받는 게 낫지만, 4학년 1학기처럼 남은 학기가 얼마 없다면 굳이 아낄 이유도 없습니다.
참고로 1차 신청자는 2차 기간에 신청 수정이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1차에 잘못 넣었더라도 2차에서 고치는 건 안 됩니다.
1차를 못 낸 사정이 있었다면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입니다. 1차 신청기간 내내 신청이 불가능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제신청 횟수와 별개로 대학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이 인정하는 사유와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 사유 | 필요한 서류 |
|---|---|
| 교환학생, 해외실습 단순 여행은 인정 안 됨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 인병(질병) | 병원 입원증명서, 대학 출석부 등 |
|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특히 입대했다가 퇴소 조치되어 이번 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 중인 경우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입소 이력이 있고 ② 퇴소일이 1차 신청 개시일부터 소속 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사이이며 ③ 2차 신청을 완료했고 ④ 퇴소 후 신청 학기에 재학 중일 것.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입증하고 요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소속 대학 학생지원팀이나 장학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재단 콜센터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구간별로 얼마나 받나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공식 지원금액표입니다. 9구간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 연간 최대 |
|---|---|---|
| 기초 · 차상위 | 전액 | 전액 |
| 1구간 · 2구간 · 3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 4구간 · 5구간 · 6구간 | 220만원 | 440만원 |
| 7구간 · 8구간 | 180만원 | 360만원 |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기초·차상위의 "전액"에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기준이라는 뜻이라, 등록금을 넘는 금액이 현금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표를 보면 3구간과 4구간 사이가 80만원, 6구간과 7구간 사이가 40만원, 8구간과 9구간 사이가 130만원 벌어집니다. 구간 한 칸이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가구원 동의를 제때 하고 재산 자료가 정확히 잡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부모와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부채까지 반영해 산정합니다.
성적 기준 — 12학점에 80점
소득구간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대상 | 성적 기준 |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80점 이상 (100점 만점) |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70점 이상 |
| 장애인 | 이수학점·백분위 모두 미적용 |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 미적용.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 졸업·초과학기 |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여기에 C학점 경고제가 있습니다. 1~3구간 학생은 직전학기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해 경고를 받고 수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적용 여부를 학생이 고를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백분위 성적을 낼 때 F학점과 이수 후 포기한 과목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학기 중에 힘들어서 한두 과목 놓았던 게 여기서 발목을 잡습니다.
수혜 횟수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건 재수·편입·전과를 거친 학생이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한도 |
|---|---|
| 학제별 최대 (2년제) | 4회 |
| 학제별 최대 (3년제) | 6회 |
| 학제별 최대 (4년제) | 8회 |
| 학제별 최대 (5년제 / 6년제) | 10회 / 12회 |
| 학생별 총 한도 |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
두 줄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학제별 한도는 현재 학교 기준이지만, 학생별 총 한도는 편입으로 학교를 옮겨도 누적됩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받은 횟수가 그대로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모두 이 횟수에 합산됩니다.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흘러가나
"신청은 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지" 싶을 때 보시면 됩니다. 재단이 공개한 단계별 소요 기간입니다.
| 단계 | 걸리는 시간 | 화면에 뜨는 상태 |
|---|---|---|
| 신청 + 가구원 동의 | 본인이 하는 만큼 | 신청완료 |
| 소득정보 확인 구간 신규 산정 |
8주 내외 | 소득인정액 산정중 |
| 소득정보 확인 구간 계속사용 |
약 1~2주 | 소득인정액 산정중 |
| 심사 (대학·재단) | 구간 산정 후 약 2주 | 학사정보 심사중 |
| 선발 | 약 1주 | 선발완료 / 탈락(사유) |
| 지급 |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에 지급 | 대학지급완료 |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소득정보 확인 두 줄입니다. 구간을 새로 산정하면 8주, 기존 구간을 계속 쓰면 1~2주. 차이가 여섯 배가 넘습니다. 1학기에 이미 구간을 받아둔 학생이라면 훨씬 빨리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가구원 동의는 부모 또는 배우자가 합니다. 이 동의가 끝나야 소득 조회가 시작되니, 신청 당일에 부모님께 바로 부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단이 대학에 돈을 보낸 뒤 학생에게 실제 지급되기까지 약 3주가 더 걸립니다. 등록금보다 장학금이 많으면 우선감면으로 고지서에서 먼저 깎이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대학을 통해 개별 지급됩니다.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이 되면 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가 적합으로 끝난 뒤 다시 1~6주가 지나야 구간이 확정됩니다.
같은 날 함께 열리는 주거안정장학금
이건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2학기 2차 신청도 8월 12일에 같이 열립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해 자취하는 저소득 학생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8월 12일(수) 9시 ~ 9월 9일(수) 18시 |
| 서류·가구원 동의 | 8월 12일(수) 9시 ~ 9월 16일(수) 18시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방학(7~8월, 1~2월)은 제외 |
| 소득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나이·혼인 |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
| 거리 조건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
| 선발 결과 | 10월 14일(수) 예정 |
월세만 되는 게 아닙니다. 관리비, 수도광열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수선유지비까지 월 20만원 한도 안에서 포괄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월로 환산해 인정하는데, 재단 예시로 보증금 1,000만원이면 월 33,000원이 인정됩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차상위 자격이 있어도 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단이 안내문에 따로 표시해 둘 만큼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확인 | 틀리면 생기는 일 |
|---|---|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했는가 |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면 수혜 불가 |
| 대학명과 학적이 정확한가 | 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 |
| [신청완료] 내역을 확인했는가 | 신청 미완료 상태면 심사 자체가 안 됩니다 |
| 가구원 동의를 끝냈는가 | 소득구간이 안 나와 심사 불가 |
| 이중학적이 아닌가 | 두 학교에 동시 재학 시 1개 학적만 지원 |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통합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KB국민은행 등)이 됩니다.
통합 신청 한 번이면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이 일괄 신청됩니다. 각각 따로 넣을 필요가 없고, 자격이 되는 것만 알아서 지급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여기 포함되지 않으니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고치고 싶다면 취소 후 같은 차수 기간 안에 다시 넣어야 합니다. 차수를 넘기면 수정이 안 됩니다.
받은 뒤에 문제가 되는 경우
신청보다 뒷정리에서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 짚어둡니다.
| 상황 | 처리 |
|---|---|
| 자퇴·제적·휴학으로 등록금 환불 | 장학금 반환 대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반환서약서에서 일부반환 선택 | 산정된 금액만 반환. 수혜횟수 1회 누적 |
| 반환서약서에서 전액반환 선택 | 전액 반환. 수혜횟수 누적 안 됨 |
| 기한 내 미반환 | 수혜횟수가 그대로 누적됩니다 |
| 등록금 초과 중복지원 | 초과분 반환. 심사기간 내 해소하면 재심사 가능 |
| 수혜 후 등록휴학 |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신청해도 미지원 |
마지막 줄이 특히 함정입니다. 등록금을 낸 뒤 등록휴학을 하면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복학하는 첫 학기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자체는 되는데 지원이 안 나옵니다. 휴학을 고민 중이라면 등록휴학과 일반휴학 중 어느 쪽인지,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고 나서 휴학할 것인지를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일부반환과 전액반환의 차이를 모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학이 길어질 것 같고 앞으로 받을 학기가 많이 남았다면 전액반환이 유리합니다. 수혜횟수가 안 깎이니까요. 반대로 곧 복학해서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았다면 일부반환이 낫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명시한 금지 사항 하나. 더 많이 받으려고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로 반환하는 건 안 됩니다.
정리하면
8월 12일 오전 9시에 열리고, 신청은 9월 9일 18시, 서류와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18시에 닫힙니다. 구간 산정에 8주가 걸리니 등록금 납부에 맞추려면 8월 안에 끝내는 게 맞습니다.
재학생이라면 구제신청 2회가 자동으로 차감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취 중이고 기초·차상위라면 주거안정장학금도 같은 날 함께 신청하시고요.
덧붙이자면, 마감일에 몰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재단도 공지에 "통합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 뒀습니다. 9월 9일 오후에 접속이 안 되어 못 냈다는 사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처럼 등록금 전액을 다른 제도로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지원비 수혜 횟수를 넘겼거나 초과학기라 지원이 끊겨 학생 부담분이 생긴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학교에 확인하세요.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2026년 8월 9일에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과 장학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학기마다 바뀌니 신청 직전에 재단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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