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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이 다가오면 초등 학부모 단톡방에 꼭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키즈워치, 학교에 차고 가도 되냐는 것입니다.
답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집은 아무 말도 못 들었다고 하고, 어떤 집은 아침에 걷어서 하교 때 돌려준다고 합니다. 같은 동네 옆 학교인데도 다릅니다. 이게 학교가 대충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은 이미 3월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이었습니다. 반대와 기권을 합치면 48명이니, 국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법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 그러니까 올해 1학기가 이 법이 적용된 첫 학기였습니다. 2학기가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학기를 겪은 상태에서 두 번째 학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한 대상은 스마트폰만이 아닙니다.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처럼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가 전부 들어갑니다. 키즈워치가 애매해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정작 우리 집에 영향을 주는 건 법이 아니라 학칙입니다
법이 정한 건 원칙 한 줄입니다. 수업 중에는 쓰지 않는다. 그다음부터가 전부 학교 몫으로 넘어갑니다.
제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지, 어떤 기기까지 포함할지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걷을지 말지, 걷는다면 어디에 보관할지,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할지가 전부 여기서 갈립니다. 옆 학교와 답이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학칙은 학부모가 아예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위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학칙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 항의할 곳은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입니다. 담임 선생님도 학칙을 따르는 입장이라 바꿔 줄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를 헷갈리면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수업 중에도 쓸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셋 다 조건이 붙습니다.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해야 합니다.
첫째, 교육 목적으로 쓰는 경우. 수업에서 태블릿으로 자료를 찾는 활동이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셋째,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쓰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 애는 하교 후에 학원 가는 시간을 확인해야 해서"는 이 세 가지 어디에도 안 들어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느껴지지만, 법이 말하는 긴급 상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이 아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장과 교사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의 교내 사용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등하교 연락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학교 안에서 아예 못 쓰는 학칙을 만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키즈워치가 특히 애매한 이유
부모가 키즈워치를 채워 보내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나섰는지 알고 싶어서. 통화 기능만 쓰겠다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요즘 키즈워치에는 통화 말고도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되고, 게임이 있고, 카메라가 달린 모델도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통화만 되는 기기와 그렇지 않은 기기를 하나씩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기 종류로 뭉뚱그려 정하는 학칙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학교마다 판단이 갈리는 중입니다. 통화 기능만 있는 모델은 허용하는 곳도 있고, 손목에 차는 기기는 전부 아침에 걷는 곳도 있습니다. 미리 물어보지 않으면 개학 첫날 아이가 당황합니다.
전자책 안내
초등 저학년 독서·수학·영어 엄마표 로드맵
기기를 줄이고 나면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가 다음 고민입니다. 학년별로 어느 수준까지 가면 되는지, 집에서 하루 얼마나 붙잡고 있으면 되는지를 과목별로 정리한 PDF입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자료 목록도 함께 넣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 PDF라 결제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어른보다 아이 쪽이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3월 26일에 발표한 「2025년 디지털정보격차·웹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10,000가구를 만 3세부터 69세까지 대면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전체 과의존위험군은 22.7%로 전년보다 0.2%p 줄었습니다. 성인은 22.3%, 60대 이상은 11.5%로 역시 내려갔고요. 전체 수치만 보면 나아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만 10~19세)은 43.0%였습니다. 열 명 중 넷이 넘습니다. 유아동(만 3~9세)은 26.0%로 전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어른은 줄고 아이는 느는 구조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숏폼 콘텐츠 확산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증가를 이유로 봤습니다.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집이라면 유아동 26.0%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기기를 제한하는 시간이 하루 대여섯 시간이라면, 나머지 시간은 결국 집에서 정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야기도 적어둡니다
이 법이 아이의 스마트폰 시간을 줄여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한하는 건 학교 안에서 보내는 시간뿐입니다. 하교 후에 몰아서 보게 되면 총량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칙은 학교가 정합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법이 무엇을 정했고 무엇을 학교에 넘겼는지까지입니다. 우리 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학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학교 사례를 우리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개학 전에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칙을 찾아보세요. 대개 학교소개나 정보공개 메뉴 안에 PDF로 올라와 있습니다. 문서 안에서 '스마트' 또는 '휴대'로 검색하면 해당 조항이 바로 나옵니다. 1학기 중에 개정됐다면 개정일이 적혀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에 없거나 오래된 문서만 있으면 개학 첫 주에 학교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볼 문장은 세 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걷는지, 걷는다면 어디에 보관하는지, 손목에 차는 기기도 포함인지.
마지막으로 아이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개학 첫날 아침에 통보하면 아이는 뺏겼다고 받아들입니다. 며칠 전에 학교 규칙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알려 주고, 하교 후에 연락하는 방법을 같이 정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참고한 자료
- 세계일보, 「2026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2025.8.27. 국회 본회의 통과, 2026.3.1. 시행, 예외 3가지, 제한 대상 기기 범위) —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827515245
- 연합뉴스, 「초중고 수업 중 휴대폰 쓰면 '불법'…내년 1학기부터 시행」(재석 163명 중 찬성 115·반대 31·기권 17, 제한 기준·방법·기기 유형은 학칙으로 위임, 수업 시간 외 교내 사용 제한 근거) — https://v.daum.net/v/202508271550365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됩니다」(시행 시점 공식 안내)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078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관련규정 — https://kwanyang-m.goeay.kr/goeay/cm/cntnts/cntntsView.do?mi=10306&cntntsId=1455
- 아주경제, 「청소년 10명 중 4명 '스마트폰 과의존'…성인은 줄어」(과기정통부 2026.3.26. 발표, 「2025년 디지털정보격차·웹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17개 시도 10,000가구 만 3~69세 대면조사, 전체 22.7%·청소년 43.0%·유아동 26.0%·성인 22.3%·60대 이상 11.5%) — https://www.ajunews.com/view/20260326130201155
- 디지털투데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43%…5년새 최고」(2021년 24.2% 이후 추이, 숏폼·생성형 AI 이용 증가 분석) —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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