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 지나도 수표는 죽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없어지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상환청구권, 흔히 소구권이라 부르는 그 권리입니다.수표법 제32조 제2항에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0일은 수표가 못 쓰게 되는 날이 아니라, 제시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뒤로 소구권은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51조).저도 예전에 전세 잔금을 수표로 받고 "유효기간 10일"이라는 말만 듣고 이틀을 졸였습니다. 그래서 수표법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봤습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받을 때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과 잃어버렸을 때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먼저, 자기앞수표가 뭔지부터수표법 제6조 제3항입니다.수표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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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5.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