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보름 지나면 닫힙니다.2026년 9월 13일에 다시 확인해 보강했습니다. 반기신청 마감은 9월 15일(화), 남은 날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을 놓치면」 절을 오늘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7·8)에 맞춰 고쳤습니다 — 지금 11월 30일까지 열려 있는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의 길이지, 이번 9월 반기신청의 연장이 아닙니다.그리고 이 신청으로 12월 30일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블로그들이 제목에 거는 최대 330만 원이 아닙니다.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정산하는데, 그때 더 주기도 하고 도로 가져가기도 합니다.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그대로 적혀 있는 문장인데 앞세우는 글이 잘 없어서, 신청 전에 알고 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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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