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 —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녀 2명이면 400만원
총급여의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카드를 아무리 긁어도 공제는 0원입니다. 그리고 그 25%를 무엇으로 채웠는지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돈이 갈립니다.게다가 2026년부터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300만원이던 한도가 최대 4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셨다면 100만원을 빼먹고 계신 겁니다.남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에 간소화 자료를 열어 보실 때는 숫자가 이미 굳어 있습니다.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25%를 법에서는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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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