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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날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지 않으면, 4인 이상 세대 기준 70만 1,300원이 그냥 없어집니다. 이월도 없고 소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만 해두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해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을 하나의 총액으로 묶어서 줍니다. 여름에 전기요금 차감으로 많이 썼다면, 겨울에 쓸 돈은 그만큼 줄어든 상태로 10월을 맞게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겨울에 또 나오겠지" 하고 계셨다면, 고지서를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15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닫힙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거동이 어려우시면 대리 신청과 우편·팩스 신청도 열려 있습니다. 대리인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담당 공무원입니다.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대리나 우편으로 넣으셨다면 접수가 됐는지 담당자에게 한 번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중간에서 멈춰 있어도 본인은 모릅니다.
얼마를 받나 — 세대원 수로만 갈립니다
소득이 적다고 더 주고 많다고 덜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수 하나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이 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의 총액입니다. 1인 세대와 4인 이상 세대의 차이가 40만 원 넘게 벌어지니, 등본상 세대 구성이 실제와 맞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 동·하절기 구분이 없습니다
예전 기억으로 "여름 바우처 따로, 겨울 바우처 따로"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동·하절기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 사용기간 동안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70만 1,300원은 여름 몫과 겨울 몫이 따로 정해진 돈이 아니라, 11개월 동안 쓸 수 있는 한 덩어리입니다. 올여름 전기요금에서 차감된 금액만큼 겨울 잔액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겨울 난방 계획은 그 숫자를 보고 세워야 합니다.
하절기만 받고 겨울엔 다른 걸 받는 경우
연탄쿠폰처럼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받기로 한 세대는 바우처 금액이 따로 책정됩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분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고, 10월 1일 이후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했습니다. 이 글을 10월에 보고 계신다면 이 칸은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누가 받나 —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네 가지 중 하나만 받고 계셔도 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연도로 끊어서 외우면 편합니다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생년월일로 끊는 항목이 두 개입니다. 노인은 1961년 12월 31일,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등본을 펴놓고 이 두 날짜만 먼저 대보시면 대부분 판정이 끝납니다.
못 받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 이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겹쳐 받을 수 없으니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해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난방을 연탄으로 하시는지 도시가스로 하시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요금차감이냐, 국민행복카드냐
동절기에는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에너지원만 선택해서, 그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따로 결제할 일이 없어 편합니다. 다만 고른 에너지원의 요금이 바우처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남은 돈을 쓸 길이 막힙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을 직접 사거나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는 데 씁니다. 쓸 곳이 넓은 대신 본인이 결제해야 하고, 2027년 5월 31일까지 카드 결제를 끝내야 합니다.
기름보일러를 쓰시거나 연탄을 사셔야 하면 카드,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면 요금차감 쪽이 보통 편합니다. 신청할 때 요금차감을 원하시면 에너지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카드 선택지는 겨울에만 열립니다.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 요금차감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국민행복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요금차감은 이 기간 안에 에너지공급사에 차감 신청이 되고 고지서가 청구된 건에 한해 들어갑니다. 신청만 해두고 공급사 쪽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고지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1월 고지서를 받으시면 차감 줄이 찍혔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늦게 신청하면 금액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공단 안내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금액 전체를 지원받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6월에 신청하든 12월에 신청하든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12월 말에 접수해서 1월부터 차감이 시작되면, 11개월짜리 돈을 다섯 달에 몰아 써야 합니다. 금액이 안 깎인다는 말과 다 쓸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 이사 —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바우처도 챙기셔야 합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담당 행정복지센터가 바뀝니다.
- 세대원 증가 — 최초 신청 때보다 세대원이 늘었다면 지원금액 상향이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십시오.
- 수급자 사망 — 세대 사정이 바뀌므로 그대로 두지 마시고 문의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1600-3190으로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10월에 해야 할 세 가지
-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이 흐릿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접수 여부를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 잔액을 조회하십시오. 여름에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모르면 겨울 계획을 못 세웁니다.
- 요금차감 에너지원이 맞는지 보십시오. 겨울에 도시가스를 가장 많이 쓰는데 전기로 걸어두셨다면, 난방철에 돈이 남습니다.
정리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금액은 세대원 수로만 갈려 1인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 1,300원까지입니다. 이 돈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의 총액이라, 여름에 쓴 만큼 겨울 잔액이 줄어 있습니다.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채워야 하고,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수급 가구가 챙길 수 있는 다른 제도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 — 집값 8억 7,600만원이 경계입니다가 기준선을 정리해 뒀고, 일을 하고 계시면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12월에 들어오는 건 산정액의 35%입니다를 확인해 보십시오. 노령연금 쪽은 노령연금 9월부터 자동지급 — 다만 시범사업입니다에 올해 바뀐 부분을 적어 뒀습니다.
출처
이 글의 금액·기간·자격 요건은 2026년 10월 7일에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을 함께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내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부 운영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고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