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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찾다 보면 「○○지원금 100만원」 같은 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느 해 것인지, 어느 기관 공고에서 나온 건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글을 예전에 그렇게 써뒀다가 오늘 전부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14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한 것만 옮긴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은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도 같이 적어뒀습니다.
먼저, 내가 소상공인이 맞는지부터
이 기준을 넘으면 아래 제도는 전부 해당이 없습니다. 공단이 정책자금 페이지 맨 앞에 적어둔 공통 자격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업종에 따라 사람 수 기준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나머지는 5인 미만입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은 뒤쪽 기준을 봐야 합니다.
1. 경영안정 바우처 — 25만원,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카드에 충전되는 바우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2026년 1월 28일)로 시작됐습니다.
| 지원금액 | 1개사당 25만원 한도 |
| 지원규모 | 230만명 |
| 대상 | ① 현재 영업 중이고 ②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
| 업종 |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 신청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 |
| 기간 | 2026년 2월 9일 개시 ~ 예산 소진시까지 |
눈여겨볼 건 쓸 수 있는 곳이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공단이 적어둔 그대로입니다.
-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차량연료비 —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소진공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납부자에 한정)
재료비나 임차료에는 못 씁니다. 고정비 중에서도 이 네 가지만입니다.
매출 기준 1억 400만원은 2025년 것입니다. 올해 매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소진시까지」라 2월에 시작한 사업이 9월 현재 남아 있는지는 공단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2. 정책자금 —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주는 돈이 아니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돈입니다. 갚아야 합니다.
2026년 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2025년 12월 29일)로 나왔고,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1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각 자금별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입니다.
자금이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누구를 위한 자금인가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무관 소상공인 (대리대출) |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직접대출 기준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업력 7년 미만 + 경영애로 사유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 대표(만39세 이하) / 근로자 과반이 청년 / 최근 1년 내 청년 1인 이상 고용·유지 |
|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 재도전특별자금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수료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재창업 2년 이상 성장 업체 등 |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백년가게 등 |
자기 상황에 맞는 이름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라고 뭉뚱그려 검색하면 엉뚱한 자금 설명을 읽게 됩니다.
금리 — 분기마다 바뀝니다
이게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정책자금 금리는 매 분기 변동이고, 자금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3분기(2026년 7월 10일부터 적용) 표에서 많이 찾는 것만 추린 것입니다.
| 자금 | 기준금리 | 가산 | 금리 |
| 경영애로자금(대리) | 고정 | — | 연 2.00% |
| 고용안정자금(대리) | 고정 | — | 연 2.50% |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직접) | 고정 | — | 연 2.00% |
| 스마트설비도입자금(직접) | 3.85% | +0.2%p | 연 4.05% |
| 혁신성장촉진자금(직접) | 3.85% | +0.4%p | 연 4.25% |
| 소공인특화자금(직접) | 3.85% | +0.6%p | 연 4.45% |
| 창업초기자금(대리) | 3.85% | +0.6%p | 연 4.45%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24년) | 3.85% | +1.6%p | 연 5.45% |
표 안에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을 몇 명 고용했느냐로 금리가 달라집니다.
- 신청 당해연도 청년근로자 1명 고용 → 기준금리 +0.2%p = 연 4.05%
- 신청 당해연도 청년근로자 2명 이상 고용 → 기준금리 +0.0%p = 연 3.85%

한 명 더 뽑으면 가산금리가 사라집니다. 채용 계획이 걸쳐 있다면 계산해볼 만한 차이입니다.
공단이 표 아래 붙여둔 주석도 옮겨둡니다. 「'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은 절차가 다릅니다
같은 정책자금인데 돈이 나오는 경로가 둘로 갈립니다. 이걸 모르고 은행부터 가면 헛걸음합니다.
| 대리대출 (보증서부) |
① 확인서 신청·접수 — 소진공 온라인 → ② 보증서 신청·발급 — 보증기관 → ③ 대출 신청·실행 — 금융기관 방문 |
| 대리대출 (신용·담보부) |
① 확인서 신청·접수 — 소진공 온라인 → ② 대출 신청·실행 — 금융기관 방문 |
| 직접대출 | ① 신청·접수 — 소진공 온라인 → ② 대출심사 — 소진공 현장실사(사업성·시장성·경영능력·신용도) → ③ 약정 체결 및 실행 |
어느 쪽이든 출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입니다. 은행이 아닙니다. 직접대출은 소진공 직원이 현장에 나옵니다.
3. 이미 빌린 돈이 부담이라면 — 상환연장
새로 빌리는 것보다 이쪽이 급한 분도 있습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공단이 운영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두 가지가 묶여 있었는데, 날짜가 갈립니다.
| ① 분할상환 특례 (상환연장 최대 7년 + 1%p 금리감면) |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 — 이미 종료 |
|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최대 7년) |
지속 운영 — 6월 30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
금리를 1%p 깎아주던 쪽은 끝났고, 기간을 늘려주는 쪽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상환 중이면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이고, 대상 채무는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입니다.
다만 막히는 조건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공단이 「제한기준」으로 못박아둔 것입니다.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 중인 경우
- 타 금융기관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사업장 또는 대표자 자가주택에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해제됐더라도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마지막 항목이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압류나 가압류를 풀었더라도 석 달이 지나야 신청이 됩니다.
신청은 ols.semas.or.kr에서 [대출관리 –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로 들어가면 되고, 온라인이 어려우면 전국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자체 지원금은 왜 여기 안 적었나
이 글의 예전 버전에는 서울·경기·부산 지자체 지원금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지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자체 지원금은 조례와 그해 공고로 정해집니다. 중앙정부 사업처럼 연초에 한 번 공고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 상황에 따라 생겼다 없어집니다. 작년에 있던 게 올해 없는 일이 흔합니다.
둘째, 그래서 남의 글에 적힌 금액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지역으로 걸러 보는 게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주민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조례가 정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이 동네마다 두 배씩 차이나는 이유를 보시면 조례가 무엇을 정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5. 2026년 중기부가 잡아둔 7개 분야
마지막으로 큰 그림입니다. 2025년 12월 30일자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가 잡은 분야입니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소공인 특화 지원
- 지역상권 활성화
-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소상공인 재기 지원
통합 공고에는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신청 시기는 세부사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이름을 기억해두고 소상공인24에서 해당 분야 공고가 뜨는지 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 찾는 것 | 봐야 할 곳 |
| 바우처 25만원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 |
| 정책자금(대출) | 소상공인정책자금 ols.semas.or.kr |
| 상환연장 | ols.semas.or.kr → 대출관리 |
| 지자체 지원금 | 거주지 시·군·구청 고시공고 / 기업마당 bizinfo.go.kr |
| 전화로 묻고 싶을 때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 바우처만 따로 | 전용 콜센터 1533-0600 |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우처는 주는 돈, 정책자금은 빌리는 돈, 상환연장은 이미 빌린 돈의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니 창구도 다릅니다.
세금 쪽으로 챙길 게 더 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자금별 융자한도 금액 — 공단 정책자금 안내 페이지에 한도 숫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 공지사항을 봐야 하므로 여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 경영안정 바우처의 현재 예산 잔여 여부 — 「예산 소진시까지」로만 되어 있고 현재 상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 금액 — 위에 쓴 이유로 싣지 않습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 2026년 융자계획, 융자대상·절차·금리표(2026년 3분기, 2026.7.10. 적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사업목적·지원규모·대상·사용처·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 사업기간·지원내용·신청대상·제한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2025.12.29.)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2026.1.28.)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2025.12.30.)
모두 2026년 9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정책자금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고 예산 소진으로 마감되는 사업이 많으니, 신청 전에 위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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